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건축년수 등의 고려 없이 사실상의 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잘못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닌 가족의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고령에다 환자인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할 능력과 재원이 없으므로 이를 감면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보유목적이 투기목적이 아니라 가족의 거주목적이라는 점을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제1조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유목적이 어떠하든 그 부과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고령 등으로 청구세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세액감면을 구하고 있으나,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6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연령별 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므로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택 보유 현황 OOO (나) OOO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스템’에 의하면 OOO 장관이 공시한 2021년도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합계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인 OOO원에서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곱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1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잘못 산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 공시가격에 대하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공동주택가격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빙의 제출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어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므로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그 공동주택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점, 법원판결 등에 의해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또한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도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