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0083 선고일 2022.07.14

청구인의 경우 부외인건비를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입금액이 급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기에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출금된 일자·금액 등이 일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21. 설립되어 폐기물 중간처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1.3.4.부터 2021.4.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8.21.부터 2019.12.31.까지 대표이사의 여동생 AAA 명의 OOO 9002-1493-****-1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현금매출 신고누락금액 OOO원을 확인한바, 이를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대응경비 OOO원을 손금산입하는 등 하여 2021.5.7. 청구법인에게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차명계좌 출금내역에 따른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21.5.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의 부(父) BBB, 여동생 AAA, 남동생 CCC에게 소득처분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영세한 소규모 가족기업으로 대표이사의 아버지 BBB, 여동생 AAA, 남동생 CCC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BBB은 영업 및 목재구매 등을 총괄관리 하였고, ② AAA은 세금계산서 수수 및 직원 노무비 등 지출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③ CCC은 차량운행 및 매출처에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BBB은 2018년까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신고할 수 없었고, AAA의 경우도 법인의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일 뿐, 이들이 대표이사를 도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청구법인이 거래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것을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차명계좌로 폐목재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신고누락하였으나, 차명계좌에서 지출된 가족들의 인건비는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차명계좌에서 가족들에게 인건비가 불규칙하게 지출된 이유는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다가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지출하였기 때문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가족들이기 때문이며, 이들에 대한 급여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은 세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하지만 BBB, AAA, CCC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식대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처분청은 차명계좌의 매출누락금액으로 BBB, AAA, CCC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는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BBB, AAA, CCC의 구체적인 담당업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이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BBB, AAA, CCC 등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보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던바, 만일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쟁점금액이 부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다면, 최소한 BBB, AAA, CCC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부외원가로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근로자 DDD 및 EEE의 확인서는 대표와의 통정에 의해 작성될 수 있어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 대표이사 FFF이 2009년 OOO에 설립한 ㈜AAA(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이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법인 직원인 AAA이 청구법인에서도 근무하였다는 증빙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식당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등도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BBB, AAA, CCC에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차명계좌를 통해 조성된 매출누락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만한 사정이 없다.

1. 청구법인은 BBB이 2018년까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급여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BBB은 2015년〜2018년 OOO로부터 연간 OOO원 이상의 기타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BBB과 마찬가지로 신용불량자였던 대표의 어머니 GGG에게는 2016년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 AAA이 청구법인에서 2015년부터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법인 주장대로 AAA이 청구법인과 관계법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AAA은 이미 관계법인으로부터 연평균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바, 차명계좌에서 추가로 AAA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3. CCC이 차량운행 및 파쇄된 목재를 매출처에 납품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BBB은 ‘CCC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청구법인에서 잠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CCC이 2016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부외경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한바 없고, 청구법인 대표 FFF은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의 경비가 아닌 가족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주고 소명을 요구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은 보험금 등의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부외인건비로 OOO원을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인건비는 급여, 상여 등으로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차명계좌에서 BBB, AAA, CCC에게 출금된 내역을 보면, 일자·금액 등이 일정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OOO)은 청구법인 대표 FFF이 2009.6.26. 설립한 관계법인이 2013년경 매입하여 2015.8.1.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관계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 랜카드, CPU 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조사 당시 OOO에 소재한 관계법인 사업장은 폐문상태였으며, BBB은 관계법인은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청구법인에서 관계법인의 업무를 함께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차명계좌 출금내역에 따른 소득처분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5.8.21.〜2019.12.31. 기간 동안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합계 OOO원의 현금매출에 대하여 처분청은 차명계좌 출금내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소득처분하였다. <표1> 차명계좌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처분 내역 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인별 차명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이체 또는 출금된 일자·금액 등이 일정하지 않고, BBB·AAA·CCC은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카드대금, 병원·약국, 적금·보험, 부동산 취득 부대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차명계좌 인출금액 및 사용처 조사결과 OOO (라)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 대표의 가족 BBB, GGG, AAA, CCC의 소득내역은 각각 아래 <표3>·<표4>·<표5>와 같다. <표3> BBB의 소득내역 OOO <표4> GGG의 소득내역 OOO <표5> AAA의 소득내역 OOO <표6> CCC의 소득내역 OOO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금액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BBB, AAA, CCC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 직원 DDD·EEE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AAA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증빙으로 청구법인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식당의 확인서, 식당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명계좌에서 대표 가족들에게 출금된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그 비용은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부외인건비를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입금액이 급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기에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출금된 일자·금액 등이 일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