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OOO)은 청구법인 대표 FFF이 2009.6.26. 설립한 관계법인이 2013년경 매입하여 2015.8.1.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관계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 랜카드, CPU 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조사 당시 OOO에 소재한 관계법인 사업장은 폐문상태였으며, BBB은 관계법인은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청구법인에서 관계법인의 업무를 함께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차명계좌 출금내역에 따른 소득처분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5.8.21.〜2019.12.31. 기간 동안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합계 OOO원의 현금매출에 대하여 처분청은 차명계좌 출금내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소득처분하였다. <표1> 차명계좌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처분 내역 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인별 차명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이체 또는 출금된 일자·금액 등이 일정하지 않고, BBB·AAA·CCC은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카드대금, 병원·약국, 적금·보험, 부동산 취득 부대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차명계좌 인출금액 및 사용처 조사결과 OOO (라)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 대표의 가족 BBB, GGG, AAA, CCC의 소득내역은 각각 아래 <표3>·<표4>·<표5>와 같다. <표3> BBB의 소득내역 OOO <표4> GGG의 소득내역 OOO <표5> AAA의 소득내역 OOO <표6> CCC의 소득내역 OOO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금액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BBB, AAA, CCC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 직원 DDD·EEE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AAA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증빙으로 청구법인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식당의 확인서, 식당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명계좌에서 대표 가족들에게 출금된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그 비용은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부외인건비를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입금액이 급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기에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출금된 일자·금액 등이 일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