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중-0074 선고일 2022.03.14

청구법인에게 원단을 공급한 AA에 대한 BB세무서장의 세무조사, AA에 원단을 공급한 CC 및 DD에 대한 EE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AA로부터의 매입과 관련된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BB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AA가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 역시 관련 거래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인다고 결정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서장은 OOO 및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AAA와 OOO가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주)BBB의 관할 세무서인 OOO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OOO서장은 (주)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BBB이 (주)AAA와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BBB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OOO(이하 (주)BBB 및 OOO을 더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21.9.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9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거짓세금계산서 확정분 OOO <표2> 처분청 고지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OOO 판결 등 참조)이고,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조심 2008서3249, 2009.4.24.) 등에 따라 실제로 원단을 매입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구매계약서, 매출 거래명세표, (주)BBB 대표자의 진술서, 원단수불내역서, 원단 실물 사진을 비롯한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주)BBB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야드당 OOO원에 2019.11.5.부터 2019.11.15.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OOO야드를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납품받았으며,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2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는 야드당 OOO원에 2020.3.3.부터 2020.3.20.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OOO야드를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납품을 받았고, 2020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는 야드당 OOO원에 2020.5.15.부터 2020.6.16.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OOO야드를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납품을 받았으며,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야드당 OOO원에 2020.11.3.부터 2020.11.30.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총 OOO야드를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납품을 받았고, OOO으로부터 쟁점④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20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납품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주)BBB으로부터 2020년에 납품 받은 원단 중 일부는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에서 가공을 한 후 납품을 받았는데, 2020.4.15. 및 2020.4.30.에는 총 OOO야드의 원단을 (주)CCC에서 염색가공하고 (주)BBB의 대표이사가 직접 픽업하여 운송하였으며, 2020.5.6., 2020.5.22., 2020.9.2., 2020.12.7.에는 총 OOO야드의 원단을 (주)CCC에서 염색가공한 후 주식회사 DDD을 통해 운송하였다. (다) (주)BBB의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경정·고지된 후 조세불복절차에 있고, 그 과정에서 OOO에 있는 재고와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원단 사진을 촬영하여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담은 USB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며, 실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는 점(OOO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주)BBB의 대표자가 직접 원단을 운송하거나 전문운송업체를 이용하여 운송한 점, 원단자체를 납품받을 뿐만 아니라 (주)CCC에서 염색가공후 납품을 받은 점, (주)BBB으로부터 매입한 원단이 실제 공장창고에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주)BBB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통해 적법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처 확인을 위해 (주)BBB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및 명함, 통장사본을 확인한 점, (주)BBB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점, 원단을 납품받음에 있어서 (주)BBB의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운송을 하고 전문운송업체를 이용하였다는 점, (주)BBB에게 염색가공용역을 제공한 (주)CCC과의 거래와 운송용역을 제공한 주식회사 (주)DDD과의 거래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별다른 제재 없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주)BBB 간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당한 거래이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BBB의 대표 AAA과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BBB은 (주)BBB이 (주)AAA와 OOO로부터 매입한 원단을 청구법인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청구법인이 (주)BBB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주)BBB의 원단재고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주)AAA와 OOO가 (주)BBB에 매출하였다는 사실이 OOO서장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된 이상 청구법인이 (주)BBB으로부터 매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사실 및 청구법인이 (주)BBB이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했음을 인정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참고로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BBB은 (주)BBB으로부터 매입액 OOO원(공급대가)과 관련하여 (주)BBB에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외상매입 거래원장을 요청하였으나, 비교적 단순한 자료인 거래처 원장의 제출에 수십 일이 소요되어 처분청의 요청일 이후 사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자료 또한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주)BBB의 대표 AAA과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BBB은 부자관계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및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과 (주)BBB이 같은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가 동일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주)BB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표3> 청구법인 및 (주)BBB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OOO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재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주)AAA, OOO 등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이 (주)BBB으로부터의 매입을 입증하는 증거라 볼 수 없고, (주)BBB의 대표와 청구법인의 실행위자가 부자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21.11.18. 현재 주주명세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주주 명세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5>∼<표8>과 같이 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주)BBB과의 구매계약서, 매출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주)BBB 대표자의 진술서, 원단수불내역서, 원단 실물 사진, (주)BBB과 (주)CCC과의 거래명세서 및 원단수불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5> 2019년 제2기 (주)BBB에 대한 매입 OOO <표6> 2020년 제1기 (주)BBB에 대한 매입 OOO <표7> 2020년 제2기 (주)BBB에 대한 매입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및 심리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 CCC, 감사 BBB로 등기상 등록되어 있고, BBB은 영업을 담당하며 CCC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조사대응을 BBB이 한 것으로 보아 실제 사업운영은 BBB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은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매입처(18곳) 및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제외한 16개 매입처와 매출처에서는 가공거래 혐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다) OOO서장이 실시한 (주)AAA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주)AAA 세무조사 결과 OOO (주)AAA와의 총 거래대금(공급대가)은 OOO원이나 OOO원만 입금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해당 입금액도 입금당일 현금출금(OOO원)되거나, DDD 본인 계좌로 이체(OOO원) 및 기타 대체(OOO원)된 것으로 확인되며, 2021.1.21. OOO원이 (주)BBB에서 입금된 즉시 출금되는데, 실제 출금행위는 (주)AAA의 계좌임에도 (주)AAA의 대표인 DDD이 아닌 (주)BBB의 대표인 AAA이 출금하여 (주)BBB 명의로 주식회사 EEE((주)BBB의 매입처)에 이체한 것이 확인된다. <표10> OOO 세무조사 결과 OOO 금융거래를 확인한바 EEE 계좌OOO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 인출하거나 FFF 계좌OOO나 GGG 계좌OOO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경우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상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OOO서장은 (주)BBB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서장의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주)BBB이 (주)AAA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주)AAA와 OOO로부터의 매입이 가공거래인 이상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역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 (주)BBB의 매입처인 (주)AAA에게 실물거래 주장에 대한 매입관련 운송장, 물품 인수증, 검수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업체((주)BBB)와 (주)AAA의 금융계좌를 확인한바 조사업체에서 입금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총 입금 16회 OOO원 중 11회 출금 OOO원을 조사업체 대표인 AAA이 (주)AAA의 통장을 이용하여 (주)BBB 소재지 인근인 OOO 지점에서 현금인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를 가장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주)BBB의 매입처인 OOO에게 실물거래 주장에 대한 매입관련 운송장, 물품 인수증, 검수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업체((주)BBB)와 OOO의 금융계좌를 확인한바 조사업체 명의 계좌에서 OOO에 입금하면 즉시 현금 인출되어 조사업체 대표자 AAA의 개인계좌 등에 임금된 것으로 확인(총 출금 27회 OOO원, 총 입금 18회 OOO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를 가장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통해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설령 거짓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OOO)으로, 청구법인에게 원단을 공급한 (주)BBB에 대한 OOO서장의 세무조사와, (주)BBB에 원단을 공급한 (주)AAA 및 OOO에 대한 OOO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BBB으로부터의 매입과 관련된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OOO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주)BBB이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 역시 관련 거래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인다고 결정(조심 2021서6776, 2022.2.11.)하였던 점,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으로부터 매입한 내역 역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BBB의 대표 AAA과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BBB은 부자관계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주)BBB이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