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하여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0069 선고일 2022.11.2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은 원천징수의무자와 별개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9.8. 청구인들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8.12.18. 사망한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청구인 BBB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CCC․DDD은 자녀들임)로, 피상속인은 사망 전 EEE과 함께 OOO 소재 OOO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9.1.30. OOO병원으로부터 청구인 BBB이 OOO원, 청구인 CCC․DDD이 각 OOO원 합계 OOO원(이하 청구인들이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 OOO병원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0.6.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후, 2021.7.7.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지분 청산(상속재산)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9.8.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2020.6.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피상속인은 사망 전 OOO병원 지분의 50%를 소유한 공동사업자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종합소득(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OOO병원의 재무제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야 하고, 그 후에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OOO병원은 쟁점금액을 영업권(사업용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손금 산입(5년간 감가상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OOO병원의 재무제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야 하고, 그 후에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사망 전 OOO병원 지분의 50%를 소유한 공동사업자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종합소득(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하여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기타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45조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020.12.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 OOO병원의 공동사업자였던 피상속인이 2018.12.18. 사망함에 따라 2019.1.30. OOO병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가) 청구인 BBB은 총 OOO원을 지급받되, 일시불로 OOO원, 나머지 OOO원은 2019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매월 OOO원씩 지급받기로 하였고, 청구인 CCC과 DDD은 총 OOO원을 지급받되, 일시불로 OOO원, 나머지 OOO원은 2019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매월 OOO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무렵인 2018.12.31. 당시 OOO병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O원이었고, 부채총계는 OOO원이었다. 청구인들은 부채총계에 포함되어 있었던 회생채권 OOO원은 상속인들의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순자산가액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50%)에 해당하는 OOO원을 OOO병원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시 피상속인과 EEE이 변제하여야 할 시인된 채권은 OOO원이었고, 이 중 OOO원을 면제받고 나머지 OOO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었는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OOO원을 변제하고 OOO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미변제금액 OOO원과 면제된 채무 OOO원을 합한 금액(OOO원)이 재무상태표상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OOO병원의 공동사업자였던 피상속인과 EEE은 2011.7.1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시 공동사업자간 변제의 특칙으로 공동사업자가 자산의 회생계획안이 정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책임의 특칙을 두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EEE이 피상속인의 회생채무도 모두 변제하게 되었으므로 회생채권 OOO원은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3. 청구인들은 OOO병원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가액은 OOO원이지만, 일부 금액을 7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총 지급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소명하였다.

(2) OOO병원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청구인 BBB OOO원[(OOO원-OOO원×60%)×22%], 청구인 CCC과 DDD은 각 OOO원[(OOO원-OOO원×60%)×22%]을 각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20.6.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2021.7.7.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지분 청산(상속재산)이므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OOO병원의 재무제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야 하고, 그 후에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20.6.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OOO병원과 별개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기타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사망 전 OOO병원 지분의 50%를 소유한 공동사업자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종합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