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공사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롭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0046 선고일 2022.04.20

oo이 쟁점공사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aaa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익금으로 쟁점공사매출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5년 6개월이 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등 쟁점공사매출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주-AAA은 2015.3.10. AAA과 OOO 대 222㎡ 외 7필지에 단독주택 7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합계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공사매출액”이라 한다)에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사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매출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4.2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7.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AAA은 이 사건 주택의 건설용역을 수행하고 AAA으로부터 일체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AAA 역시 이 사건 주택 건축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공사매출액은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하는데, 주-AAA은 쟁점공사매출액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도 미발행하였으며, 더구나 공사시점부터 이 사건 처분까지 5년 6개월의 기간 동안 AAA을 상대로 쟁점공사매출액을 회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공사매출액을 외상매출금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AAA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신축계약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AAA은 2010.2.1.부터 기계설비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주-AAA 발행주식의 80%(3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주-AAA은 2015.3.10. AAA에 대한 수급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주택을 합계 OOO원(공급대가)에 신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8.27. 및 2015.10.23. 이 사건 주택을 완공(사용승인)하였는데, 위 계약서 특약사항(아래 <표1> 참조)에는 AAA이 이 사건 주택 준공 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준공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전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이 사건 주택 신축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9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AA과 주-AAA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1. 특약

4. 공사비지급은 세대별 준공 후 금융대출금으로 지급키로 하며 기 설정된 토지비를 공제하고 공사비로 지급한다. 다만 준공시 필요한 자금은 대납하고 공사비에서 정산한다.

5. 준공대출금으로 미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분양대금으로 정산하고 후순위 설정키로 한다. (다) 처분청은 주-AAA이 쟁점공사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쟁점공사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주-AAA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공사매출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지를 한 후 2021.4.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가처분금지등기 등이 된 사실은 없고, AAA은 2015.10.1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5.10.15.부터 2015.12.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합계 OOO원에 매도(아래 <표2>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사건 주택의 분양내역 OOO (마)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공사매출액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AAA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아래 <표3>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3> AAA 명의의 확인서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AAA은 건축주 AAA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일금 OOO에 도급받아 준공을 완료한 적이 있으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일체를 지급받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주-AAA은 건축주 AAA으로부터 당 현장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매출발생이 필요없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준공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공사매출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같은 뜻임), 주-AAA이 쟁점공사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AAA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익금으로 쟁점공사매출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5년 6개월이 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등 쟁점공사매출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매출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