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주-AAA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신축계약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AAA은 2010.2.1.부터 기계설비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주-AAA 발행주식의 80%(3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주-AAA은 2015.3.10. AAA에 대한 수급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주택을 합계 OOO원(공급대가)에 신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8.27. 및 2015.10.23. 이 사건 주택을 완공(사용승인)하였는데, 위 계약서 특약사항(아래 <표1> 참조)에는 AAA이 이 사건 주택 준공 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준공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전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이 사건 주택 신축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9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AA과 주-AAA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