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팀별 식대 및 주차비 등 경비지급내역, 노임내역서, 임금대장, 출력일보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노동제공자를 팀별로 구성하여 청구법인의 직원(팀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토록 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용역 대금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팀별 식대 및 주차비 등 경비지급내역, 노임내역서, 임금대장, 출력일보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노동제공자를 팀별로 구성하여 청구법인의 직원(팀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토록 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용역 대금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은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주(인력을 사용한 사업주를 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가 사용한 인력(사용사업주가 사용한 인력을 이하 “노동제공자”라 한다)이 누구의 책임하에 관리되어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그 실질에 따라 과·면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다) 인력공급업은 사업주체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노동제공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후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과세사업에 해당하나, 직업소개업은 사업주체가 직접 노동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수료 등 일정한 대가를 받으며 제3자와 노동제공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사용사업주의 요청으로 사용사업주가 노동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지급편의상 일괄로 수취하여 노동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노동제공자와 직접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노동제공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용역을 제공하였다. (마) 실제 사용사업주는 노동제공자의 소득을 직접 원천징수하고, 일용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제공자들은 청구법인이 소개 알선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이력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은 그 실질이 직업소개업과 관련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조세심판원도 이러한 경우를 인력파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조심 2020서7392. 2021.3.8. 참조).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퇴직금 및 급여 내역 및 BBB에게 병원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고, 청구법인이 이들을 사용사업주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사용사업주들에게 소개한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이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이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일부 사용사업주에게 소개한 인력 중 소수의 인력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업소개 관련 수수료를 인력공급업에 따른 매출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업소개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노임내역서에 팀명이 표기되어 있고, 팀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자가 청구법인의 상용근로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직업소개업이 아니라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용역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일 뿐이다. 즉, 사용사업주에게 소개하는 청소인력 중 80% 이상은 외국인노동자로 우리말에 익숙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언급한 팀장은 팀장의 직함을 달고 있을 뿐 한국인 노동자로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고 경험이 오래되어 사용사업주와의 의사소통이 편하므로 함께 보낸 것일 뿐이고, 그 역시 사용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OOO구청장으로부터 직업소개사업 등륵증도 발급받았고, 실제 사용사업주로부터 노동제공자가 공급받는 금액의 5〜10% 정도의 알선수수료를 수취하는데, 청구법인이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사업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인력소개를 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
(2) 청구법인은 노동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여서 법인세법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제127조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120조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 노동제공자는 사용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사용사업주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노동제공자를 지휘·감독하였으며, 노동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단지 업계의 관행에 따라 급여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그 도관으로서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노동제공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06.8.10. 설립되어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의 위생청소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직업소개로 인한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 관할 세무서에 부업종 등으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고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의 간판 및 상호 등으로 보아도 청소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만 알 수 있을 뿐 직업소개소로 볼 수 있을 만한 외관을 찾을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직접 공사입찰을 통하여 따낸 계약은 건설사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선정되지 아니한 공사 건에 대하여는 입찰을 따낸 업체에 인력을 팀단위로 파견하여 현장용역비 등의 대가는 이 건 차명계좌로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사용사업주가 노동제공자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서 및 계산서 그리고 대금정산 등이 인력을 수급받은 사용사업주와 노동제공자 사이에 작성 및 정산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사용사업자 사이에 작성 및 정산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일부 사용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신고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주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가 본인의 경비처리를 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실제 청구법인은 계산서 발급시의 입금계좌 안내와 계산서 미발급시의 입금계좌(이 건 차명계좌)가 상이하고, 거래명세표상 차량과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인력공급에 따른 대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임내역서에는 “OOO-OOO시-CCC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CCC은 청구법인의 상용근로자로서 현장책임자이므로, 노동제공자는 팀단위로 사용사업주에게 제공되고, 그들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노무비, 청소용품, 차량, 일반관리비, 식대 등을 포함하여 현장별 용역비에 대한 대가를 총액으로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노동제공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에서 관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실제 급여대장을 보면 선급금이나 가불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단순한 직업소개성격을 벗어나 임금 등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청장이 사용사업주를 조사한 결과, 사용사업주가 이 건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청소인건비와 차량지원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노동제공자의 출퇴근 등의 관리책임은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팀장)이 부담하였다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노동제공자를 자기책임하에 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노동제공자를 지휘·감독하였고, 실제 급여도 사용사업주로부터 총액으로 입금받아 급여형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인바,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 사용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노동제공자는 청구법인이 항상 지휘·감독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었으나, 사용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이 건 차명계좌로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그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자 경비처리를 하기 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은 청소용역에 대한 대가일 뿐, 고용을 알선해 준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분류 해설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의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에 대한 해설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위생관리업, 시설경비용역업, 인력소개 및 파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구청장은 2014.1.9. 청구법인에게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신고(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사무실에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DDD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서(2018.12.12.)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12.12. 주식회사 DDD과 OOO 일원의 공사 현장에 용역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용역금액: OOO원, 노무비 OOO원 포함)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 중 제6조(용역비 내용) 제2호에는 용역비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청구법인이 작성한 팀별 식대 및 주차비 등 경비지급내역, 노임내역서 중 일부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별 현장을 담당하는 팀별로 식대, 주차비 등을 관리하는 등, 팀 단위로 노동제공자를 구성하고 이를 사용사업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DDD에게 송부하였던 거래명세표(2017.1.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용사업주에게 복수의 노동제공자의 총 인건비와 차량 이용비 등을 포함한 총 용역비를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조건으로 대금을 청구하고, 계산서 미발행시의 계좌번호와 계산서 발행시의 계좌번호를 각각 기재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의 임금대장을 보면, 거래처와 현장별로 투입된 노동제공자의 월별 임금 지급대장을 관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작성한 출력일보(2016.6.1.)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소속된 팀장은 일일 현장별 노동제공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투입 인원을 관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차) 사용사업주의 거래사실확인 문답서(2020.1.29.)를 보면, 아래와 같이 사용사업주는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이 노동제공자를 관리하였고, 용역 대금은 이 건 차명계좌로 지급하였다고 문답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용사업주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자와 청구법인의 선지급급여대장의 노동제공자가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사업주에게 경위를 물어보았는데, 사용사업주는 이 건 차명계좌로 용역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아니하여 경비 처리를 위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고용알선업으로,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인력공급업으로 정하여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구별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고용알선업을 영위하면서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208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팀별 식대 및 주차비 등 경비지급내역, 노임내역서, 임금대장, 출력일보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노동제공자를 팀별로 구성하여 청구법인의 직원(팀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토록 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용역 대금을 청구한 점, 청구법인이 노동제공자에게 고용알선(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소개 수수료를 받으면 될 뿐, 청구법인은 사용사업주로부터 전체 노동제공자의 임금을 포함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노동제공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것이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노동제공자의 임금을 포함한 돈을 지급한 다음 청구법인이 노동제공자에게 해당 임금을 다시 지급하게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혹시 노동제공자에게 임금을 전해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노동제공자의 입장에서도 사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거래명세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직업 소개 수수료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그 외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고, 그 총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사용사업주와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노동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법인세법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임금대장, 출력일보 등에 기초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총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후 노동제공자에게 근로에 따른 소득(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노동제공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는 점, 사용사업주가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유는 그가 노동제공자에게 직접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서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경비처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발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4)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각 목 제외)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