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0017 선고일 2022.05.03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려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최소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추징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쟁점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추징된 세액이 없었던 이상, 청구인을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2.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피제보자를 조사하여 저가분양 및 가공경비 계상 사실 등은 적출하였으나, 쟁점탈세제보에 근거한 탈루세액을 적출하지 못해 탈세제보포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2021.5.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제대로 이행하면 피제보자의 탈세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근거한 탈루세액의 추징도 가능하므로, 처분청은 탈세제보 포상규정에 따라 총 OOO원의 포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가 탈세가능성 등 추측성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와 이유, 쟁점탈세제보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 추측성 의혹제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 세무조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밝혀야 하고, 처분청의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기에 탈루세액이 없었던 것이라면 처분청은 즉시 재조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탈세제보는 구체적 탈세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근거한 탈루세액은 적출할 수 없었다. 세무조사권은 과세관청의 고유직무에 속하는 영역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행정에 대한 청원은 할 수 있지만, 법규 및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의 제3자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의 구체적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평가 및 점검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되지 않은 이상,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ㆍ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와 이후 처분청 처리결과 등에 대한 주요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적출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 탈루세액을 적출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려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최소 OOO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추징 및 납부되었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쟁점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추징된 세액이 없었던 이상, 청구인을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실시한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청구인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OOO,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