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후발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적 열거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내용에 파산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대손확정기간 도과 사유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쟁점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후발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적 열거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내용에 파산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대손확정기간 도과 사유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쟁점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법원이 2019.7.11.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한 파산폐지를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파산 채권자들은 이러한 파산폐지결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송달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7.8.에야 이 사건 채무법인의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최종보고서 내역을 열람ㆍ복사하여 재산분배금액이 없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따라서, 비록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외상매출금에 관한 재화가 공급된 후 8년 이상이 경과한 후 쟁점외상매출금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지연으로 인하여 정리채권의 대손확정 여부가 지체되었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OOO 판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단지 대손확정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다고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97호, 2020.2.11.> 제5조(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거래처 원장, OOO법원의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개정연혁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이 사건 채무법인에 외상매출한 쟁점외상매출금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외상매출금 상세내역 OOO (나)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의 진행과정, OOO법원이 2019.7.11.자로 파산폐지결정을 하기까지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O법원은 2013.5.15. OOO로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면서 채권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6.13. OOO법원(제OOO)에 쟁점외상매출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채무법인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채무법인이 변제해야할 채무가 과다하여 자산을 환가한 금원으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데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절차 비용조차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채무법인의 파산폐지를 신청하였고, OOO법원은 2019.7.11.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무법인의 파산폐지를 결정하였다.
3.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의 이 사건 채무법인의 파산사건 진행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4.29. OOO법인의 2019.7.11.자 파산폐지 결정정본을 발급받았고, 2021.7.8.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판결, 재판산 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부가가치세법제87조 제2항 상의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서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확대ㆍ개정하였고, 다만 부칙으로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의 지연으로 쟁점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세액이 해당 물품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은 명시적으로 당해 물품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외상매출금 관련 채권은 당해 재화의 공급일부터 약 8년이 지난 2019.7.11.에야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기획재정부는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대손세액이 가능하도록 위 규정을 개정하여 대손확정기간의 범위를 공급일부터 10년으로 연장하였으나,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매출채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후발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적 열거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내용에 파산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의 대손확정기간 도과 사유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06.7.7. 선고 2005누2006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쟁점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