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0002 선고일 2022.05.31

청구인은 2011.3.28. 쟁점임야 소재지로 전입하여 양도일(2017.8.1.)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내역, 농지원부, 남양농협영농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매출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농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5.1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8.1. 양도한 OOO 외 2필지 임야 26,133㎡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2.8. 취득한 OOO 외 2필지 임야 합계 26,13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7.8.1. OOO시청역지역주택조합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2017.10.31. 쟁점임야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4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0.7.부터 2021.3.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쟁점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2021.5.1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33년간 주식회사 AAA에서 근무하다 1998년 전무이사로 퇴직하였는데,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 위하여 1977년 쟁점임야와 같은 곳 OOO 외 2필지 답 3,971㎡(이하 “OOO”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은퇴 후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고향인 OOO로 이주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를 반대하여 의견충돌로 이주를 미뤄오다가 2011년 3월 쟁점임야 근처에 위치한 청구인의 형 AAA의 거주지인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으로 청구인만 귀향하여 농사를 지으며 전원생활을 하였다. 청구인은 질병치료와 요양이 필요하였지만, 쟁점주택 근처에 믿을만한 병원이 없어 수시로 OOO를 왕복하며 치료를 받았고, 가끔 형과 함께 OOO에서 식사하거나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농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OOO의 경작과 관련하여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금액이 미미하고 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농지원부, OOO영농지원센터에서 농약․비료를 구입한 내역과 ‘쌀직불보조금 지급관리대장’ 등에서 청구인이 OOO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고령인 형과 약 1,200평에 이르는 OOO를 전부 농사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청구인과 형은 논갈이, 모종, 농약살포 및 수확시 최소한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외국인노동자 등의 도움을 받았다.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OOO에 재촌하였는지 여부이므로 OOO 경작에 필요한 농업용품 구입액의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은퇴 후 연금소득과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텔(OOO 소재) 임대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는데,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청구인은 생활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았고, 지출시에는 주로 주유소와 마트에서 현금과 카드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소득이 없어 카드발급이 어려운 여성배우자들은 남편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의 배우자(1935년생, 85세)도 별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없어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와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고, OOO의 신문요금이나 유선방송요금 등도 배우자가 청구인의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였기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등이 주로 OOO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OOO에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이장 및 이웃 주민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일부 인우보증인들이 처분청에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일할 때 보았기 때문에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통해 인우보증인들이 목격사실에 입각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차량이 OOO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OOO가 청구인의 실거주지라는 의견이나, 주식회사 AAA에 근무할 때인 1994년경 차량을 OOO에 등록하였고, 2011년 쟁점주택으로 이주할 때에는 차량의 폐차시기가 임박(17년 이상 경과)하였고 등록지 변경 없이도 이용에 문제가 없어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차량은 2014년경 폐차하였다. 고속도로 통행료 내역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처분청은 질문조사권이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6) 처분청은 청구인 금융계좌의 관리지점이 OOO에 소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았으나, 관리지점은 계좌개설지점으로, 계좌를 OOO에서 개설하였더라도 OOO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청구인은 2011년경 OOO로 이주하기 전의 생활권인 OOO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였으므로 계좌관리지점이 OOO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고, 쟁점주택 소재지는 금융기관이 거의 없고 청구인도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한 달에 서너 번 배우자가 있는 OOO를 왕래할 때 OOO에서 금융거래를 하였다.

(7)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거주흔적이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방문한 때(2020.10.8.)는 쟁점임야를 양도한지 3년 2개월이 지난 때로,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신세를 지고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노인성질환으로 OOO에 소재한 병원을 가끔 방문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재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8) 국세기본법제81조의3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됨에도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7.9.27.부터 자신 명의로 취득한 OOO에서 배우자 BBB과 거주한 이력이 있어 2011.3.28. 고령(당시 만 76세)의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금융계좌의 관리지점(OOO)은 OOO나 배우자의 임대사업장 인근으로 확인되고, OOO 소재의 금융계좌는 OOO농업 조합원예탁금계좌만 확인되는데, 동 계좌는 금융거래실적이 없으며, OOO의 OOO 우유보급소요금, OOO 신문요금, OOO 유선방송요금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결제되었다.

(2) 청구인은 OOO를 분양받아 입주한 후 배우자, 부친 故 CCC, 자 DDD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였고, OOO와 쟁점임야는 차선거리 48km(직선거리 약 33km) 정도 떨어져 있어 등록차량을 확인한 결과, OOO에 2009.8.13.~2012.5.20. 자 DDD의 차량(SM3), 2015.12.4.~2016.11.21. 청구인의 차량(프린스), 2016.11.21.부터 EEE의 차량(아반떼)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서 생활비를 지출한 내역과 차량을 이용한 고속도로 통행료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착수일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쟁점주택을 현장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생활용품이 쟁점주택 거주자인 청구인의 형 AAA의 것이었으며, 심장병과 치질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복용약은 있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방은 형 AAA이 거주하는 거실공간과는 달리 난방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기요가 전기배선 연결이 닿지 않는 공간에 있어 거주를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한 카드내역을 보면, OOO에서 85.2%를 사용한데 반해, OOO에서 사용한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 BBB이 자신의 진료비 등에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년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 배우자의 병원진료건수는 6건 정도이고, 청구인이 방문한 병원(OOO)과 약국(OOO 등)은 모두 OOO에 소재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중지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OOO의 의사소견서(2020.10.15.)를 보면, 청구인은 만성심방세동으로 심부전발생과 뇌졸중 예방을 위한 통원치료중이고, 2010.12.10.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위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진료하였으며,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대항병원의 소견서(2020.10.19.)에 의하면, 3도 치핵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약복용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병원과 약국의 카드사용내역은 청구인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OOO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면적은 3,971㎡(약 1,200평)로, 약 1,912kg을 수확(2020년 통계청 자료상 300평당 478kg 수확)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용품 구입내역을 보면, 그 구입량이 연 0회~4회 정도로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벼농사와 관련 없는 원예용 농약과 비료를 구입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기계를 사용하거나 임차한 내역이 전혀 없다.

(6) 청구인이 2020.9.28. 인우보증인들로부터 수령한 거주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2011년 휴양목적으로 귀향하여 2014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본인 농지에 농사지어온 것이 틀림없다”고 기재한 서류에 인우보증인들이 기명․날인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증인 중 일부에게 확인한 결과,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일할 때 보았기 때문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입할 당시 만 76세 고령이었던 점, 2010년부터 심방세동, 심방조통, 3도 치핵 등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홀로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점, 신용카드 사용처가 대부분 서울특별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 OOO과 같은데, 청구인은 2017.3.20. OOO 임야 174㎡(이하 “수용임야”라 한다)를 수용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한 후, 2017.8.1. 쟁점임야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시청역지역주택조합에 OOO원에 양도하면서 2017.10.31. 쟁점임야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4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10% 가산)을 적용하여 2021.5.1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OOO와 같은데, 청구인은 2011.3.28. 청구인의 형 AAA이 거주하는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3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3.28. 쟁점임야 소재지인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으나, 배우자 FFF과 1995.6.15.부터 OOO에 거주한 이력이 있고, 전입한 쟁점주택은 형 AAA의 거주지로 확인되어 실 거주지확인을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보유중인 금융계좌의 관리지점이 OOO지점으로 OOO에 소재하고 있거나 배우자 FFF의 임대사업장 인근 금융기관으로 확인되고, OOO 소재 OOO농업 조합원예탁금계좌는 현금인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OOO에서 사용된 OOO 우유보급소 요금, OOO지국 신문요금, OOO 유선방송요금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출금되었고, 청구인은 OOO를 분양받아 입주한 후 배우자 FFF, 부친 故 CCC, 자 DDD와 함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서울주소지에 2009.8.13.~2012.5.20. 자 DDD 차량(SM3), 2015.12.4.~2016.11.21. 청구인의 차량(프린스), 2016.11.21. 이후 자 EEE의 차량(아반떼)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생활비를 지출한 증빙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착수일(2020.10.8.)에 쟁점주택을 현장방문하여 확인(현장사진 참조)한 결과, 대부분의 생활용품이 쟁점주택 거주자인 형 AAA의 것으로 확인되고, 심장병과 치질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복용약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생활에 필수적인 속옷 등의 옷가지가 1~2벌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방은 AAA이 거주하는 거실공간과는 달리 난방이 되지 아니하고 전기요가 전기배선 연결이 닿지 않는 공간에 위치하여 거주를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아래 OOO과 같은데, 주로 OOO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방문한 병원과 약국은 모두 OOO에 소재하고 있고, 배우자 FFF의 진료내역(아래 OOO 참조)에 의하면, 2015.1.1.부터 2017년까지 진료건수는 6건에 불과하다. (바) OOO(OOO 소재)의 의사소견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0.12.10.부터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만성심방세동으로 심부전 상황 발생과 뇌졸중 예방을 위해 통원치료중이며, 대항병원(OOO 소재)의 의사소견서를 보면, 청구인은 움직일 때 탈항되는 3도 치핵으로 수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약 복용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사) 위와 같이 OOO의 입주자카드, 차량등록내역,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병원치료 및 진료상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읍장이 2020.9.25.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11.7.1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7.28. 현재 아래 OOO의 OOO를 소유․자경(주재배작물: 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OOO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영농지원센터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농약․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관련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OOO의 쌀직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주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쟁점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1.3.28. 쟁점임야 소재지로 전입하여 양도일(2017.8.1.)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내역, 농지원부, OOO영농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매출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농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하지 아니한 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현황이나 OOO에 소재한 병원의 이용현황을 제시하였으나, OOO에 소재한 쟁점주택과 OOO 등은 직선거리로 약 33km 정도 떨어져 있어 청구인이 병원진료 등을 위해 왕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원거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현장사진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지 약 3년이 경과하여 촬영된 것이어서 이를 통해 청구인이 재촌하지 아니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