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33년간 주식회사 AAA에서 근무하다 1998년 전무이사로 퇴직하였는데,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 위하여 1977년 쟁점임야와 같은 곳 OOO 외 2필지 답 3,971㎡(이하 “OOO”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은퇴 후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고향인 OOO로 이주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를 반대하여 의견충돌로 이주를 미뤄오다가 2011년 3월 쟁점임야 근처에 위치한 청구인의 형 AAA의 거주지인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으로 청구인만 귀향하여 농사를 지으며 전원생활을 하였다. 청구인은 질병치료와 요양이 필요하였지만, 쟁점주택 근처에 믿을만한 병원이 없어 수시로 OOO를 왕복하며 치료를 받았고, 가끔 형과 함께 OOO에서 식사하거나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농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OOO의 경작과 관련하여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금액이 미미하고 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농지원부, OOO영농지원센터에서 농약․비료를 구입한 내역과 ‘쌀직불보조금 지급관리대장’ 등에서 청구인이 OOO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고령인 형과 약 1,200평에 이르는 OOO를 전부 농사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청구인과 형은 논갈이, 모종, 농약살포 및 수확시 최소한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외국인노동자 등의 도움을 받았다.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OOO에 재촌하였는지 여부이므로 OOO 경작에 필요한 농업용품 구입액의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은퇴 후 연금소득과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텔(OOO 소재) 임대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는데,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청구인은 생활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았고, 지출시에는 주로 주유소와 마트에서 현금과 카드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소득이 없어 카드발급이 어려운 여성배우자들은 남편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의 배우자(1935년생, 85세)도 별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없어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와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고, OOO의 신문요금이나 유선방송요금 등도 배우자가 청구인의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였기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등이 주로 OOO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OOO에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이장 및 이웃 주민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일부 인우보증인들이 처분청에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일할 때 보았기 때문에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통해 인우보증인들이 목격사실에 입각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차량이 OOO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OOO가 청구인의 실거주지라는 의견이나, 주식회사 AAA에 근무할 때인 1994년경 차량을 OOO에 등록하였고, 2011년 쟁점주택으로 이주할 때에는 차량의 폐차시기가 임박(17년 이상 경과)하였고 등록지 변경 없이도 이용에 문제가 없어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차량은 2014년경 폐차하였다. 고속도로 통행료 내역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처분청은 질문조사권이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6) 처분청은 청구인 금융계좌의 관리지점이 OOO에 소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았으나, 관리지점은 계좌개설지점으로, 계좌를 OOO에서 개설하였더라도 OOO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청구인은 2011년경 OOO로 이주하기 전의 생활권인 OOO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였으므로 계좌관리지점이 OOO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고, 쟁점주택 소재지는 금융기관이 거의 없고 청구인도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한 달에 서너 번 배우자가 있는 OOO를 왕래할 때 OOO에서 금융거래를 하였다.
(7)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거주흔적이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방문한 때(2020.10.8.)는 쟁점임야를 양도한지 3년 2개월이 지난 때로,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신세를 지고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노인성질환으로 OOO에 소재한 병원을 가끔 방문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재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8) 국세기본법제81조의3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됨에도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7.9.27.부터 자신 명의로 취득한 OOO에서 배우자 BBB과 거주한 이력이 있어 2011.3.28. 고령(당시 만 76세)의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금융계좌의 관리지점(OOO)은 OOO나 배우자의 임대사업장 인근으로 확인되고, OOO 소재의 금융계좌는 OOO농업 조합원예탁금계좌만 확인되는데, 동 계좌는 금융거래실적이 없으며, OOO의 OOO 우유보급소요금, OOO 신문요금, OOO 유선방송요금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결제되었다.
(2) 청구인은 OOO를 분양받아 입주한 후 배우자, 부친 故 CCC, 자 DDD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였고, OOO와 쟁점임야는 차선거리 48km(직선거리 약 33km) 정도 떨어져 있어 등록차량을 확인한 결과, OOO에 2009.8.13.~2012.5.20. 자 DDD의 차량(SM3), 2015.12.4.~2016.11.21. 청구인의 차량(프린스), 2016.11.21.부터 EEE의 차량(아반떼)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서 생활비를 지출한 내역과 차량을 이용한 고속도로 통행료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착수일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쟁점주택을 현장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생활용품이 쟁점주택 거주자인 청구인의 형 AAA의 것이었으며, 심장병과 치질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복용약은 있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방은 형 AAA이 거주하는 거실공간과는 달리 난방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기요가 전기배선 연결이 닿지 않는 공간에 있어 거주를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한 카드내역을 보면, OOO에서 85.2%를 사용한데 반해, OOO에서 사용한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 BBB이 자신의 진료비 등에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년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 배우자의 병원진료건수는 6건 정도이고, 청구인이 방문한 병원(OOO)과 약국(OOO 등)은 모두 OOO에 소재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중지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OOO의 의사소견서(2020.10.15.)를 보면, 청구인은 만성심방세동으로 심부전발생과 뇌졸중 예방을 위한 통원치료중이고, 2010.12.10.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위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진료하였으며,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대항병원의 소견서(2020.10.19.)에 의하면, 3도 치핵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약복용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병원과 약국의 카드사용내역은 청구인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OOO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면적은 3,971㎡(약 1,200평)로, 약 1,912kg을 수확(2020년 통계청 자료상 300평당 478kg 수확)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용품 구입내역을 보면, 그 구입량이 연 0회~4회 정도로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벼농사와 관련 없는 원예용 농약과 비료를 구입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기계를 사용하거나 임차한 내역이 전혀 없다.
(6) 청구인이 2020.9.28. 인우보증인들로부터 수령한 거주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2011년 휴양목적으로 귀향하여 2014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본인 농지에 농사지어온 것이 틀림없다”고 기재한 서류에 인우보증인들이 기명․날인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증인 중 일부에게 확인한 결과,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일할 때 보았기 때문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입할 당시 만 76세 고령이었던 점, 2010년부터 심방세동, 심방조통, 3도 치핵 등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홀로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점, 신용카드 사용처가 대부분 서울특별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