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보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소득세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보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자로, 처분청으로부터 토지 등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OOO원을 2016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2.3.22. 그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한 다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자, 대표이사는 이에 불복하여 2022.5.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조사를 거쳐, 2022.8.30. 대표자상여 금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당초처분을 감액경정(이하 “후속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 2022.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 건 심판청구서 및 청구이유서 등에 대표이사(개인)가 아닌 청구법인이 제기한 것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2023.3.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도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처분 또는 후속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처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개인)에게 한 것이어서 처분의 당사자인 대표이사가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당사자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설령 쟁점통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더라도 쟁점통지일(2022.3.22.)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2.10.18.에야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점[한편, 재조사를 거쳐 처분청이 직권으로 한 대표자상여 소득금액의 변동(감액)은 쟁점통지에 대한 감액이므로, 별도의 불복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