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16년 주업태를 부동산업에서 농업으로 정정하였지만, 그 이후 사업연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이 같은 기간 농업의 수입금액보다 훨씬 많아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2016년 주업태를 부동산업에서 농업으로 정정하였지만, 그 이후 사업연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이 같은 기간 농업의 수입금액보다 훨씬 많아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맞게 농산물을 재배·유통·판매를 위해 사용되었다. (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 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및 제6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3년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실태조사 후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상법 제176조 에 의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설립 후 현재까지 위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농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있다. OOO는 쟁점토지를 재산세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리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에 실제 농작물을 재배·유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3)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을 판정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발생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과다하다하여 실질적인 주업을 무시할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시부터 작물재배업만을 영위하였고, 2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다고 하여 작물재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단지,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농업매출보다 많다는 이유로 주된 사업의 형태를 달리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같은 작물재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OOO 소재 농업법인이 농지를 통해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이나 과실은 콩이나 감귤이 전부이고, 그 수확시기도 한정적이고 수확량 또한 미미하므로, 단순히 손익계산서 상의 고유목적사업 매출액과 영업 외 이익인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주된 사업을 판정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판단이다
(1) 청구법인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2015~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농업매출(OOO원) 보다 유형자산으로 인한 영업외수익(OOO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농산물 도소매업이 주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출액은 2016년 OOO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매출은 매출처도 확인이 어려운 현금 매출이다. (2)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실태조사를 받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실태조사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범위, 단순경작유무 (재무상태표, 매출전표, 급여대장 등)에 대한 자료제출에 그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이 없었다고 해서 청구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또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하나, 이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15, 2018사업연도에도 OOO 소재 다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과세된 사례가 있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있다(조심 2018부1576, 2018.6.29., 조심 2020부1238, 2020.8.31.).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5~2020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사업별 수입금액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6년 주업태를 부동산업에서 농업으로 정정하였지만, 그 이후 사업연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합계 OOO원인 반면, 같은 기간 농업매출은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는 이상,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