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8113 선고일 2023.03.20

AAA의 대표자는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 매입 후 실제 계근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해당 서류만으로는 제일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3.16.부터 2021.4.26.까지 AAA으로부터 총 8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2021.10.26.부터 2021.12. 10.까지 실시한 A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게 2022.7.1.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22.9.5.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매입계량확인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대금 계좌이체내역 및 관련 사진 등의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있어 정상거래인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등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도 되지 않는 영세 중소기업으로, 직접 알루미늄 스크랩 배출업체나 수집상과 거래할 수 있는 영업망이나 인력을 갖출 수 없어 중간도매상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데, 중간도매상인 AAA이 청구법인 인근에 소재한 BBB주식회사에 알루미늄 스크랩을 납품하는 것을 보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AAA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AAA의 대표자가 본인 소유 차량에 직접 알루미늄 스크랩을 적재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자동계량기를 통해 중량 등을 검증한 기록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AAA의 사업용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에 확인자 도장이 없고, AAA 소유 차량의 최대 적재량보다 많은 양이 적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2021.4.21.자 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 발급 시간보다 3시간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1. 계량확인서 확인자 도장의 경우, 자동계량기에 측정된 값만으로도 거래당사자 상호간에 거래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에 굳이 도장을 날인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의 자동계량기는 프로그램을 조작(수정)할 경우 저장일시가 달라져 사실상 조작할 수 없음에도 차량등록증 상 최대적재량 보다 많은 양이 적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빙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처분청 의견은 근거가 없다.

3. 자동계량기의 사용 목적은 알류미늄 매입양을 상호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보다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되었다 하여 이상한 일이 아니며, 청구법인과 AAA간 총 8건의 거래 중 위 1건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되었다고 모든 거래가 조작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법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다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받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법인은 AAA과의 모든 거래에 대해 관련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서장의 조사 당시 전자세금계산서와 입·출금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고, 고·비철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계량확인서와 계근사진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결국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에는 일부 사진이 누락되어 있고, 확인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2,100kg인데 반해 평균 8,900kg이 적재된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과적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많으며, 2021.4.21.자 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 발급 시간보다 3시간 전에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되어 계량확인서의 진위가 의심된다. (나) OOO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AAA에 대금을 지급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자료상이 금융거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대금지급 방식이다.

(2) (예비적) 청구법인은 AAA과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등을 통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AAA이 중간도매상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AAA의 매입처를 확인하지 않았고, AAA에 방문하여 실제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과 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실제 거래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21.3.16.부터 2021.4.26.까지 AAA과의 거래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량확인서 등의 내역은 OOO와 같다.

1. 청구법인은 AAA과의 모든 거래에 대한 계량확인서와 총 8건 중 6건의 거래에 대한 계근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계량확인서에 날인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가를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체 직후 AAA에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모습은 자료상이 금융거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금지급 방식이라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은 2022.5.9. AAA 대표자가 작성한 실제 알루미늄 칩 53,170kg과 판재 610kg을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AAA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AAA의 대표자는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고·비철을 매입하고 계근없이 대부분 매출처에 직납하여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매출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장부와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고 있어 정상거래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A의 대표자는 2019.1.1.∼2020.6.30.까지의 기간 중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매출처 18개 업체,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의 무게는 건당 평균 8,900kg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은 2,100kg에 불과하여 매입 후 실제 계근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해당 서류만으로는 AAA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점, 게다가 청구법인은 AAA이 중간도매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AAA의 실제 매입처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아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