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8070 선고일 2023.01.31

청구인이 장기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 농자재 구입 관련 영수증이나 지출 관련 증빙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동일인이 확인하였던 내용(타인의 대리경작)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 상 농작물 경작현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14년경부터 양도 당시까지 농작물이 재배된 사실이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3.8. OOO 답 3,045㎡를 AAA과 함께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각 1/2 지분)하였고, 이 가운데 청구인의 보유지분은 2018.5.23. 공유물 분할을 원인(원인일 2018.3.29.)으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20.6.5. 쟁점토지를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0.8.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토지의 양도를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규정에 따른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4.15.부터 2022.5.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없고,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22.8.9. 청구인의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 당시에도 농지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 이사 오기 전인 OOO3.8.부터 OOO12.12.까지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마을주민 2명(BBB, CCC)과 현재 경작중인 DDD의 진술 내용을 들어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34년) 중 앞의 20년 가량은 EEE이 대리경작 하였고, EEE이 사망한 후부터 현재까지는 DDD이 대리경작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사망한 EEE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여 DDD과 마을주민 FFF의 확인서와 농지원부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마을주민(BBB, CCC, DDD)이 무슨 이유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사망한 EEE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나중에 DDD이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상반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마을주민들의 연세를 고려해보면 토지 위치에 대한 착각이 있을 수 있으며, 10년〜30년이 지난 일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진술내용 자체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처분청은 위성사진을 근거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고 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은 OOO원에서 2018.4.25.과 2020.4.30. 촬영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4월은 본격적으로 영농활동이 시작되기 전이고 영농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단지 4월의 사진만으로 경작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처분청에서 조사한 마을주민의 진술을 보면 최근 10년간은 DDD이 임대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한 사실이 나오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DDD이 나중에 확인해 준 임대계약확인서(2022.6.28. 작성)를 보더라도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실제 현황은 농지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상시 농업에만 종사해 온 전업농이고, 실제 쟁점토지를 OOO년간 보유하면서 직접 자경하여 왔으며, OOO에 소재하는 아들의 집으로 이사한 후에는 거리가 멀어 임대를 준 적도 있지만 농사를 쉬어 본 적이 없는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건강문제로 OOO로 이사 오는 바람에 과거의 영농자료를 구할 수 없는 청구인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고,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현황도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10.12.13. 이후에는 통작거리가 초과된 OOO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재촌요건이 충족된 OOO부터 OOO까지 기간에 대한 자경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타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나 배우자 GGG은 OOO 소재에서 OOO. 기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DDD(OOO년생, 원주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EEE이 20년 가량 경작하다가 10년 전에 사망하고 나서는 자신이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인근주민 2명도(BBB, CCC) 현재 DDD이 경작하고 예전에는 EEE이 경작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입증서류로 DDD과 FFF의 확인서 및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나 DDD은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밖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상 2016년 이후부터 양도시점까지 주변농지와는 다르게 방치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국심 OOO, 2004.1.19., 국심 OOO, 1998.6.23., 대법원 1991.11.12. 선고 OOO 판결 등)인데, 쟁점토지가 2016년부터 양도시까지 경작되지 아니한 것을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현황을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OOO를 AAA과 함께 매매로 취득(각 1/2 지분)하였고, OOO.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OOO. 쟁점토지가 분할전 토지로부터 변경등기 되었으며, 청구인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OOO원에 HHH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상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 이전현황과 주소지별 쟁점토지까지 직선거리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같은 기간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 이전현황 및 직선거리 현황 ㅇㅇㅇ (다) OOO시 OOO과에서 2022.6.29. 시행한 공문(OOO)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5년〜2006년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쟁점토지 관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변농지와 확연히 구분되어 방치되어 왔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국세통합전산망(NTIS) 및 구글어스에서 조회되는 2011년〜2020년 촬영 항공(위성)사진을 제출하였는바, 2014년부터 쟁점토지에 수풀이 우거진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 토지와 달리 경작의 흔적은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농업경영체가 등록농지(쟁점토지)의 미경작으로 인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로 2017.5.26.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22.6.21. 회신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제공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의 첨부자료인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의 등록일자는 2009.12.15.이고, 말소일자는 2017.5.26.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OOO센터에서 처분 청에 제공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의 농지원부는 최초 1991.8.30. 작성되었고, OOO 전출시까지 자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주재배 작물은 벼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21년 9월 쟁점토지에 현장출장한 후 작성한 현장확인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분할 전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III의 아들인 JJJ이 전화통화에서 분할 전 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이 경작하지 않았고, 인근 마을주민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시 DDD이 작성(2022.4.14.)한 확인서에는 EEE이 20년 경작을 하였으며, 자신인은 3년 후인 2014년부터 경작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재 쟁점토지를 경작 중인 DDD과 마을주민 FFF이 2022.5.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0여년간 영농에 임해온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장기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 농자재 구입 관련 영수증이나 지출 관련 증빙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동일인이 확인하였던 내용(타인의 대리경작)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 상 농작물 경작현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2014년경부터 양도 당시까지 농작물이 재배된 사실이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