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이므로 비록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더라도 후에 공급할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2전8027 선고일 2023-05-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후 2년이 넘었음에도 발전소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7.1.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청구법인 BBB”라 한다)는 2013.1.11. 설립되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10.8.~2020.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법인 AA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 AAA는 2020.12.31. CCC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25.~2022.6.27. 기간 동안 조사대상기간을 2020년 제1기 및 제2기로 하여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것이라고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 및 환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청구법인 AAA 등이 청구법인 BBB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 BBB는 2019년 4월부터 2020.12.15.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하거나 태양광발전소를 위탁운영하는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를 포함한 31개 법인들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인들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들 대여금 채권 중 일부인 OOO원의 채권(이하 “쟁점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청구법인 AAA 등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로 양도하였으며, 2021.3.18.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 AAA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 AAA는 이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을 청구법인 BBB가 되돌려 받았고 세무조사 당시까지 쟁점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공사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조사청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 BBB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청구법인 AAA에게 쟁점대여금채권을 이전함에 따라 쟁점대여금채권의 대금을 수취한 것이고, 쟁점대여금채권은 청구법인 BBB가 DDD 등 31개 법인의 설립과 초기 인허가 취득, 사업부지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한 실제 대여금채권이므로, 청구법인 BBB가 쟁점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정당한 거래행위이다. 설령, 청구법인 BBB가 청구법인 AAA 등에 지급한 대가를 되돌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를 적용할 경우 청구법인 BBB가 쟁점대여금채권을 청구법인 AAA 등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세법상 현금 외에 다른 것도 대가에 포함되므로 쟁점대여금채권을 지급한 행위는 세법체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1> 청구법인들 제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계약 현황 OOO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공기업인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이 청구법인 BBB가 건설하려는 태양광발전소의 송전용 접속설비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아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무시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판단한 잘못을 하였다. 청구법인 BBB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발전소 부지를 직접 취득하거나 개발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획득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MOU를 체결하는 등 발전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충실하게 이행하였고, 2018년 말경까지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 생산한 전력을 EEE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용 접속설비 사용승인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대출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EEE의 접속선이 포화되고 풍력발전에 대한 접속승인을 우선하는 등 EEE 내부정책이 변경되어 발전소부지에 대한 접속설비 사용승인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그 결과 발전소를 건설하여도 전기를 송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설비만 감가상각되는 문제 등이 예상되어 청구법인 BBB는 발전소건설공사를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BBB는 EEE으로부터 접속설비 사용승인을 받으면 청구법인 OOO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다시 추진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3)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재화․용역의 공급완료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조사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큰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서 금융차입은 필수적인데, 이러한 금융차입 등을 이용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대가를 지급하는 시기ㆍ조건에 대한 요건을 갖추면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급되어야 할 재화․용역에 대한 계약이 취소ㆍ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장래 재화․용역을 공급할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에도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조사청은 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필요성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것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공급되어야할 시기까지 공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거나, 공급이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세법해석 및 적용은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공급이 없었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는 잘못을 하였다.

(4)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탈세를 하였거나 탈세를 의도한 사실도 없고 나아가 의도하지 않은 탈세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악용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 BBB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 AAA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청구법인 BBB로부터 부가가치세액으로 지급받은 OOO원만 부가가치세액으로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상으로 하여 나머지 미납세액도 조속히 납부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다. 또한, 청구법인 BBB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316건 OOO원에 달하는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EEE에서 접속선연결승인을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사업이 어려워진 2020년 이후에도 OOO원의 국세를 납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 BBB는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 AAA에 이체한 금액을 입금한 당일에 DDD 등 31개 업체를 통하여 되돌려 받아 실제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따른 용역이나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DD 등을 통해 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 AAA와 구두확약을 통해 청구법인 AAA에 쟁점대여금채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자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이체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대여금채권이 청구법인 AAA로 이전 되었다면 이후 청구법인 AAA에게 상당한 이자수익이 발생해야 함에도 청구법인 AAA의 2021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 이자수익은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 AAA가 쟁점대여금채권을 이전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형식상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였다가 쟁점대여금채권을 이전한 명목으로 대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공급시기 전에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일반적인 공급시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거래편의를 위해 공급시기를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 청구법인 BBB는 청구법인 AAA나 CCC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어떠한 재화ㆍ용역도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여 탈세할 것을 기획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 않은 탈세도 없었으며, 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 대표를 포함한 관련인들은 청구법인 BBB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환 압박을 회피하려고 외형상 거래를 가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BBB가 청구법인 AAA 및 CCC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후 당일에 즉시 되돌려 받는 등 관련인들이 서로 통정하여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환급결정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이므로 비록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더라도 후에 공급할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CCC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BBB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 AAA로부터 2020.10.8.∼2020.12.31.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2> 청구법인 BBB의 쟁점①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OOO (나) 청구법인 BBB는 2020.12.31. CCC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인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 AAA는 2020.12.31. 공급가액 OOO원인 쟁점③세금계산서를 CCC에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한 대금을 거래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BBB가 2020.12.30.~2020.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 AAA에 입금한 OOO원은 같은 기간 청구법인 AAA 계좌에서 DDD 등 31개 법인(쟁점대여금채권의 채무자)의 계좌로 입금된 후 DDD 등 31개 법인에서 다시 청구법인 BBB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세금계산서 및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거래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BBB가 2020.12.31. CCC에 입금한 OOO원은 같은 날 청구법인 AAA 계좌에 입금된 후, DDD 등 31개 법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 BBB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들은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허가 서류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들은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 관련 서류로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태양광 발전소 관련 인허가 서류 OOO (나) 청구법인들은 EEE이 접속선연결승인을 지연한 사실과 관련하여 EEE에서 보내온 공문들을 제출하였고, 이 공문에는 청구법인 BBB의 OOO 일원 PPA 계통 접속예정일 확인요청에 대하여 EEE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 BBB가 청구법인 AAA에 쟁점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법인 AAA와 DDD 등 31개 법인과 2020.12.30., 2020.12.31.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 BBB가 DDD 등 31개 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표4>와 같이 계좌전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 BBB의 DDD 등에 대여한 계좌전표 내역 OOO

(7)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 AAA가 쟁점대여금채권을 매입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AAA의 계좌거래내역과 쟁점대여금채권이 계상된 청구법인 AAA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 AAA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 BBB의 대표이사 FFF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FFF은 태양광발전소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대출상환 압박을 벗어나고자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9) 청구법인 AAA의 대표이사 GGG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GGG은 EEE의 접속선승인지연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나 청구법인 BBB에서 공사진행에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10) CCC 대표이사 HHH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HHH은 청구법인 BBB의 요청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2.7.1. 청구법인 AAA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는바, 감액경정의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으로, 독립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95누6328, 1996.7.30. 같은 뜻임), 청구법인 AAA가 제기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발급한 선발급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발급하는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발급해야 하는데, 2020.12.30.~2020.12.31. 기간 동안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과 같은 OOO원 및 쟁점②세금계산서 및 쟁점③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과 같은 OOO원이 CCC, 청구법인 AAA 및 DDD 등 31개 법인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BBB의 계좌로 다시 회수되어 대가로 지급된 돈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 AAA가 쟁점대여금채권을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AAA가 2021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않는 등 실제 쟁점대여금채권이 수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후 2년이 넘었음에도 발전소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 BBB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인적사항 및 부과처분․환급결정 내역

1. 청구인 인적사항 OOO

2. 부과처분 및 환급결정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