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60∼70년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쟁점부동산 일대가 ‘OOO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각각 OOO과 OOO에 속했던 것으로, 소재한 법정동도 다르고 직선거리로도 100m 정도 떨어진 독립된 토지이다.
(2) 청구인은 독립된 부동산인 쟁점①ㆍ②부동산을 2018.12.10.과 2019.1.29. 각 매도하고, 잔금을 별도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원인일 및 등기접수일도 서로 상이하므로, 소득세법령상 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구인은 2018.11.8. 양수법인과 쟁점①부동산에 BBB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10. 관련 보상금 OOO원 중 OOO대출원리금 OOO원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OOO원을 계약금 없이 일시에 수령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양수법인과 쟁점②부동산에 BBB 손실보상협의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2019.1.29. 이에 BBB 보상금액 OOO원을 계약금 없이 일시에 수령하였는데,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서로 다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다.
(3) 양수법인이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잔금시기를 다르게 한 것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당해 수용으로 부득이하게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은 청구인이 세법상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납세자로서는 절세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 거래당사자가 담합하여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거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원인일,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이 전부 다르므로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자의 행위나 계산이 사실과 다른 경우 조세회피 목적에 있는 경우에 한해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100m 정도 떨어져 서로 다른 별도의 토지들을 한 번의 거래로 양도가 가능한 하나의 토지로 단정하였고, 매수자인 양수법인으로 동일하고 한 번에 양도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는 단순히 인근 토지와 동일한 매수자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법률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쟁점부동산은 직선거리로 약 100m 가량 떨어진 별개의 토지들이므로 이에 BBB 보상가액ㆍ보상방법 및 보상시기를 달리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양수도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납세자의 개별적인 재산권 행사에 해당한다. 실제로 관평동 소재인 쟁점①부동산의 1㎡당 보상단가는 OOO원과 OOO원이고, OOO에 소재한 쟁점②부동산의 1㎡당 보상단가는 3필지 모두 OOO원로, 보상단가도 상이한바, 이들을 하나의 토지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조세특례제한법은 과도한 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할 목적으로 1개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대 OOO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5개 과세기간의 합계 감면액은 최대 OOO원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법률에 규정된 세액감면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명시적인 법적인 장치 또는 근거가 필요하다.
(4)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의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당시 양수법인 담당자가 한 단순한 실수이다. 청구인은 담당자가 주는 대로 계약서를 수령ㆍ보관만 하였고 계약일자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다. 쟁점②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2018.12.10.로 기재되어 있는바, 사업시행자인 양수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진행 당시 계약일자가 누락된 것을 추후 2018.12.10.로 보완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BBB 보상금액이 2018.11.8. 이전에 일괄적으로 확정된 점 또한 지적하나, ‘OOO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절차이다. 기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서류의 발급일자가 같고, 양수법인이 각 양도일 이전에 자금을 확보한 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청구인은 1945년생인 고령의 노인으로, 평생을 농업에 종사한 농민이어서 행정이나 세금문제에 무지하고, 양수법인의 계약 필요서류 및 부수 안내에 따라 편의상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들을 같은 날 여러 부수로 발급받으면서, 계약 전후로 양수법인의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하였기 때문에, 계약 서류들의 제출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수법인의 답변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두 개의 양도거래를 하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5.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쟁점부동산은 “OOO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여 같은 날짜에 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변경ㆍ추가 고시 없이 하나의 사업대상으로서 2019.1.9.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양수법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을 분리하여 매입할 의도 및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두 토지의 거리는 100m에 불과해 양수법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 중 일부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이 불가능하며, 양수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양수법인은 2018년 4월경 이미 브릿지론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전체적으로 이미 확보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감정평가 또한 2018년 10월경에 이미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이 양수법인에게 이전등기된 원인일이 2018.12.10.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일자는 쟁점①부동산의 보상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어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므로, 두 부동산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개별 보상액 산정조서를 보면, 쟁점①ㆍ②부동산은 연번만 달리하여 1장에 기재되면서 보상액이 필지별로 연속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필지별 보상가액(3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조서에 표시된 금액과 동일한바, 쟁점①부동산의 계약일(2018.11.8.) 이전에 이미 전체 토지에 BBB 보상금액이 일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쟁점부동산에 BBB 보상금을 2018년과 2019년에 별도로 수령한 것은 양수법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본인은 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양수법인은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한 결과 쟁점②부동산의 보상금을 2019년에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그러한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그 잔금지급시기만을 달리한 점에 대하여 적정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양수법인이 처분청의 협조공문에 따라 제출한 쟁점②부동산의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위임장, 공공용지협의취득서, 확인서면, 보상금청구서 및 영수증(각서) 등 모든 서류의 작성일자는 모두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제출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일자 또한 모두 같은 날로,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제출한 첨부서류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계약서만 분리 작성된 하나의 거래로, 단순하게 양수법인이 잔금일자에 맞추어 따로 소유권이전접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민법 제563조 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 점, 3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 개별보상액 산정조서 또한 일괄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확인서 및 녹취록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경우, 일괄 계약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도 인지하고 있지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계약서 및 제반서류는 단순히 양수법인이 임의로 형식상 작성한 서류로 보아야 한다.
(5) 청구인은 각각의 계약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 점을 근거로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별개의 독립된 거래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시ㆍ감정평가ㆍ보상금에 BBB 일괄 확정에 따라 두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 한, 쟁점①부동산에 BBB 소유권이전은 하나의 거래를 일부만 경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②부동산의 보상금지급일인 2019.1.29.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6) 마지막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두 건의 거래로 나누어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2개 연도에 각각 적용받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양수법인 또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소하여 거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분할신고는 청구인과 양수법인 양측이 모두 이득을 누릴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형식을 갖출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거래당사자간 개별사정이 반영된 시기를 소득세법령상 적법한 양도시기로 인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어 언제든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공평의 개념을 고려할 때 감면조항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개인의 모든 사정을 용인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