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19. 설립되어 식음료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1.12.31. 폐업하였고, 2019.12.12.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에 OOO원에 양도한 후 대표이사인 bbb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기장을 누락하였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1.4.26.∼2021.5.14. 기간동안 OOO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2022.6.29.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이월결손금 과다로 세액은 OOO원)를 결정하면서 양도대금 중 대표자에 대한 채무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6.4.19.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2011.12.31. 폐업하였고, 현재까지 사업재개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15.12.1.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가 되었다가 계속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속등기와는 다른 오직 유일한 잔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산할 목적으로 2018.2.7. 계속등기를 하였고, 2019.12.12. 쟁점부동산을 ㈜AAA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부득이 대표이사인 bbb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1.12.31. 폐업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 이외에 어떠한 거래나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사업을 재개할 의사도 없어 사실상 청산이 종결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가 법인설립 시 출자한 OOO원(출자금 OOO원에서 일부 회수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영원히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4)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고, 폐업일인 2011.12.31. 현재 bbb가 7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자본총계는 자본금에 미달하는 OOO원으로 청산소득금액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5) 청구법인의 부채는 bbb로부터 차입하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인 OOO원 외에는 없고, 폐업일로부터 현재까지 약 1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채권·채무 등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 등이 없어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
(6)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폐업할 경우 비용과 시간문제 등으로상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5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해산되며, 이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청산되는 실정이다.
(7) 청구법인도 비록상법에 의한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15.12.1. 해산간주로 등기되었고, 잔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실질적인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관련 소득은 청산소득으로 보인다. (8)법인세법에 따르면 해산등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하여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19.12.12.이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로 2020.3.31.이 확정신고기한이나 청구법인은 무신고하였다.
(9) 청산소득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 시 의제배당에 과세문제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될 여지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인정하고 있듯이 적법한 청산절차가 없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외의 주주에게도 잔여재산을 분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에게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기만 해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여 관련 대금이 유출되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두14858 판결 등 다수)에 따르면,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일뿐더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의 OOO 계좌(352-**-**-63)로 귀속되었음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2) 폐업 후 11년이 경과하여 폐업 당시의 청산내역과 자산·부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법한 청산절차도 없이 잔여재산 분배 및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자본금의 임의반환은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유출한 것을 자본금의 인출이라고 볼 수 없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5940 판결)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은 감자, 소각, 청산절차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 및 지분양도 밖에 없고, 이외의 방법으로 자본금 자체를 반환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을 자본금을 인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처분을 위해 계속등기를 하였음에도 이후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이체받는 등 정상적인 청산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등 청구법인이 잔여재산의 분배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지급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상법제260조에서는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8조에서는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9조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바, 보유지분의 25%를 보유한 ccc은 대표이사인 bbb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주주를 보호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다른 주주인 ccc이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고, 정상적인 청산과정을 거쳤더라면 단기채무에 대해 잔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는 것에 동의할 리 없는 등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두17370 판결)에 따라 정상적인 자본금의 인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하였다면 이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역시 정당하고 통상적인 사유에 의한 법인자금의 유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