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액으로서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법인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7999 선고일 2023.03.06

청구법인은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거나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 사실이 없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ㅇㅇ.12.1. 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이 간주되었지만, 이후 3년 이내인 20ㅇㅇ년 2월에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계속등기를 하여 청산법인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폐업일 이후 쟁점부동산의 매매 등과 관련한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쟁점금액 포함)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19. 설립되어 식음료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1.12.31. 폐업하였고, 2019.12.12.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에 OOO원에 양도한 후 대표이사인 bbb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기장을 누락하였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1.4.26.∼2021.5.14. 기간동안 OOO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2022.6.29.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이월결손금 과다로 세액은 OOO원)를 결정하면서 양도대금 중 대표자에 대한 채무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6.4.19.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2011.12.31. 폐업하였고, 현재까지 사업재개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15.12.1.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가 되었다가 계속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속등기와는 다른 오직 유일한 잔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산할 목적으로 2018.2.7. 계속등기를 하였고, 2019.12.12. 쟁점부동산을 ㈜AAA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부득이 대표이사인 bbb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1.12.31. 폐업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 이외에 어떠한 거래나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사업을 재개할 의사도 없어 사실상 청산이 종결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가 법인설립 시 출자한 OOO원(출자금 OOO원에서 일부 회수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영원히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4)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고, 폐업일인 2011.12.31. 현재 bbb가 7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자본총계는 자본금에 미달하는 OOO원으로 청산소득금액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5) 청구법인의 부채는 bbb로부터 차입하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인 OOO원 외에는 없고, 폐업일로부터 현재까지 약 1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채권·채무 등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 등이 없어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

(6)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폐업할 경우 비용과 시간문제 등으로상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5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해산되며, 이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청산되는 실정이다.

(7) 청구법인도 비록상법에 의한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15.12.1. 해산간주로 등기되었고, 잔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실질적인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관련 소득은 청산소득으로 보인다. (8)법인세법에 따르면 해산등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하여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19.12.12.이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로 2020.3.31.이 확정신고기한이나 청구법인은 무신고하였다.

(9) 청산소득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 시 의제배당에 과세문제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될 여지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인정하고 있듯이 적법한 청산절차가 없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외의 주주에게도 잔여재산을 분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에게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기만 해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여 관련 대금이 유출되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두14858 판결 등 다수)에 따르면,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일뿐더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의 OOO 계좌(352-**-**-63)로 귀속되었음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2) 폐업 후 11년이 경과하여 폐업 당시의 청산내역과 자산·부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법한 청산절차도 없이 잔여재산 분배 및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자본금의 임의반환은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유출한 것을 자본금의 인출이라고 볼 수 없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5940 판결)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은 감자, 소각, 청산절차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 및 지분양도 밖에 없고, 이외의 방법으로 자본금 자체를 반환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을 자본금을 인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처분을 위해 계속등기를 하였음에도 이후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이체받는 등 정상적인 청산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등 청구법인이 잔여재산의 분배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지급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상법제260조에서는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8조에서는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9조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바, 보유지분의 25%를 보유한 ccc은 대표이사인 bbb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주주를 보호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다른 주주인 ccc이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고, 정상적인 청산과정을 거쳤더라면 단기채무에 대해 잔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는 것에 동의할 리 없는 등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두17370 판결)에 따라 정상적인 자본금의 인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하였다면 이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역시 정당하고 통상적인 사유에 의한 법인자금의 유출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액으로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법인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2.상법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 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내역 ◯◯◯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12.10. ㈜AAA과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 계약일에 일시불 지급)을 체결하고, 2019.12.12. ㈜AAA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매매대금 OOO원은 2019.12.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감사청은 2021.4.26.∼2021.5.14. 기간동안 OOO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도록 감사지적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 일부 ◯◯◯

2. 청구법인이 폐업한 2011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은 OOO원(1주당 액면가액 OOO원, 총발행주식수 OOO주)이고,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말 주주현황 ◯◯◯

3. 청구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과 표준대차대조표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2009∼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 ◯◯◯ <표5> 2009∼2011사업연도의 표준대차대조표 내역 ◯◯◯

4. 상기 <표5>의 표준대차대조표와는 달리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결산서상 재무상태표 및 아래 <표6>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별원장을 보면 이연법인세부채와 동일한 금액이 주임종단기채무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2011사업연도의 계정별원장(주임종단기채무) ◯◯◯ (마) 처분청은 2022.6.28.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이월결손금 과다로 세액은 OOO원)를 결정하면서 양도대금 중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채무액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AAA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와 그 배우자인 ddd이 아래 <표7>과 같이 ㈜AAA의 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bbb와 ddd의 ㈜AAA의 이사 등 등재내역 ◯◯◯

(2) 청구법인은 폐업일 이후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각 주주들에게 분배하거나 배당(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의 분배액으로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법인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잔여재산분배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있어 청산법인의 재산 중 주주에게 배분될 몫의 배분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거나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 사실이 없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15.12.1.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이 간주되었지만, 이후 3년 이내인 2018년 2월에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계속등기를 하여 청산법인이 아닌 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4053 판결), 청구법인은 폐업일 이후 쟁점부동산의 매매 등과 관련한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쟁점금액 포함)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이 청구법인이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