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건부 판매인 쟁점수출은 수익 인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7895 선고일 2023.06.14

계약해지 승낙서와 반품확인서는 쟁점수출을 취소하고 이미 발송된 물품의 반납조건 등을 정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수량 차이를 근거로 쟁점수출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계약해지 승낙서 등에 따라 쟁점수출이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진의에 부합한다 하겠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3.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0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년과 2020년에 OOO에 위치한 OOO(이하 “OOO”라 한다)에 통신장비를 수출(이하 “쟁점수출”이라 한다)하였으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출로 인한 매출을 반영하지 않았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21.11.4. 쟁점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OOO원(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을 추가하였고, 법인세의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2019사업연도와 2020사업연도에 쟁점수출을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면서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1>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금액조정 내역 (단위: 원)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수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22.3.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출은 통신공사 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 수익인식을 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통신 네트워크 설치 및 보수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쟁점수출은 OOO현지에 무선통신용증폭기 등을 건물 내부에 설치한 후 당해 통신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OOO현지 이용자로부터 판매 및 설치 대금이 OOO에 입금되면 청구법인이 판매대금을 받고,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일정금액을 OOO에 지급하게 된다. (나) OOO는 현지인과의 소통을 통해 배송 및 설치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이고, 설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청구법인인바, 쟁점수출은 통신공사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야 법인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정상작동여부에 대한 설치 및 검수라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야 공급이 확정되는 통신설비 판매의 특성과 쟁점수출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OOO의 MOU(이하 “MOU”라 한다) 상 단순 제품 수출이 아닌 “OOOIBS 구축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OOO는 공급받은 제품을 사용, 수익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수출을 단순 제품판매로는 볼 수 없고, 쟁점수출은 통신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에 수익인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선적일을 수익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수출은 수익인식시기 이전에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OOOIBS(In Building System) 구축사업을 수행하기로 2019.7.29. 전화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필요한 무선통신용증폭기, 안테나 및 케이블을 먼저 OOO에 보낸 다음 설치인력이 출국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설치인력의 출입국이 금지되어 2020.3.30. 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계약 해지에 따라 이미 OOO으로 보낸 제품을 그대로 반품 받았고, 계약해지 승낙서 및 반품확인서상 무선통신용증폭기의 수량(500개)이 수출신고서(398개)와 다르게 기재된 것은 계약해지 승낙서와 반품확인서에는 계약일 6개월 전부터 일반가정에 설치한 시제품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출은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것으로, 선적일을 손익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수출시 상품 등의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출의 경우에도 선적을 완료한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MOU 제1조에는 업무 협정을 체결한 목적과 청구법인과 OOO의 권리ㆍ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3조에는 OOO는 청구법인의 원활한 제품공급을 위하여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성실히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통신장비를 수출한 이후 청구법인의 설치의무 등 판매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수출을 조건부판매로 보기는 어렵다.

(2) 당초 제출한 수출신고서상 물품 수량과 계약해지승낙서 및 반품확인서 상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수출신고서상 공급가액과 수입신고서상 공급가액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출제품과 동일제품이 그대로 반송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출은 조건부 판매이고 수익 인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업태는 건설업, 주종목은 정보통신공사업이며,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목적사업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네트워크 보안 및 그와 관련된 장비 제조 및 판매업, 정보통신기기 그와 관련된 수리 및 판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협회가 발간한 “IT 용어사전”에는 IBS를 통해 “건물 내 음영 및 난청 지역에 있는 전화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In-Building용 통신 장치, 무선 중계기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동축 케이블이나 광선로를 통하여 건물 내 임의의 장소에 전송함으로써 서비스 가능 지역 확대 등 무선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2021 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르면 통신공사업(452128)에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통신설비 제어 및 감시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MOU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는 OOOIBS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제품 공급을 하고 OOO는 영업활동과 배송 및 설치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제품을 판매하여 대금 회수가 완료되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MOU 상 청구법인과 OOO 업무내용 등>

(4) 청구법인은 MOU 등에 따라 무선통신용증폭기 등 제품을 OOO에 수출하면서 2019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수출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각각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수출신고서 주요 내용

(5) 청구법인에 따르면 2020.3.20. 청구법인과 OOO는 코로나 19로 인해 OOOIBS 구축 사업 관련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계약해지 승낙서, 반품 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계약해지 승낙서> <반품확인서>

(6) 청구법인은 2020.6.22. OOO에 수출된 제품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여 2022.7.4.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수입신고서(2022.7.4.) 주요내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외국인도수출에 있어 상품 등의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에 따라 “선적을 완료한 날”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건설업의 일종인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면서 IB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선통신용증폭기 등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MOU 제3조에서 OOO는 OOO내 영업활동을 전담하면서 배송 및 설치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품의 설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MOU 제4조에서는 OOO가 고객으로부터 제품판매 대금을 회수한 다음 제품판매 대금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제품의 배송 및 설치 업무가 완료되어야만 청구법인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출은 자산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형태의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고, 쟁점수출만으로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서, 수출신고서, 계약해지 승낙서 및 반품확인서에 기재된 제품의 수량 및 공급가액이 상이하므로 쟁점수출이 취소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 상 수출입 품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량은 각각 398개와 402개로 그 차이가 현격하지는 않은 점, 기간 경과 및 사업 성패에 따라 수출시와 수입시 공급가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계약해지 승낙서와 반품확인서는 쟁점수출을 취소하고 이미 발송된 물품의 반납조건 등을 정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수량 차이를 근거로 쟁점수출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계약해지 승낙서 등에 따라 쟁점수출이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진의에 부합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출의 손익귀속시기를 선적을 완료한 날로 보고, 쟁점수출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