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변제에 사용한 금액은 대표이사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7865 선고일 2023.03.13

쟁점금액 중 일부가 사외유출되지 않고 법인의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쟁점금액이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7.1. 개업하여 OOO에서 OOO살균건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AAA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년 3월〜7월 기간 동안 ㈜AAA(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대여하고 지급한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이자비용을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한편,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총 OOO원(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의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법인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OOO원만 이자수입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나머지 이자수입으로 신고누락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2.1.13. 청구법인에게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2.1.17.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후, 증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 액감면을 적용하여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추가 신고·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였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22.2.16.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금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조사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대여한 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가족 계좌 등으로 지급한 이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금액(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수금 OOO원을 상환하기 위해 2016년에 지급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6.4.12. 조사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원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조사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AAA)가 조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OOO원만 ‘조사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대신에 조사법인에 지급한 OOO원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지도 않았는데, 당초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이런 상황을 감안한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당초 회계처리 및 올바른 회계처리 비교 ㅇㅇㅇ

1. 청구법인의 장기대여금 계정별 원장을 보면 2016.4.14. 기준 대여금액이 OOO원이었는데, 이후 조사법인이 OOO원을 상환해서 2021.12.2. 기준 대여금 잔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추후 OOO원을 추가 상환받을 예정이다.

2. 청구법인은 조사법인으로부터 차입금 OOO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 등의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조사법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OOO원 외에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수금을 조사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쟁점금액 중 2016년에 대표이사의 가족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조사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OOO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쟁점금액을 전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면, 위의 <표1>과 같이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된 가수금 계정의 △유보 잔액 OOO원은 추인되지 못한 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계속 남아있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족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수입 중 OOO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상환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서도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의 가족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수입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수금(OOO원)이 존재하는 이상 그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우선 상계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입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법인의 계좌 등을 통해 회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금액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족 등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수입 중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을 변제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21년에 조사법인(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조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지급받은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가) 청구법인(“갑”)과 조사법인(“을”)이 2016.4.12.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상 조사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조사법인의 장부상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부외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법인이 연도별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자 ㅇㅇㅇ (다) 조사청이 조사한 ‘조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조사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 ㅇㅇㅇ (라) 위의 <표4>와 관련하여 조사법인이 일자별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일자별 조사법인의 이자 지출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조사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자 OOO원 중 청구법인의 계좌로 지급된 OOO원만 청구법인의 장부상 수입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OOO원(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겠다고 2022.1.13.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22.1.17.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2.4. OOO원을 다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적용한 증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을 배제하여 아래 <표6>과 같이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6> 처분청의 연도별 법인세 경정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AAA) 및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AAA이 2016.4.14. OOO원을 조사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청구법인이 2016.4.14. OOO원을 조사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사법인에 대한 대여금 계정’의 연도별변동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데, 연도말 대여금 잔액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에 의해 확인된다. <표7> 조사법인에 대한 대여금 계정의 변동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사법인이 2022.5.30.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조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4)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청구법인의 가수금·가지급금 원장의 연도별 계상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연도별 가수금 계정별 원장상 기재내역 ㅇㅇㅇ <표10> 연도별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기재내역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액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7두6595, 2007.6.14.)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전부를 법인장부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바, 쟁점금액 중 OOO원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법인의 부채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족계좌를 통해 이자수입을 지급받거나 조사법인으로 하여금 대표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과세관청에서 통상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이자수입을 수취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누락한 이자수입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족의 계좌 등을 통해 입금받은 이자수입 누락액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회계처리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 없이 조사법인에 대여한 자금 중 OOO원은 그 원천이 대표이사 가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가수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대표이사는 2017년에도 조사법인으로부터 2016년에 매월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가족들의 계좌를 통해 수취한바, 조사법인이 2016년에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에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가수금 상환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2.9>
  •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