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2.6.2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상장에 관한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양도인은 쟁점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거래는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2016.6.30.)쟁점법인의 상장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양도인이 법인의 미공개 상장정보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 쟁점법인은 2015년의 자산 총액이 약 OOO원, 총 매출액이 약 OOO원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회사였는바 쟁점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상장을 계획할 수가 없었다.
2. 쟁점법인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보아도 ‘상장(IPO)’에 관하여 다룬 가장 오래된 기사는 2017년 8월경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이 본격적으로 상장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상장주관사를 선정한 시점은 2017년 9월이고, 최종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때는 2021년 2월이다. (나)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쟁점규정에서 ‘증여자’를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고, 쟁점규정의 신설 당시 입법취지에서도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 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상장하여 큰 폭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규정에서 규정한 증여자는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문리해석함이 타당하다.
2. 법원과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쟁점규정에 따라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기 위한 요건을 열거하면서 첫째로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일 것’을 명시(대법원 2018.12.13. 선고 2015두40941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 역시 최근 심판례에서 “최대주주등은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명시한 후, 당해 사안의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할 당시에는 합병의 기반이 될 만한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조심 2019서2035, 2020.1.14.)한바 있다. (다) 쟁점양도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상장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1. 쟁점양도인은 2014년 6월에 쟁점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2016년 6월) 쟁점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2013.3.1. 쟁점법인에 입사한 쟁점양도인은 당시 벤처업계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2014년 3월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같은 해 6월에 OOO(쟁점법인의 계열회사)으로 이직하였다가, 2015년 8월에 OOO에서 퇴직하고, BBB㈜로 이직하였다.
2. 쟁점양도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BBB) 또는 최대주주(CCC)와 친인척관계가 아닌바, 쟁점양도인이 2년 전에 퇴사한 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4년에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쟁점법인의 성장을 이끈 주역 중 한명으로 쟁점법인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결국 자기증여에 대한 과세여서 증여세의 본질에 반한다. 청구인은 OOO 재학 시절부터 쟁점법인과 함께 ‘휴보 로봇’ 개발에 참여하였고, 2014.6.1. 쟁점법인에 입사한 후부터는 ‘기술이사’이자 ‘연구소장’으로 로봇의 개발 및 제조를 책임져 쟁점법인의 성장 및 상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쟁점규정의 도입취지가 가까운 친족 간의 증여세의 부담없이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인 거래(행위)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그 취득 경위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1) 청구인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쟁점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OOO원의 이익을 얻었는바,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쟁점규정에 따르면 증여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증여자가 미공개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였을 것을 과세요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쟁점규정 제1항에서 양도인의 요건을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대주주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최대주주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하는 것’인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미공개 기업정보의 이용’에 대한 언급하고 있는 상증법상 규정은 쟁점규정(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과 상증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두 개 조항이다. 두 조항은 모두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재산의 취득’,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특정이슈(상장,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존재’, ‘그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재산취득 후 특정 사건의 유무를 쟁점으로 하는 반면,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주식상장’이라는 특정 사건으로 보고 있다. 즉 쟁점규정은 ‘주식상장’이라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기 위한 규정인바, 형식적 과세요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양도인은 쟁점법인 최대주주의 1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되었는바, 이 건 거래는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1. 쟁점양도인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쟁점법인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CCC와 특수관계가 있었고, 쟁점양도인은 특수관계인인 CCC(최대주주) 등과 함께 쟁점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쟁점양도인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최대주주 중 1인(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2. 쟁점양도인과 청구인은 상증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쟁점법인은 ‘CCC와 그의 특수관계자인 쟁점양도인 등이 30% 이상 출자하여 해당인들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용인이었는바, 출자에 의해 쟁점법인을 지배한 쟁점양도인과 쟁점법인의 사용인인 청구인 간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다) 쟁점양도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CCC의 의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 및 쟁점양도인은 OOO 교수였던 CCC의 제자로 로봇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는데, CCC는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양도인과 청구인 등 제자를 다수 영입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이유를 보면 쟁점양도인은 쟁점법인의 퇴사에 따른 주식의 반환이라고 생각하고, 주식매매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쟁점양도인은 쟁점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세는 OOO원〜OOO원이었음에도 청구인과 쟁점양도인 간의 거래가액은 시가의 5%에도 못 미치는 OOO원(액면가액)이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라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의 본질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고용관계 등으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분여되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증법령에서 친인척 외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양도인 간에 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2022.4.21.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 전액(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2022.6.2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면서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경정청구 검토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직후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ㅇㅇㅇ <표4> 쟁점법인의 주주현황(2016.6.30. 기준)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상장과정 및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의 주요 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상장과정 및 주주구성의 주요 변동내역 ㅇㅇㅇ (다)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양도인은 2013.3.4. 사내이사로 취임(취임등기 2013.3.6.)하여 2016.3.4. 퇴임한 것으로 등기(퇴임등기 2016.3.15. 등기)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2016.6.30.)에 쟁점법인의 주식상장에 대한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투자자문사로부터 상장을 최초로 제안받은 시점은 2016년 9월이라고 주장하며, OOO에서 작성한 투자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의 작성일은 2016.9.5.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2016년부터 과거 3년간 쟁점법인의 주요 재무상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주요 재무상황 ㅇㅇㅇ (나) 청구인은 BBB㈜에서 발행한 ‘쟁점양도인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증명서상 쟁점양도인은 2015.9.14.부터 BBB㈜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규정은 법률 제6048호, 1999.12.28., 일부개정된 상증법에신설되었는데, 제정이유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규정의 제정 이유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상장이익 증여 과세제도’는 1999.12.28. 상증법에 최초로 도입되어 2000.1.1. 시행되었는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에 과세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증여의제규정으로 입법되었다. 이후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의제규정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 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조문 제목이 변경되었으며, 그 입법목적 역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 데 있으므로(헌재 2015.9.4. 2012헌가5 참조), 주식 취득 당시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1서6914, 2022.12.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직전 사업연도(2015년)의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OOO원, 자산총액은 OOO원으로 그 전 사업연도와 대비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시점은 2016년 9월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2016년 6월) 쟁점법인의 상장 또는 쟁점법인의 급속한 성장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통한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도인은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대학교 동문 또는 전 직장 동료에 불과하여 청구인과의 경제적 연관관계도 찾기 어려운바, 쟁점양도인이 보유하였던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 전부를 청구인에게 분여하는 결과가 발생 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양도인이 청구인에게 부의 무상이전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쟁점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쟁점양도인이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여 법인의 내부정보를 알기 어려운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로 인해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41조의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19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1조의 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