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한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2004년 7월경 업무시설로 사용승인된 지하 5층, 지상 23층짜리 건물 내의 19층에 위치해 있고, 그 내부에는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붙박이장, 전기쿡탑 등이 빌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의 전(前) 소유자 및 전전(前前) 소유자는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아래 OOO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쟁점오피스텔의 전(前) 소유자 등은 동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상가 또는 주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전(前) 소유자 등이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어떠한 구조의 변경없이 공실로 비워놓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출장하여 그 입주자내역 등(아래 OOO 참조)을 열람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출장확인일까지 전기 및 수도의 사용이 차단되지 않았고, 그 사용량이 계속 검침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자(子) BBB은 쟁점오피스텔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AAA OOO지점에 2019.12.23.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고, 동 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9.12.20. 쟁점오피스텔과 호실만 다른 1101호에 전입하였으며, 자(子) BBB의 차량이 쟁점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자(子) BBB이 아래 (라)의 OOO과 달리 2020.9.29.부터 쟁점오피스텔에 사실상 입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자(子)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전(前) 소유자 및 전전(前前) 소유자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한 후 공실로 비워둔 상태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동 오피스텔을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동 오피스텔이 종전주택 양도 당시 공실상태이어서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동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의 전(前) 소유자 및 전전(前前) 소유자가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10여년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한 점,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어떠한 구조의 변경없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동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입주자내역 및 비상연락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子)가 종전주택 양도일 전인 2020.9.29. 동 오피스텔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 동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사용이 차단되지 않고 그 사용량이 계속하여 검침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子)의 소유차량이 동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자(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동 오피스텔에 사실상 입주,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