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쟁점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하기 충분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증여자가 쟁점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하기 충분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 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3.24. 선고 99두12168 판결), 증여자의 상속인들은 쟁점채무의 상속을 전제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한정상속 판결을 받았고, 증여자가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증여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인수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부동산 처분 금액과 경제활동으로 모은 돈으로 변제하였다고 하나,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경제활동을 했었다고 하는 소득신고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하기 충분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여자가 2017.7.25. OOO원의 대출을 받아 2017.7.25. OOO원, 2017.8.9. OOO원 등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