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증여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가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7710 선고일 2022.12.21

증여자가 쟁점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하기 충분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1.11. OOO 대지 453㎡ 및 건물 96.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2021.12.28. 사망, 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거래가액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28.〜2022.6.6. 기간 동안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없어 쟁점부동산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승계된 바 없었으며, 2021.12.27.까지 증여자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가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22.7.14. 청구인에게 2021.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자의 쟁점채무를 2022.3.30. 변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5.2.17. OOO 소재 주택을 OOO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독신으로 살면서 계속 경제활동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자는 2017.7.25. OOO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해 OOO원이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청구인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과 동일한 금원을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시점에 쟁점채무의 승계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증여자의 상속인들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 판결(OOO법원 2022.4.4. 선고 2022느단OOO 판결)을 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채무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증여시점에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특정한 소득원이 없어 쟁점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할 자금력이 없으며, 증여일 이후 2021.12.27.까지 원리금을 증여자가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변제한 쟁점채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담부증여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 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2022년 6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를 바탕으로 증여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표> 증여세 결정내역 OOO (나) 청구인은 증여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21.7.2.)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서(2021.10.29.)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과 증여자 간에 OOO원의 금전이 거래되었다는 증빙자료는 없다. (다) 증여자의 2017.1.1.∼2022.5.20. 기간 동안의 OOO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증여자는 매달 25일 OOO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급여 OOO원이 입금되었고, 대출원리금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2017.7.25. OOO원의 대출을 받아 2017.7.25. OOO원 2017.8.9. OOO원, 2017.8.16. OOO원 등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증여자가 작성하였다고 하는 유언장(2021.7.2., 2020.10.31., 나머지 1개는 일자미기재)들을 제출하였고, 증여자의 재산을 모두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증여자의 상속인들은 소송을 통해 쟁점채무와 청구인과 증여자가 작성한 OOO원의 금전소비대차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상속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법원 2022.4.4. 선고 2022느단OOO 판결). (바)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변제할 자금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15.2.17. 양도한 OOO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7.4.29. OOO원에 취득하여 2015.2.16.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부동산은 양도 당시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증여자는 1977.11.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21.11.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22.5.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유권이전되었고, 2017.6.24.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22.3.30.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3.24. 선고 99두12168 판결), 증여자의 상속인들은 쟁점채무의 상속을 전제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한정상속 판결을 받았고, 증여자가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증여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인수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부동산 처분 금액과 경제활동으로 모은 돈으로 변제하였다고 하나,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경제활동을 했었다고 하는 소득신고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하기 충분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여자가 2017.7.25. OOO원의 대출을 받아 2017.7.25. OOO원, 2017.8.9. OOO원 등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