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

사건번호 조심-2022-전-7607 선고일 2022.11.21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고, 처분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는 2022.1.14. 청구인의 회사동료 AAA에게 송달된 사실이 처분청의 차세대시스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자료에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0조 에 따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자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4334 판결, 참조)이어서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22.1.14.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