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7482 선고일 2022.11.11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액의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와 세부담상한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12.1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들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5.3.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인 법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21.9.14. 법률 제1844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 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면, 7.2%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불과 14년 이내에 원본재산을 완전히 잠식시켜 정부가 재산적 가치를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소유하는지 아니면 법인 또는 개인이 다주택으로 소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10배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급여생활자는 갑자기 폭증한 세금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고, 특히 임대사업자 중 상당수는 임대소득은 물론 총소득을 전부 다 더해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어려운 실정이며, 과다한 세금으로 인하여 국가가 수년내 임대부동산을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 재산권 침해이고 이는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 것으로 분명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을 위반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헌법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중략)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등 위헌적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