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할 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71.1.3. 취득한 쟁점토지를 2020.12.8.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하여 쟁점매수법인에게 2020.12.22.과 2021.1.12. 각각 매도하면서 쟁점①토지는 2020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②토지는 2021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전체를 쟁점매수법인에게 양도하고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등을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보아 2022.5.23.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쟁점매수법인의 대표 AAA이 2022.4.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표1>와 같으나, (다)의 <표2>에서와 같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별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 쟁점매수법인 대표 AAA의 확인서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수법인의 대표 AAA과 쟁점토지를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BBB의 사실확인서는 <표2>, <표3>과 같다. <표2> 쟁점매수법인 대표 AAA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표3> 공인중개사 BBB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표4>, <표5>와 같다. <표4> 쟁점①토지 매매계약서 ㅇㅇㅇ <표5> 쟁점②토지 매매계약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는 별개의 양도거래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수법인의 대표인 AAA이 2022.4.6.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매매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가운데, 쟁점①토지의 계약시(2020.11.23.) 쟁점토지 전체의 거래가액의 약 10% 상당액인 OOO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고, 쟁점②토지 계약시(2021.1.12.)에는 계약과 동시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점, 1971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일 직전인 2020.12.8. 분할하여 2020.12.22., 2021.1.12.에 동일한 쟁점매수법인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이처럼 임의로 쟁점토지를 나누어 매매함으로써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 외에 쟁점토지를 나누어 동일 쟁점매수법인에게 양도하여야만 할 별도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로 분할하여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