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구체적 현황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동생을 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조정과 양자 합의를 통해 소유권이 정리된 이상 합의내용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실질에 부합함
쟁점아파트의 구체적 현황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동생을 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조정과 양자 합의를 통해 소유권이 정리된 이상 합의내용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실질에 부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1) 청구인은 이 사건 경위를 OOO과 같이 설명한다.
(2) AAA은 큰형 BBB을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아파트의 실소유자이자 원고로 내세우고, 자신은 조정참가인으로 소송 OOO을 제기하였는데, 2019.2.11. 조정(합의)이 성립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OOO과 같다.
(3) 법원조정 이후 쟁점이전과 관련한 AAA과 청구인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OOO과 같다.
(4)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AAA의 증여세신고를 과소(임대보증금 과다계상)로 보았으나, OOO서장OOO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AAA의 증여세신고를 인정하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임대보증금이 OOO원임은 인정하되, 임대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쟁점이전은 애초부터 양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항변 등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전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는 원래의 소유자OOO에게 환원되었을 뿐,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및 양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등록 등 공시된 명의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쟁점아파트의 취득, 보유, 사용 등의 구체적 현황 및 과정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AAA을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겠고, 법원의 조정과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AAA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도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특히 법원조정 및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소유권이 정리된 이상, 그 합의내용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실질에 부합하는 측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