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7235 선고일 2022.10.20

이 건 2022녀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 원주민의 자격으로 2019.4.11. 이주민 조합원아파트인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2022.1.5.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1.12.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예정신고를 한 후,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5.12.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2022.6.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116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