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2022녀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2022녀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