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들 매매 관련 업무에 ooo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ooo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들 매매 관련 업무에 ooo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ooo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경위] 청구인은 3남매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로, 2002년경 EEE과 결혼한 후 미용기술을 배워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2017.9.22.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아버지 DDD은 건축업 등을 영위하다가 수년전부터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부채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내외 명의로 펜션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였는데, 부동산을 매매할 때마다 수시로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였고 며느리인 청구인은 이를 거절을 할 수 없어 계속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의 매매계약과 관련 자금조달에 전혀 참여한 바 없다.
(2) [쟁점①부동산 관련] 쟁점부동산들의 실제 계약당사자는 시아버지 DDD으로,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모두 DDD이 대리인으로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 계약서 중에는 DDD이 매수자로 기재된 것도 있다. (가) 처분청은 DDD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DDD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했다거나 이를 이체받은 증거가 없다고 보나, 청구인이 정리ㆍ제출한 쟁점①부동산 양도대금의 수취 및 사용내역을 보면, 이는 모두 청구인이 아닌 DDD과 관련된 사용내역임을 알 수 있다. (나) 참고로 DDD은 OOO에 있는 ‘OOO’을 직접 운영 중인데, OOO시청이 해당 펜션 앞 부지인 쟁점①부동산 토지에 불법 수영장을 조성한 혐의로 이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DDD을 고발하여, 벌금 OOO원이 부과된 상태이다.
(3) [쟁점②부동산 관련] 쟁점②부동산 중 일부 토지의 매도계약서에는 DDD이 매도인으로서 CCC과 직접 거래를 수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특약사항에는 ‘매도인 BBB, FFF으로 명의는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DDD이므로 DDD과 본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DDD은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2020.6.25. 쟁점②부동산을 양도하여 본인의 사업 관련 공사업자 등에게 대물변제를 하였고,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2016.7.15. 가등기된 GGG과의 약정서에는 DDD이 사업 관련 채무관계자로서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DDD임을 알 수 있다.
(1) [쟁점①부동산 관련] 쟁점①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쟁점①부동산의 실제 매수자가 DDD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①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는 이 건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제출되지 않은 서류로, 작성시기 등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 HHH의 인장 역시 이전에 제출된 당초 계약서와 다르고, 작성일도 2013.10.22.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일(2014.8.1.) 및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14.9.3.)과 상이하므로, 올바른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당초 제출된 계약서의 작성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원인일과 동일한 2014.8.1.이다). (나) 또한, 시아버지 DDD이 실제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했다거나 쟁점①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ㆍ출금된 후 모두 DDD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다거나 양도대금을 모두 DDD이 사용ㆍ수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DDD이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①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OOO원) 중 계약금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잔금 중 OOO원은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상환하는 것으로 대신함), 매수자 AAA도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매매대금(OOO원)을 DDD이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DDD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매매대금을 DDD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대금 수취 및 사용내역”은 OOO원을 쟁점①부동산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DDD이 본인의 책임 하에 해당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근거는 될 수 없고, 양도대금을 수취한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양도대금이 DDD에게 지급되지 않고 청구인의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대금이 전적으로 DDD의 지배하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매수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입금 OOO원을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청구인 또는 제3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DDD이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DDD이 청구인과 III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 관련 채무로 졌다는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청장의 ‘DDD 고발 공문’에 기재된 고발사유는 DDD이 사전허가없이 쟁점①부동산에 유원지 시설을 짓고 불법영업을 한 것인데, 이러한 불법영업 사실이 쟁점①부동산 자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쟁점②부동산 관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②부동산 중 OOO 683-151 및 683-153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그 특약사항에 ‘매도인 명의가 BBBㆍ청구인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소유자는 DDD이므로, 본 계약도 DDD과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곧 DDD이 청구인에게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과 관련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이 건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시기 등 그 진위여부를 판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 CCC이 기 제출한 계약서 상 CCC의 인장과 추가제출된 해당 계약서 상 CCC의 인장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작성일자 역시 2020.5.24.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원인일 및 기존 계약서 작성일 2020.6.22.과 상이하므로, 이를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합의각서 및 약정서 역시 이전 불복단계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쟁점②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와 무관하거나 명의신탁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및 쟁점부동산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부동산들의 소유권자와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모두 DDD이 아니라 청구인 등으로 되어 있다. (다) OOO청장이 발급한 2020.5.13.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외 1필지 토지를 HHH으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2개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한편, 양수계약서①은 양수계약서②와 달리, 매매물건ㆍ작성일자ㆍ매매대금ㆍ거래인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두 계약서 상 양도인 HHH의 서명ㆍ날인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하여 논산시장이 발급한 2014.9.3.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고, 이는 앞선 (라)항 OOO의 양수계약서②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2019.11.22.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매도인의 대리인은 DDD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수취ㆍ사용내역과 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DDD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서(수신자: JJJㆍKKK, 공사지: OOO) 및 ‘OOO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DD과 OOO이 체결한 민간건설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중 일부인 OOO 683-151 임야 612㎡와 683-153 임야 594㎡에 대한 2020.5.24.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상 매도인은 DDD으로, 매수인은 CCC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 청구인ㆍBBB으로 명의는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DDD이므로, DDD과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 CCC이 기제출하였다는 2020.6.22.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매도인은 “BBBㆍFFF”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 CCC의 날인은 위 매매계약서 상 CCC의 날인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DDD이 쟁점부동산들이 아닌 부동산과 관련하여 ① 건축주로서 시공자와 작성한 2012.9.20.자 공사계약서(OOO 683-20 다세대주택 관련), ② 고소인 LLL와 작성한 2014.9.24.자 합의각서(OOO 683-39 소재 임야 관련), ③ 청구인ㆍBBB의 대리인으로서 GGG 외 2명의 채권자 대리인 MMM와 채무금액 OOO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2017.9.8.자 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차)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에 의하면, DDD은 2022.6.15.현재 21건 총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자신이 미용업을 영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평범한 주부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OOO서장이 2022.5.30.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서(상호: OOO, 사업자등록번호: 264- 11-*, 분류: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년 매출세액: OOO원)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시아버지인 DDD이므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 또한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쟁점①부동산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①부동산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계약일ㆍ매매대금과 그 내용이 동일한 쟁점①부동산 매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시아버지 DDD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쟁점①부동산의 매도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 중 일부 토지를 매수한 CCC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쟁점부동산들 매매 관련 업무에 DDD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소득이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DDD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