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7186 선고일 2022.12.14

청구인은 쟁점도배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도배업 관련 경력이 없고, 도배업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건축주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동주택을 신축․공급하기 직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소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출과 관련된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9.20.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2017.12.11. 건설업(도배업, 이하 “쟁점도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18년 OOO 소재 공동주택(8세대, 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판매하고, 분양수입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연도에 쟁점도배업 매출 OOO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이 발생함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20.9.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10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은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 또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므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1. 이의신청을 거쳐 2022.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도배업을 계속․실질적으로 영위하였는바, 쟁점매출을 기타소득 또는 허위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주관적 혐의 및 추정에 의한 과세로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국심 2003서2643, 2004.2.18. 등 참고). (가) 쟁점매출은 2017.12.5. AAA의 분양사무소에 도배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OOO원(공급가액)과 2017.12.20.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도배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OOO원(공급가액)을 합한 것으로,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 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확인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7.6.23. 선고 86누663 판결), 일반적으로 영수증은 민사나 상사 등 통상의 거래에서 거래의 대가를 제공받고 발부하는 처분문서로서, 그 형식이나 내용이 위조되었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84.2.14. 선고 80다2280 판결 참조), 영수증을 보고문서로 보더라도, 통상 영수증은 금전의 수수가 있는 경우에 작성되는 것이고 금전의 수수가 없는데 작성되는 일이 없으므로 계약서 등 처분문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높은 실질적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수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음에도 명백한 근거없이 허위의 거래라고 보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2017.12.5.)이 쟁점도배업의 사업자등록일(2017.12.11.)보다 앞서므로 이를 허위거래라고 보았으나, 사업자등록 전 거래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후 다음 달 10일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거래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심사부가 2006-145, 2006.7.25.)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이 장판이나 도배지 등 자재매입시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나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 등과 관련될 사항일 뿐인데, 이 건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허위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부가가치세법상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여 사업의 실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조심 2008서3671, 2009.10.21. 참고), 대법원도 “영업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영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며, 영리목적이 있는 한 현실로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또한 당초 반복․계속의 의사가 있는 한, 1회에 그쳤다 하더라도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이 소액의 일시적인 매출이어서 허위이거나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는 의견이나, OOO원 규모의 쟁점공동주택 공사견적서에서 도배공사 단가가 건당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2021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에서 도배공사의 1㎡당 공사 표준단가는 OOO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OOO원 정도의 쟁점매출이 도배업계에서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금액의 상한만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 외에 AAA에게 추가로 다른 도배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나, 청구인은 AAA가 신축한 OOO 소재 공동주택의 도배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AAA의 분양사무실에 도배공사를 공급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추가로 공사를 의뢰할지 여부는 AAA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매출이 허위매출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바) 처분청은 OOO에 소재한 AAA이 OOO시에 사업장을 둔 청구인에게 도배업을 의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나, 이 또한 AAA이 결정할 사항으로, 원거리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도배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사) 도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반드시 자격이 요구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OOO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이러한 언급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도배분야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거나 도배기능사 자격 등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선례에서 자격(경력)을 언급한 사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공무원인 납세자가 그 업무와 양립할 수 없는 분양대행업 등을 주장한 경우뿐이다. (아)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도배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하였으나,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매출을 허위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처분청이 2018년에 발생한 도배업 매출은 정상매출로 인정하면서 2017년에 발생한 쟁점매출만 허위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는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그 이하라 하더라도 다중․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해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시공’의 범위는 건설교통부 해설에 따르면,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하거나(직영 시공), 건축인력을 고용하거나 장비를 임대하여 건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에 한정된다는 의견인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도배와 관련한 인적․물적 설비를 보유하더라도 직영공사를 할 수 없고, 도배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자)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이나 다른 소득에 동시에 해당되면 다른 소득으로 구분되며, 열거주의를 취하는 현행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이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중 열거한 어느 소득에도 해당될 수 없는 쟁점매출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1부5860, 2022.1.12. 외) 등에 따르면, 일정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명백한 근거 없이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매출은 청구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일의 완성에 따른 대가’로서 획득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건설업’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정의하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일괄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쟁점공동주택은 8세대, 분양면적이 597㎡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충분히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규모이고, 청구인이 골조공사, 목공공사, 전기공사 등 세부 공정별로 계약서나 견적서를 받고 자금지출을 통제하였다. 청구인은 현장관리인으로 BBB을 고용하였고, BBB은 작업일지(2017.7.13.~2018.12.10.)를 작성하면서 수시로 공사단계별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제표준산업분류의 연혁을 볼 때, 건설업 해당 여부는 순수한 사실판단, 즉 합법․불법과 상관없는 경제활동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건설업 면허의 소지유무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보다 도급이 제한적이었던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당시에 생성된 행정해석(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 2008.1.3.)에서도 요구되지 않던 ‘건설업 면허의 소지’ 요건을 명시적 근거규정 없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5.31. 선고 2018구합87484 판결은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직접 시공 등을 입증하면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바, 반드시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는 것이 감면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불법으로 대여받아 전부 시공한 것이 아니고, 공사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한 만큼 불법에 조력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세혜택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는 ‘전체적인 관리’에 세무관리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여부 또는 적격증빙 수수 등 세무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건설활동 수행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공부상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터파기․기초공사 등 전체 건축공정의 일부분을 수행한 업체에 불과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 등에 따르면, 현장관리인도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사시공자 란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자가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은 2018년에 발생한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매출이고, 설령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가) 단순경비율 제도는 사실상 기장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AAA는 쟁점부동산 인근의 OOO에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한 자로, 청구인이 AAA에게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2017.12.5.)는 쟁점도배업 사업자등록일(2017.12.11.) 보다 빠르고, 용역금액(공급대가 OOO원) 중 부가가치세 OOO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AA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도 쟁점매출 외에 청구인에게 도배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2017.12.19.부터 2017.12.10.까지 AAA에 창고 벽지와 장판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은 OOO에서 창호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교 도배업자가 아닌 OOO시에 소재하는 청구인에게 도배를 의뢰하였다는 점이 이례적이고, 용역대금 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도배업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하며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도배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도배 분야에 종사한 이력이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도배기능사 자격 등 도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필요할 것임에도, 근무이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도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공동주택 신축시 타인에게 벽지공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매출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기타소득이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발생시킨 허위매출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분양시점인 2018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는데, 쟁점공동주택의 시공자는 BBB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상 확인된다. (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전기요금이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시공자인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 대산계정(주)에서 수취한 OOO원, 일용근로소득 OOO원 등 매입액이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비해 소액이다. (다) 부산지방법원 판례(2019.11.8. 선고 2019구합22393 판결)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 이상인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들을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주체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시공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아닌 원고들의 공동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이 관행에 따라 건설업자인 BBB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등재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6) 건설산업기본법(2016.2.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1개동, 8세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건축물대장상 시공자로 등재된 BBB은 ‘OOO’ 4개동의 시공사이다. (다) 쟁점공동주택(C동)이 소재한 ‘OOO’는 4개동(각 동 연면적 597.6㎡)으로 구성되었는데, 2017.8.24. 청구인을 포함한 각 개인들이 토지를 취득하여 각 부지에 4층 8세대로 구성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며, 4개동 모두 면적, 구조, 층수가 동일하고, 이 중 B동은 청구인이 쟁점도배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AA가 신축한 주택이다. (라) ‘OOO’ 신축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AAA는 ‘OOO B동’을 신축․분양한 자로, 주택신축판매업 외 2017.11.20.부터 2019.12.31.까지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EEE, AAA, ㈜CCC로부터 페인트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연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위 공동주택의 분양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CCC은 ‘OOO A동’을 신축․분양한 자로, 주택신축판매업 외 2015.5.12.부터 2020.12.7.까지 칸막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DD, AAA, EEE, ㈜CCC로부터 칸막이 건설업과 관련하여 2015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연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위 공동주택의 분양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4>, <표5>, <표6>과 같다. (사)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아) 청구인은 2017.12.5. AAA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12.20. AAA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AAA와 AAA의 사업자이력은 아래 <표8>과 같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동주택 벽지공사 관련 견적서(공급자 상호: FFF, 성명: DDD, 용역대금 OOO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벽지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도배업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카)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시 제출한 현장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8.16.부터 2018.9.5.까지 BBB을 현장관리인으로 고용하고, 임금은 월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BBB에게 총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확인서(2021.9.10., 아래 <표10> 참고)와 청구인이 2017.12.5. AAA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 및 2017.12.20. AAA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AAA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금(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은 2017.12.28.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수령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OOO원은 현금으로 수령한 후 영수증을 교부하였고, AAA로부터는 현금으로 용역대금 OOO원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을 총괄하여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명세와 관련된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한 자료(<표11> 참고)와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의 골조공사에 대하여 BB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17.7.27. BBB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착공년월일: 2017.8.15., 준공예정연월일: 2017.12.20., 계약금액: OOO원, 골조공사, 노무비 공사비 포함)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 부지 매입 및 분양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등을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공동주택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2매,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현장관리인인 BBB으로부터 공사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며 작업일지를 제출하였다.

(3) 한국표준사업분류 해설서상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설명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신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8년에 발생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도배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도배업 관련 경력이 없고, 도배업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도배업을 공급받았다는 AAA와 AAA은 쟁점공동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건축된 공동주택단지 ‘OOO’의 건축주이거나 해당 건축주들과 소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법인으로서, 건축주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동주택을 신축․공급하기 직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소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출과 관련된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AAA과의 거래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영수증 외에 용역대금을 수령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청구인이 아닌 BBB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시공사인 BBB과의 도급계약서 외에 분야별 도급공사 등에 대한 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현행법상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장관리인인 BBB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용근로소득 OOO원을 지급한 것 외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