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부터 시행되는 최신 회칙에 따르면 청구종중의 사업연도는 매년 1.1.~12.31.이므로, 청구종중이 1거주자로 신고한 양도소득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경우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21.12.14.~22.12.31.)하게 되는 바,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2.1.23.부터 시행되는 최신 회칙에 따르면 청구종중의 사업연도는 매년 1.1.~12.31.이므로, 청구종중이 1거주자로 신고한 양도소득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경우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21.12.14.~22.12.31.)하게 되는 바,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022. 12.31.) 받은 후, 2022.3.4.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2021.10.1. ∼
2022. 9.30.)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소득으로 총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 으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 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인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 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 로 발생한 날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 쟁점토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이전내역에 따르면, 청구종중은 2021.12.14. OOO에게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따라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종중의 고유번호 및 법인 이력 등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종중 이력 등 요약
(3)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당시 제출된 청구종중 종중회칙(2022.1.23. 시행, 위 <표2>)에 따르면,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는 2022.1.1. ∼ 2022.12.31.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21.6.15.자 고시에 의하면, 고시일 현재 쟁점토지는 아래 <표4>와 같이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의 2021.6.15.자 고시 내용 중 발췌 (5)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분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사진>과 같은 분묘 사진들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사진> 청구주장 쟁점토지 지상 분묘 사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종종 회칙(위 <표1> 참조)에 따른 청구종중의 사업연도가 매년 10.1. ∼ 9.30.이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21.12.14.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더라도 최초사업연도(2021.12.14. ∼ 2022.9.30.)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따라 쟁점 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인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할 당시(2022.2.4.) 청구종중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칙은 (청구종중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2017.9.8.부터 시행되는 회칙이 아니라) 2022.1.23.부터 시행되는 청구종중 회칙(위 <표2> 참조)인 점, ② 청구종중이 적법한 종중 회칙이라고 주장하는 회칙(위 <표1> 참조)은 2017.9.8.부터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022.1.23.부터 시행되는 신규 회칙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 ③ 2017.9.8.부터 시행되는 회칙에는 “종중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이 누락되어 있어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청구종중의 유효한 회칙은 2022.1.23.부터 시행되는 청구종중 회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22.1.23.부터 시행되는 최신 회칙에 따르면 청구종중의 사업연도는 매년 1.1. ∼ 12.31.이므로, 청구종중이 1거주자로 신고한 양도소득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경우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2021.12.14. ∼ 2022.12.31.)하게 되는 바,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종중에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청구종중에게 법인세가 과세될 경우 쟁점토지 양도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 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이 기각되었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인바,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