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7157 선고일 2022.11.17

청구법인은 주로 결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예식장을 대여하고 예식진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예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7.부터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10.12. 청구법인이 예식장업과 함께 음식점업을 영위하여 음식점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아래 <표1>과 같이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법인세 경정청구세액 (단위: 천원) OOO
  • 나. 처분청은 2022.5.27. 청구법인이 예식장업을 영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예식장업에 종속되는 부대사업이 아닌 별도로 독립적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의하면 음식점업은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예식장업은 일반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음식점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예식장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음식점업의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법인 설립 당시에도 사업목적에 음식점업과 예식장업을 각각 명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건물 지하 1층에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지상 2∼3층 등에 예식장소 등을 갖추어 음식점업과 예식장업에 제공되는 장소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결혼식 진행시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를 구분ㆍ수령하여 각 사업의 매출을 명확하게 구분ㆍ인식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매출비중을 보더라도 음식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초과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음식점 시설이 예식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음식점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음식점 시설은 예식행사가 없더라도 매년 돌잔치, 칠순잔치 등과 같이 결혼식과 관련 없는 별도의 행사에서 음식제공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였는바, 예식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독립된 시설로서 사업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세법적용의 원칙에 반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과세관청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따르면 음식점업에 대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음식을 어디에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예식장 시설이 존재하는 건물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제공하는지에 관계없이 음식점업의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음식점 시설이 예식장과 동일한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세법상 감면적용을 배제한다면 이는 동일한 업종에 대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법적용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예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용역은 예식장업에 결합되어 부차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므로 세액감면 대상인 음식점업으로 볼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예식장업은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통계청에서도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예식장에 결합되어 부차적으로 식사 제공, 드레스 대여 등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예식장업으로 분류한다”고 하였는바, 일반인이 아닌 하객 등과 같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거나 예식장의 제공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음식점을 영위한 경우로 볼 수 없다.

(3) 장의용역의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예식장업(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음식제공용역의 대가를 거래대금에 포함하여 가산세를 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예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제공용역은 예식장업에 결합되어 부차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독립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인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5.9.7. 일반음식점업, 외식업, 예식장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같은 날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7.2.1. 관할 구청에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 업태 종목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업 컨벤션센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예식장업 (나) 청구법인의 ‘웨딩견적/계산서’ 및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하나의 서류에 식대와 웨딩 매출액이 구분․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결혼예식과 관계없이 식당시설에서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돌잔치 계약서 및 정산서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음식점업과 예식장업에서의 매출액 등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소득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면 업종별로 과세표준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업종별 수입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OOO

(2) 예식장업 및 음식점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분류명 예식장업 서양식 음식점업 분류코드 96991 56123 설명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ㆍ실내 예식장 ㆍ야외 예식장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발달한 서양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ㆍ서양식 레스토랑 ㆍ서양식 패밀리 레스토랑 ㆍ이탈리아 음식점 색인어 결혼식장 운영, 실내 예식장 운영, 야외 예식장 운영, 예식장 운영 경양식 전문점, 그리스 음식점, 거리사 음식점, 서양식 구이 전문점(그릴 등), 서양요리 뷔페, 스페인 음식점, 양식당 운영, 이탈리아 음식점, 패밀리 레스토랑(서양요리 중심), 프랑스 음식점

(3) 처분청은 2022.5.10. 통계청장에게 ‘음식점업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통계청장은 2022.5.23.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표5> 통계청장의 회신(OOO, 2022.5.23.) 제목: 한국 표준산업분류 질의 회신(음식점업 해당 여부)

5. 질의하신 “예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음식 제공하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어디에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통계작성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예식업에 결합되어 부차적으로 식사 제공, 드레스 대여 등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96991 예식장업(대분류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ㅇ 예식장 운영과 별도로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이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561 음식점업(대분류 I.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분류합니다. ※ 주된 산업활동은 사업체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산업 대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적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 또는 종사자 수, 노동시간, 임금, 설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예식장업의 부대사업이 아닌 독립적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로 결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예식장을 대여하고 예식진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예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6조의4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13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⑥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50조의2에 해당하는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8)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