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6.12.26. OOO(이라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1.7. AAA(청구인의 모친)의 사망에 따라 OOO(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이 후 2021.5.6. 이 사건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3개월 후인 2021.8.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고,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전체 양도소득(OOO원)을 비과세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 사건 상속주택의 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같은 령 제154조 제5항 단서에 따를 때 쟁점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상속주택 양도일인 2021.5.6.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6.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22.11.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를 각하 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