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므로 청구인이 실지 지급한 금액(850백만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7148 선고일 2022.12.13

청구인 및 AAA와 양수인(BBB)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2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160백만원) 입금내역(16.8.31. 및 16.9.16.)은 매매계약서상의 지급내역(16.9.5., 16.9.9. 및 16.9.12.)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입금자도 양수인이 아니어서 해당 입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녹취록의 경우, 통화자가 CCC 및 DDD로, 매매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대화내용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50백만원임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5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19. 배우자 aaa과 공동(지분 청구인 90/100, aaa 10/100)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bbb에게 양도하고, 2016.12.30. 본인 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전체 양도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도급자 ccc에 대한 전체 인테리어 비용 OOO원으로,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 OOO서장은 OOO서장으로부터 쟁점비용과 관련된 과세자료(ccc의 쟁점비용에 대한 사업소득 누락 혐의 관련, ‘수입금액 누락 혐의 없음’으로 종결)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아래 <표>와 같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2.5.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처분청 OOO군수는 2022.6.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인테리어비용으로 쟁점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고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bbb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bbb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ddd과 쟁점부동산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양도대금은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인 OOO원으로 한 후, 그 지급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던 AAA에 대한 대출금 OOO원, 쟁점부동산 내 사우나 매점의 용역보증금 OOO원, BBB 대출금 OOO원 합계 OOO원을 상계하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OOO원을 양도대금으로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그 대금 중 OOO원은 2016.8.31. 청구인의 남편 aaa 명의 OOO 계좌로 ddd으로부터 이체받았고 나머지 OOO원은 2016.9.16. 직접 수령하였다.

(2) 이후 ddd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약 OOO원으로 하는 업계약서 작성과 인테리어도급계약서의 날인을 요청하면서 이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ddd의 말을 믿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인테리어도급계약서에도 날인을 하였다.

(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실제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비용이 발생된 사실이 ddd 및 eee 등의 녹취록에서 확인됨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청구인 지분 OOO원)만원으로 하고 쟁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OOO원이고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1)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테리어공사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고 그 증빙으로 시공자 ccc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이후 해당경비가 ccc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증빙을 요청하였지만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OOO원)이 아닌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인 청구인․aaa과 양수인 bbb 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OOO원(201호 OOO원, 202호 OOO원)으로 하면서, 그 지급은 ‘계약금 OOO원 2016.9.5. 지급, 중도금 OOO원 2016.9.9. 지급, 잔금은 특약사항과 협의사항을 승계하고 금 OOO원은 2016.9.12.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란에 ‘가. 사우나 내외부 공사, 나. 용역보증금 OOO원 승계, 다. 영업허가증 및 소방필증 승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16.9.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서 bbb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매매목록(제OOO호)에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OOO원(청구인 지분),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내역이 나타나고,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aaa(갑)과 ccc(을) 간에 2013.11.15. 작성된 인테리어 도급계약서(견적서 첨부) 및 간이영수증 포함]에 의하면, 용도변경 등을 위한 지출금액으로 거래상대방인 ccc에게 2013.11.15. 및 2014.3.15. 2회에 걸쳐 총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필요경비(인테리어공사)로 신고한 OOO원과 관련하여 거래처(ccc)에 대한 확인 결과 ccc는 인테리어공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ccc가 ‘2013.11.15.자의 인테리어공사대금 총 OOO원에 대하여 전혀 관련이 없고 모른다’고 확인(2019.10.1.)함에 따라 ‘ccc의 쟁점비용에 대한 사업소득 누락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녹취록(전화대화자 청구인의 배우자 aaa과 ddd, aaa과 eee)에 의하면, aaa과 ddd 등과의 통화에서는 ‘ddd의 말만 믿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하였고 추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ddd이 책임지겠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aaa과 eee와의 통화에서는 ‘OOO에 팔기로 했잖아’라는 내용 등이 일부 나타나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OOO원에 매매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나) fff의 사실확인서(2022.4.2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지하2층 OOO 사우나 여탕 매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이 매매되어 매점 보증금 OOO원을 2016.9.19. 반환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aaa(OOO)의 OOO 계좌에 의하면, 2016.9.19. 청구인에게 OOO원이 지급된 내역이, 2016.9.16. 자기앞수표(aaa)로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2016.8.31. ddd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aaa과 양수인(bbb)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OOO원) 입금내역(2016.8.31. 및 2016.9.16.)은 매매계약서상의 지급내역(2016.9.5., 2016.9.9. 및 2016.9.12.)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입금자도 양수인이 아니어서 해당 입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녹취록의 경우 통화자가 ddd 및 eee로, 매매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대화내용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서장의 과세자료처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첨부한 필요경비 관련 인테리어 공사 거래처인 ccc는 인테리어공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외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