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전환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는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전환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는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2-전-7001(2023.10.11)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사업은 과세사업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시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전환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는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OOO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설은 관람석 없는 실내수영장과 헬스장, 농구장 등 다목적 경기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밖에도 건강복지타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통념상의 ‘사업’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운영하는지는 여부는 해당 거래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계속성𐩐반복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사회통념상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순히 수익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업의 목적이 ‘수익 추구’에 있는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단순히 수익의 발생 여부만으로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수익 추구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결국 ‘공공성’을 위배하며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공익적 목적이 혼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인지 여부는 ‘수익 추구’가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인지, 아니면 부수적 목적에 불과한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인데, 쟁점사업의 주된 목적은 수익창출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이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 청구법인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강복지타운, 전통시장, 농산물종합시장, 도매시장, OOO특산물매장, 음악창작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OOO유람선 계류장, OOO및 OOO온천장을 운영(쟁점사업)하고 있으며, 쟁점시설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19년 4월 개관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OOO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이 있다. 청구법인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OOO에게 운영비(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있고, 수입금은 전액 청구법인에 귀속되고 있다. 동 시설의 매출 등 손익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손익 현황 (나) 건강복지타운은 2020년 3월 개관하여 운영 중인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로서, 1개동은 보건소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1개동은 각종 사회복지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 시설의 손익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건강복지타운의 손익 현황 (다) 청구법인은 OOO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농수산물종합시장, 도매시장 및 OOO특산물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설의 손익 현황은 아래 <표3>, <표4>, <표5> 및 <표6>과 같다. <표3> 전통시장의 손익 현황 <표4> 농산물종합시장의 손익 현황 <표5>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손익 현황 <표6> OOO특산물 판매장의 손익 현황 (라) OOO음악창작소는 OOO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녹음 및 공연 장소로서, 2017년 8월 개관하였으며 OOO이 위탁관리하고 있다. 동 시설의 손익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 음악창작소의 손익 현황 (마)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OOO농민들의 농산물판로 확보를 위하여 2018년 10월 운영을 시작한 농산물 창고 및 유통 쇼핑몰로서, OOO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0.2%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다. 동 시설의 손익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손익 현황 (바) OOO유람선 계류장은 2021년 7월 운영을 시작한 유람선 계류시설이며, 동 시설의 손익 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유람선 계류장의 손익현황 (사) OOO는 청구법인이 OOO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9월부터 OOO초등학교 폐교건물을 재활용한 것으로서, 동 시설의 손익 현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의 손익 현황 (아) OOO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OOO설립 협정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무술관련 국제행사 및 공연장이며, 동 시설의 손익 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의 손익 현황 (자)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자를 공모하여 시행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자는 국가로부터 시설비를 지원받고 임차상인은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지원받고 있다. 동 시설의 손익 현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년몰의 손익 현황 (차) 청구법인은 2017년 2월 OOO온천장의 운영・관리를 OOO에게 위탁하였으며,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5:5로 되어 있다. 동 시설의 손익 현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OOO온천장의 손익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대부분 공중 및 공익을 위한 공급이고 그 대가 또한 실비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은 민간업체와의 공정경쟁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전환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는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과세전환된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동 시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운영비가 연 OOO원에 달하는 반면 수익금은 운영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건강복지타운, 전통시장, 농산물종합시장, 도매시장, OOO특산물매장, 음악창작소, OOO유람선 계류장, OOO청년몰 또한 손익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 창출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사업은 수익추구를 위한 일반적인 과세사업이라기 보다는 주민(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복지사업・지역상공업・지역문화사업 장려, 지역농가소득 지원,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체육・문화・예술 진흥,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온천장 또한 청구법인이 OOO과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단지 수익금만 배분받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