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들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들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AAA는 OOO(이하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수탁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들은 AAA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표> AAA의 국세 체납 및 압류처분 내역 ㅇㅇㅇ
(2) 쟁점신탁재산의 수익자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들은 신탁법제22조에 따라 쟁점신탁재산이 압류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7.14.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