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전6992 선고일 2023-05-0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들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AAA는 OOO(이하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수탁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들은 AAA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표> AAA의 국세 체납 및 압류처분 내역 ㅇㅇㅇ

(2) 쟁점신탁재산의 수익자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들은 신탁법제22조에 따라 쟁점신탁재산이 압류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7.14.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이 2022.7.14.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