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경매가액을 정상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6894 선고일 2022.12.22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하여 채권, 채무를 함께 가지고 있었기는 하나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청구법인에게 OOO과 같이 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2017.4.24. 청구법인이 경매절차를 거쳐 낙찰 받은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기조명장치 제조․판매업체로, 자신의 주주이자 거래처였던 미국소재 Casey Tool&Machine Company Incorporated(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제품을 수출해 왔는데, 미국법인의 파산으로 물품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미국법인이 보유한 자신의 지분 49%(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경매절차(이하 “쟁점경매”라 한다)를 거쳐, 2017.4.24. 자신이 직접 OOO원(이하 “쟁점경매가액”이라 한다)에 쟁점지분을 낙찰 받아, 2017.7.20. 대표이사인 AAA(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쟁점경매가액 그대로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저가거래로 보고, 쟁점지분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이하 “보충적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그 차액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OOO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경매가액은 시가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처분청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로 시가가 되는데, 쟁점경매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달리 그 낙찰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할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자의적 추정에 기초한 공정성 훼손이라는 주관적 판단 하에 쟁점경매가액의 시가성을 부인한 채, 위법․부당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경매에 공정성훼손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 경매로 인한 낙찰가액은 당연히 시가로 인정될 것이나, 애초부터 낙찰가액을 부당히 낮출 의도 등이 있었다면 그 시가성이 부인되어야 함은 당연한데, 쟁점경매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경위, 낙찰 후 쟁점거래의 목적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상식차원에서 접근해 보더라도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었음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통상적인 경매를 통한 낙찰가액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매가액을 정상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경매가 있기 전, 청구법인의 주주는 미국법인(49%)과 싱가포르 소재 Asia Ilsung PTE Ltd (50%) 등이었고, 대표자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면서, 청구법인에 간접출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청구법인은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2007.11.20.∼2008.9.12. 중 한화 OOO원 상당(이하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제품을 수출하였는데, 미국법인이 2010.11.2. 파산(일리노이주 파산법원)되자 물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2014.6.3. OOO지방법원(OOO지원)에 미국법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쟁점지분(6,998주, 48.9%)에 대한 압류도 신청하였다. (다) OOO지방법원(OOO지원)은 2015.5.15.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이자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확정)과 함께 쟁점지분의 압류도 결정하였으나, 이후 미국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2.26. 쟁점지분을 매각하되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를 따르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쟁점경매는 2016.12.13.∼2017.4.23. 중 OOO지방법원(OOO지원)이 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진행되었으며 아래 OOO과 같이 5차례 유찰과정을 거쳐 2017.4.24. 6차에 청구법인이 쟁점경매가액에 낙찰 받았는데,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2017.7.20. 쟁점경매가액 그대로 쟁점지분을 대표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으로 OOO원만을 수령하였을 뿐, 나머지 OOO원은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마) 처분청은 아래 OOO와 같이 쟁점경매가액이 지나치게 낮아 쟁점경매의 공정성과 시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쟁점지분의 보충적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하여, 그 차액 OOO원을 부당한 저가거래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16년말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을 상대로 채권(물품대금 포함)은 물론 채무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사) 청구법인은 대표자로부터 장기대여금(쟁점지분의 매도대가)의 원금과 이자를 지속적으로 상환 받으면서, 관련된 제세의 신고의무도 이행하고 있다면서 아래 OOO를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경매가액을 부인한 주요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및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정성 훼손 등의 이유에서 쟁점경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사전계획과 주도 하에 미국법인 및 대표자와의 사전공모 또는 통정행위를 통해 쟁점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쟁점경매가액이 부당하게 형성된 것이라는 사정 등과 같이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나 그에 부합하는 자료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은 5차례의 유찰 끝에 제6차에 이르러 청구법인이 직접 참여하여 쟁점경매가액에 낙찰받기는 하였으나, 소관 법원의 지시․감독 하에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과정에서 제3자의 참여가 제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그에 따라 정해진 경매가격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의 결과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최초 경매가격의 32.8%에 불과한 가격에 낙찰된 것은 지속적인 유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하여 채권․채무를 함께 가지고 있었기는 하나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경매절차 과정에서 미국법인의 비합리적인 대응이 있었기는 하나 이 또한 청구법인과 미국법인 간의 사전공모나 통정 등의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미국법인은 미국에서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미국법령에 따라 대응하였기에, 국내법원이 진행한 쟁점경매에는 다소 소홀히 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자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소송당사자로서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대응한 것이므로 특별히 이를 문제 삼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낙찰 받은 쟁점주식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대표자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도한 행위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면, 그에 앞서 낙찰된 쟁점경매가액만을 부인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