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내용의 일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인등기부등본 내용 일부 (나) 쟁점법인은 2014.12.1. 쟁점부동산을 OOO원(낙찰가액 OOO원 + 취·등록세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7.2.14. ㈜GGG(청구인1)에서 ㈜HHH(BBB)으로 변경등기되었고, 2017.2.17. 거래금액이 각각 OOO원OOO과 OOO원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1.8.17.∼2021.9.30. 기간 동안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BBB의 금융계좌에서 2017.2.14. 청구인1의 계좌로 OOO원, 청구인2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1.12.1. 쟁점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21.12.9., 2021.12.8. 청구인들의 상여처분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확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3>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마)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들과 BBB, FFF의 진술조서 등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1이 2021.8.31., 2021.9.29.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인1의 진술조서 내용 일부(작성일: 2021.8.31.) <표5> 청구인1의 진술조서 내용 일부(작성일: 2021.9.29.)
2. BBB과 FFF가 2021.9.6., 2021.9.23.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BBB·FFF의 진술조서 내용 일부(작성일: 2021.9.6.) <표7> BBB·FFF의 진술조서 내용 일부(작성일: 2021.9.23.)
3. FFF가 2021.9.30.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FFF 확인서 내용
4. 청구인2가 2021.9.30. 조사청에 아래 <표9>·<표10>의 확인서와 차용증 사본, 청구인2 명의 OOO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2 확인서 내용 <표10> 차용증 내용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 시 대위변제·경영권 양도(대표자 변경) 계약서 및 차용계약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및 아래 <표11>·<표12>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2.2. 선고 2014가단47723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표11> 법원 판결문 내용 일부 <표12> 법원 결정 내용 일부 (사) 청구인들이 2023년 3월 우리 원에 제출한 대전지방검찰청 및 대전서부경찰서의 불기소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불기소 결정서 등 내용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수취한 금액이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과는 무관한 FFF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에 투자한 자금 등을 대위변제 받거나 차입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BBB 등의 진술조서와 금융계좌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동 시점에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이 2017.2.14. BBB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법인은 2015.10.13.∼2017.2.13. 기간 동안 사내이사 등이 없었고, BBB이 2017.2.14. 사내이사로 취임한 직후 약 1개월 이내에 쟁점부동산이 모두 양도되었는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BBB이 관여한 증빙은 발견할 수 없어 BBB이 비록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BBB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1이 쟁점법인에 투자하였다는 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위변제·경영권 양도(대표자 변경)계약서’의 대금납부기한은 2016.12.26.로 실제 대금을 지급받은 2017.2.14.과 상이하며(지연손해금 선납 여부 불분명), 쟁점법인이 청구인1에 대한 채무액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2가 제출한 차용증은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상대방인 FFF가 자금의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또한 FFF가 청구인2에게 담보 없이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 금융거래내역도 FFF가 아닌 BBB의 계좌에서 청구인2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차입금의 상환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의 결정내용(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은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지 청구인들이 수취한 금액이 투자한 자금 등을 대위변제 받거나 차입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