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6868 선고일 2023.10.20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동 시점에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차입금의 상환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의 결정내용(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은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지 청구인들이 수취한 금액이 투자한 자금 등을 대위변제 받거나 차입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8.17.∼2021.9.30. 기간 동안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7.2.17., 2017.3.15. OOO 대지 OOO㎡ 및 같은 동 OOO대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1.12.1. 쟁점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이 청구인 CCC(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에게, OOO원이 청구인 DDD(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2”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대금 중 취득가액을 제외한 OOO원(청구인1 OOO원, 청구인2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1.12.9., 2021.12.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과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2”라 하고, “처분청1·2”를 합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22.6.22. 청구인1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2.6.7. 청구인2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1이 BBB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부동산 매매 대금이 아닌 2014년 12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1이 EEE과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쟁점법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2016년 9월 BBB 및 FFF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라 법인 투자자금 및 수년간 수고에 대한 보상액을 FFF 등이 대위변제한 것이다. (가) 청구인1이 쟁점법인에 투입한 자금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인데, 이 중 OOO원을 FFF(BBB)가 청구인1에게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해 주면 쟁점법인의 경영권(대표자 변경)을 FFF(BBB)에게 넘겨주기로 계약하였고, 이는 각서와 통장 기재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1> 청구인1이 쟁점법인에 투입한 자금 (나) 청구인1은 OOO원을 송금받고 2017.2.14.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BBB에게 넘겨주었는데, 이후 FFF(BBB)는 청구인1 모르게 2017.2.17. 쟁점법인의 상호를 변경하였고,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BBB으로 이전하였다. (다) 즉 2017.2.14.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BBB으로 변경한 것과 2017.2.17.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BBB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각각 다른 별건이다. (라) 당시 쟁점법인이 대전지방법원에 건물 철거 등의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여 OOO원 상당의 FFF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대체집행결정문까지 판결된 상태라 FFF는 철거를 면하고자 쟁점법인의 경영권(대표자 변경)을 양도받은 것이다. (마) 즉 당시 FFF는 자신 명의의 OOO원 상당의 미완성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업을 온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건축주를 쟁점법인으로 하여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권(대표자 변경)을 가져간 것이다. (바) 만약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FFF가 장악하지 못할 경우 쟁점법인의 경영권자가 FFF 명의의 OOO원 상당의 건축물을 철거해 버리는데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FFF(BBB)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양도받기 위해 ‘대위변제·경영권 양도(대표자 변경) 계약서’를 통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양도받은 것이다. (사) 2017.2.14. 이후인 2017.2.17. 쟁점법인의 상호를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하며,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BBB이 개인 BBB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다는 것은 청구인1은 모르는 일이고 책임을 져야할 이유도 없다. (2) 청구인2가 BBB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부동산 매매 대금이 아닌 청구인2가 BBB의 배우자인 FFF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다. (가) 쟁점법인과 FFF 간의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진행되는 수년간의 소송에서 청구인2는 FFF의 간곡한 부탁으로 청구인1과 FFF 간의 합의가 되도록 수년간 중재를 하였다. (나) 당시 FFF는 청구인2에게 청구인1과 합의만 시켜준다면 청구인2에게 OOO원을 빌려준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2는 4년간 노력하여 청구인2의 중재로 청구인1과 FFF간에 ‘대위변제·경영권 양도(대표자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2017.2.14. FFF와 차용증을 작성한 후 FFF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았다. (다) 이후 FFF는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일(2021.2.12.)이 다가오자 청구인2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청구인2가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건축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1년 정도 더 기다려 달라고 하자, FFF도 현재 OOO에서 본인이 진행하고 OOO원 상당의 사업이 경매를 당하고 있다며 독촉하였고 서로 감정이 상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이 일로 FFF가 세무서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현재 FFF가 차용계약서와 차용증을 갖고 있고, 차용금이라고 표시하여 FFF가 송금한 통장거래 내역을 FFF도 잘 알고 있으므로 청구인2는 FFF에게 차입한 돈을 변제할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2가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이 준공 및 분양되는 데로 FFF에게 차입한 자금을 변제할 것이다. (마) 처분청들은 차용날짜가 2017.2.14.인데 변제기일이 약 4년 후인 2021.2.12.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인2가 2017년 당시 예측할 때 4년이 지나 아파트가 완공 및 분양되어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변제기일을 약 4년이 지난 2021.2.12.로 정한 것이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1의 주장과 관련하여 (가) 조사청에서 2021.8.17.∼2021.9.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해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BBB(FFF 배석)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금액을 OOO원으로 진술하였고, 또한, BBB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하는 금융거래를 보면 BBB의 OOO은행 계좌에서 청구인2의 계좌에 2017.2.14. OOO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1의 계좌로 2017.2.14. OOO원이 입금되는 등 총 OOO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나) 쟁점법인 (舊 ㈜GGG)이 2014.12.1.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매 낙찰금액과 취·등록세가 확인이 되고,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 중 누가 부담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들이 수취한 부동산 대금의 비율대로 계산하여 산정한 내역은 타당하다. (다) 청구인1은 BBB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본인이 2014년 12월 쟁점부동산을 EEE과 함께 경매로 취득 및 쟁점법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2016년 9월 BBB 및 FFF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경영권 양도 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의 투자자금 및 수년간 수고에 대한 보상액을 FFF 등이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산출내역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였다. (라) 청구인1은 2021.8.31. 작성된 1차 진술조서에서 쟁점법인은 본인이 설립하였으나 실제 주인은 청구인2이고, 주주명부상 기재된 주식의 출자자금도 청구인2가 납부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설립 시 자신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 또한 BBB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쟁점법인을 일괄로 양도하면서 받은 대가이고, 그에 대한 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동 자금이 쟁점법인의 양도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마) 청구인1은 2021.8.31. 1차 진술시 해당 자금이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한 대가라고 진술한 후, 2021.9.29. 2차 진술시에는 법인의 경영권이나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닌 쟁점법인에 투자한 자금을 BBB 등이 대위변제해 준 것이라고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 (바) 통상 경영권 양도 거래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법인발행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1의 주장대로 2017.2.14. BBB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이 법인 경영권 양도 대가라고 한다면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을 거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청구인1은 해당 주장에 대하여 주식 양도계약서 등의 입증 자료도 없고,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사) 또한 법인 투자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받은 대가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대위변제·경영권 양도(대표자 변경)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계약서에는 “을(BBB·FFF)은 쟁점법인에 갑(청구인1)이 투입한 금원과 갑이 수년 동안 수고에 대한 보상에 대해 OOO원을 을이 대위변제하고 을이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세부항목에 “1. 을은 OOO원을 2016.12.26.까지 완납해야 한다. 만약 이날까지 완납하지 못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이고 그 즉시 해지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그러나 동 계약서상 지급기일과는 달리 실제 동 자금이 청구인1에게 지급된 날은 2017.2.14.이고, 동 ‘대위변제·경영권 양도(대표자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BBB 및 FFF가 해당 자금은 부동산 양도대금이라고 진술하여 청구인1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점, BBB 등이 청구인1에게 지급한 대가가 쟁점법인이 청구인1에게 지급하여야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쟁점법인이 청구인1에 대한 채무액이 존재하여야 하나 해당 채무액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부동산에 당초 소유자인 FFF 소유의 미완성 건물이 존재하여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이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FFF 및 BBB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1에게 OOO원이 지급된 후 바로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BBB 명의로 이전된 점, 경영권 양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BBB이 청구인1에게 지급한 OOO원은 경영권 양도 등에 대한 대위변제의 대가라고 보기보다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의 일부를 청구인1이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청구인2의 주장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2는 2017.2.14. BBB으로부터 수수한 OOO원이 부동산 매매 대금이 아닌 청구인2가 BBB의 배우자인 FFF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청구인2에 대해 결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용금이라고 표기된 계좌 거래내역과 차용계약서 사본 및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2가 제출한 차용계약서 사본은 2017.2.7. 작성된 것으로 “변제일은 2021.2.13.로 한다. 약속한 변제기일전에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1과 FFF간에 대위변제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하고 계약이 성사되는데 청구인2가 수년간 수고해주었음으로 그 고마움으로 이자는 면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차용증 사본은 2017.2.14. 작성된 것으로 “차용금액은 OOO원이며 2021.2.12.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자는 없기로 하고 약속한 변제기일 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상기 차용계약서 사본 및 차용증 사본상 약정 내용을 보면 이자 수수 없이 자금을 4년간 차입하고, 변제기일 전에 어떠한 이유로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함으로 통상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차용계약이 아닌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차용계약으로 동 차용 계약이 일반적인 형태의 자금 차입 거래로는 볼 수 없다. (마) 또한 자금을 대여한 FFF는 BBB이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지급한 OOO원 및 OOO원은 실제 쟁점부동산의 매매 대금으로 청구인2의 지시로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각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2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바)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2는 2017.2.14.에 입금된 금액 OOO원은 BBB의 배우자 FFF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9.30. 처분청에 확인서와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입·출금거래내역에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만 있고 OOO원이라는 고액을 빌리면서 변제기일은 2021.2.12.로 4년 동안 이자가 없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는 통상의 자금 차용 거래 관행상 자금 대여자에게 불합리한 차용거래이며, 청구인2에게 돈을 빌려준 FFF의 진술에 의하면 FFF는 청구인2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액 독촉을 할 수 없었다는 진술 등을 참고한다면 청구인2가 BBB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FFF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기 보다는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2가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내용의 일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인등기부등본 내용 일부 (나) 쟁점법인은 2014.12.1. 쟁점부동산을 OOO원(낙찰가액 OOO원 + 취·등록세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7.2.14. ㈜GGG(청구인1)에서 ㈜HHH(BBB)으로 변경등기되었고, 2017.2.17. 거래금액이 각각 OOO원OOO과 OOO원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1.8.17.∼2021.9.30. 기간 동안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BBB의 금융계좌에서 2017.2.14. 청구인1의 계좌로 OOO원, 청구인2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1.12.1. 쟁점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21.12.9., 2021.12.8. 청구인들의 상여처분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확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3>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마)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들과 BBB, FFF의 진술조서 등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1이 2021.8.31., 2021.9.29.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인1의 진술조서 내용 일부(작성일: 2021.8.31.) <표5> 청구인1의 진술조서 내용 일부(작성일: 2021.9.29.)

2. BBB과 FFF가 2021.9.6., 2021.9.23.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BBB·FFF의 진술조서 내용 일부(작성일: 2021.9.6.) <표7> BBB·FFF의 진술조서 내용 일부(작성일: 2021.9.23.)

3. FFF가 2021.9.30.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FFF 확인서 내용

4. 청구인2가 2021.9.30. 조사청에 아래 <표9>·<표10>의 확인서와 차용증 사본, 청구인2 명의 OOO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2 확인서 내용 <표10> 차용증 내용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 시 대위변제·경영권 양도(대표자 변경) 계약서 및 차용계약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및 아래 <표11>·<표12>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2.2. 선고 2014가단47723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표11> 법원 판결문 내용 일부 <표12> 법원 결정 내용 일부 (사) 청구인들이 2023년 3월 우리 원에 제출한 대전지방검찰청 및 대전서부경찰서의 불기소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불기소 결정서 등 내용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수취한 금액이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과는 무관한 FFF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에 투자한 자금 등을 대위변제 받거나 차입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BBB 등의 진술조서와 금융계좌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동 시점에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이 2017.2.14. BBB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법인은 2015.10.13.∼2017.2.13. 기간 동안 사내이사 등이 없었고, BBB이 2017.2.14. 사내이사로 취임한 직후 약 1개월 이내에 쟁점부동산이 모두 양도되었는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BBB이 관여한 증빙은 발견할 수 없어 BBB이 비록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BBB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1이 쟁점법인에 투자하였다는 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위변제·경영권 양도(대표자 변경)계약서’의 대금납부기한은 2016.12.26.로 실제 대금을 지급받은 2017.2.14.과 상이하며(지연손해금 선납 여부 불분명), 쟁점법인이 청구인1에 대한 채무액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2가 제출한 차용증은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상대방인 FFF가 자금의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또한 FFF가 청구인2에게 담보 없이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 금융거래내역도 FFF가 아닌 BBB의 계좌에서 청구인2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차입금의 상환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의 결정내용(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은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지 청구인들이 수취한 금액이 투자한 자금 등을 대위변제 받거나 차입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