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세수입금액은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6851 선고일 2023.06.21

청구인과 ㅇㅇㅇ 간에 체결한 출판인쇄계약에 다라 쟁점인세수입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운영하는 AAA은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쟁점저작물을 주로 출판하고 있는 점, 쟁점인세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주된 수입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인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8.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OOO(어린이 영어교재, 이하 “쟁점저작물”이라 한다) 출판물 인쇄 계약을 체결하고, AAA으로부터 쟁점저작물의 인세로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인세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2016〜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인세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실시한 OOO지방국세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쟁점인세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1.1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2.4. 쟁점인세수입금액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12.7.부터 2015.12.31.까지 OOO에서 AAA어학원이라는 영어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2014.8.11.부터 현재까지 AAA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법인을 경영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문예, 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저작자 또는 전업작가가 아니다.

(2) 청구인은 2014.8.8. AAA과 출판인쇄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저작물 정가의 10%를 인세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실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인세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인세(정가의 10% 수준)는 업계 관행상 초보작가, 비전문작가에게 적용되는 통상적인 수준이다.

(3)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인세를 지급받은 것은 매년 새로운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단일 저작물이 매년 판매되었기 때문이다. 즉, 청구인의 창작행위는 단 한번으로 종결되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매년 발생했을 뿐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문예, 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AAA의 대표로 재직한 기간(2014.8.11.〜현재) 중 2016〜2019년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OOO원(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이나 같은 기간 동안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세 수입금액은 OOO원(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서 인세 수입금액이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훨씬 초과한다.

(3) 청구인과 AAA과의 출판물 인쇄 계약서에 따르면,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초판발행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이처럼 청구인은 2016년 이후 계속ㆍ반복적으로 쟁점저작물에 대한 인세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인세수입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세수입금액은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 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인세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인세수입금액 내역(전체 합계액: OOO원)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인세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내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처분청의 경정고지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3) AA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현재 출판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

(4) 청구인과 AAA이 체결한 출판인쇄계약서(2014.8.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저작물의 샘플과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은 AAA어학원 운영 당시인 2010년경에 알파벳 캐릭터와 파닉스 교육을 위한 스토리 및 교재를 개발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쟁점저작물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저술가와 같이 독립적으로 비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비공연 예술가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세수입금액이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두521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AAA 간에 체결한 출판인쇄계약에 따라 쟁점인세수입금액이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운영하는 AAA은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쟁점저작물(30권)을 주로 출판하고 있는 점, 2016〜2019년에 발생된 쟁점인세수입금액은 OOO원으로서 같은 기간 발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 OOO원에 비하여 큰 금액으로서 쟁점인세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주된 수입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인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