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6814 선고일 2023.01.04

청구법인이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우리 원은 지해용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점, AAA의 수입‧지출 및 환자에 대한 관리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의료행위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처분 대상에 지해용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부당 유출비용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BBB은 청구법인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사적비용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의료법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2007.8.28. OOO 소재에 설립된 법인으로, 2007.9.14. 의료법인 AAA OOO요양병원(이하 “OOO요양병원”이라 하고, AAA과 OOO요양병원을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을 개설하였고, BBB은 AAA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8.6.9. AAA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1.6.9. 퇴임하였다.
  • 나. BB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의료인인 BBB이 의료기관인 OOO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BBB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을 위반하였다며 징역 3년을 선고(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도5494 판결)하였고, BBB은 현재 OOO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1.3.9.부터 2021.7.23.까지 2011사업연도∼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장 BBB이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관련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사업연도∼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이사장 BBB(CCC)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1>과 같이 2022.4.5. 청구법인에게 2013년〜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내역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의료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은 청구법인의 것이 아니므로, BBB이 인출한 것에 대해 상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BBB은 2008년 6월 경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장이었던 DDD로부터 청구법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OOO요양병원을 인수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BBB은 이사로 재직하거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간 중 청구법인의 이사들을 BBB의 지인들로 구성하였고, 청구법인의 정관상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BBB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거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업무를 전혀 실시한 사실도 없다.

(2) BBB이 청구법인에서 인출한 OOO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금전대차약정서가 작성된 것도 없고, 이사회에서 채권의 회수방안, 변제촉구가 논의된 적도 없고, BBB이 의료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인출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은 그 명의만 청구법인일 뿐, 실질 소유자는 BBB이다.

(3) 의료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입금액은 당연히 실질사업자인 BBB의 소유이며 청구법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위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 등에 입금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BBB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며, 실질 소유자가 BBB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BBB이 청구법인의 통장 등에 입금되었던 자금을 인출한 것은 자신의 자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자금을 BBB에게 상여할 수 없다. 즉 법인세법 제6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AAA은 의료법제3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OOO도지사로부터 2007.8.21.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받아 개설되었고 의료용역을 제공하였고 OOO요양병원 수입·지출 및 환자에 대한 관리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의료행위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처분 대상에 BBB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BBB이 직접적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2) BBB은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하여 청구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하였다. (가) BBB은 장부를 허위기장하는 등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을 부당유출 하였다. <표2> BBB에게 귀속된 청구법인 자금 부당유출 순지급액 OOO 2011.1.3.∼2018.1.26. 기간 동안 청구법인 계좌에서 228차례에 걸쳐 OOO원을 ① 가지급금 또는 이사장님 경비 등의 내용으로 BBB 개인계좌로 지급하거나, ② 수표나 현금으로 자금 인출, ③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타인계좌로 지급하면서 병원 회계장부에는 ‘(차)현금(또는 선급금) xxx (대)보통예금 xxx’으로 기장하였다. BB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 계좌에서 자금 OOO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일부 금액인 OOO원은 다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하고 일부는 가지급금으로 계정 대체를 하였지만 지나치게 높아진 가지급금을 반제할 목적으로 변칙적으로 가지급금 회수처리를 하는 등 BBB이 청구법인에서 부당유출한 순자금은 OOO원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나) BBB은 사적 경비 비용계상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OOO요양병원은 BBB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비용화 하는 등 사적경비를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표3> OOO요양병원 가공경비 계상 금액 OOO (다) 청구법인의 ‘일일수입지출내역’의 지출내역 중 ‘이사장님 경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나 회계처리 되지 않고 인출된 금액 OOO원을 적출하여 대표자상여 처분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및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료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음에도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여 2011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탈하고, 이사장 BBB이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BBB이 의료용역 제공의 주체이자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기각 결정(조심 2022전5845, 2022.10.27.)하였는데 그 결정문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AA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AA은 2007.8.28. 설립되었으며, 목적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 진료”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 이력상 BBB의 2011.6.9. 대표이사 퇴임 내용이 2015.12.3.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내역 OOO

(4) 조사청의 조사결과, BBB은 청구법인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사적비용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결정 통보되었음에도 부당 수령액을 반환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았고,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조세범 처벌법제18조의 양벌규정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9.27. BBB과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제3조 위반으로 OOO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BBB은 아래 <표5>과 같이 의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또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법원 판결 내역 OOO (가)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바, 원심판결OOO의 판단 부분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OOO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12.10. AAA에 한 OOO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취소하는 것으로, BBB의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각 판결하였는데 BBB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항소한 상태이며, 처분청에 따르면 BBB은 환수처분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OOO법원 2020.12.24. 선고 2018구합OOO 판결문 중 ‘원고들의 주장요지’ 부분에서 처분청 의견[(1)(다)부분]처럼 “업무집행자에 불과한 원고 BBB이 가사 원고 AAA의 업무 일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요양병원은 여전히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원고 AAA이 개설·운영한 요양기관이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BB이 사실상 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우리 원은 BBB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22전5845, 2022.10.27. 참조)한 점, AAA은 의료법제3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OOO도지사로부터 2007.8.21.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받아 개설되어 의료용역을 제공하였고, OOO요양병원 수입·지출 및 환자에 대한 관리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의료행위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처분 대상에 BBB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부당 유출비용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BBB은 청구법인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사적비용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