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조사청 및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료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음에도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여 2011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탈하고, 이사장 BBB이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BBB이 의료용역 제공의 주체이자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기각 결정(조심 2022전5845, 2022.10.27.)하였는데 그 결정문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AA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AA은 2007.8.28. 설립되었으며, 목적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 진료”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 이력상 BBB의 2011.6.9. 대표이사 퇴임 내용이 2015.12.3.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내역 OOO
(4) 조사청의 조사결과, BBB은 청구법인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사적비용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결정 통보되었음에도 부당 수령액을 반환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았고,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조세범 처벌법제18조의 양벌규정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9.27. BBB과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제3조 위반으로 OOO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BBB은 아래 <표5>과 같이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또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법원 판결 내역 OOO (가)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바, 원심판결OOO의 판단 부분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OOO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12.10. AAA에 한 OOO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취소하는 것으로, BBB의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각 판결하였는데 BBB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항소한 상태이며, 처분청에 따르면 BBB은 환수처분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OOO법원 2020.12.24. 선고 2018구합OOO 판결문 중 ‘원고들의 주장요지’ 부분에서 처분청 의견[(1)(다)부분]처럼 “업무집행자에 불과한 원고 BBB이 가사 원고 AAA의 업무 일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요양병원은 여전히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원고 AAA이 개설·운영한 요양기관이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BB이 사실상 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우리 원은 BBB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22전5845, 2022.10.27. 참조)한 점, AAA은 의료법제3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OOO도지사로부터 2007.8.21.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받아 개설되어 의료용역을 제공하였고, OOO요양병원 수입·지출 및 환자에 대한 관리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의료행위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처분 대상에 BBB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부당 유출비용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BBB은 청구법인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사적비용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