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6740 선고일 2022.10.19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 아니고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도 아니며,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약 59킬로미터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1. 부친으로부터 OOO 외 5개 필지 답 합계 12,12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21.10.15. OOO가 시행하는 OOO 내 공익사업용 토지로 공탁수용된 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OOO 소재 주소지에서 직접 왕래하며 이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감면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2.3.3.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 아니고, 그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관련 법령상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4.28.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2017년경부터 공탁수용되기 전인 2021년경까지 이를 경작하였음이 관련 자료 등에서 나타남에도, 처분청은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소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 아니고,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도 아니며,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관련 법령 상 감면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바,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친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8.1.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21.10.15. OOO에 의하여 공탁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내역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기 전인 1991.10.24.부터 OOO, 2015.11.23.〜이 건 청구일 현재) 및 같은 동 인근의 주소지(1991.10.24.〜2015.11. 22.)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적도 및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지역은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직선거리가 약 59킬로미터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2017년경부터 공탁수용되기 전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직접 왕래하며 이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2017.4.21., 경작구분: 자경),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최초등록일 2017.4.25.), 주민등록등․초본, 농산물 매출내역(완두, 고추 등), 면세유류관리대장(농기계 보유현황: 농업용 트랙터, 예취기, 콤바인 등), 공익직불금수령내역서(2019〜2021년), 경작사실확인서(마을이장 aaa), 농사일지 및 경작활동 사진 45매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약 5년 이상 주소지에서 직접 왕래하며 이를 경작하였음에도, 관련 법령 상 감면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농지소재지와 주소지 간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 아니고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도 아니며,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약 59킬로미터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