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 아니고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도 아니며,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약 59킬로미터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 아니고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도 아니며,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약 59킬로미터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1) 청구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친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8.1.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21.10.15. OOO에 의하여 공탁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내역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기 전인 1991.10.24.부터 OOO, 2015.11.23.〜이 건 청구일 현재) 및 같은 동 인근의 주소지(1991.10.24.〜2015.11. 22.)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적도 및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지역은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직선거리가 약 59킬로미터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2017년경부터 공탁수용되기 전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직접 왕래하며 이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2017.4.21., 경작구분: 자경),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최초등록일 2017.4.25.), 주민등록등․초본, 농산물 매출내역(완두, 고추 등), 면세유류관리대장(농기계 보유현황: 농업용 트랙터, 예취기, 콤바인 등), 공익직불금수령내역서(2019〜2021년), 경작사실확인서(마을이장 aaa), 농사일지 및 경작활동 사진 45매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약 5년 이상 주소지에서 직접 왕래하며 이를 경작하였음에도, 관련 법령 상 감면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농지소재지와 주소지 간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 아니고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도 아니며,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약 59킬로미터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