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6636 선고일 2023.01.02

제출된 증빙자료 등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종중단체로, 2020.12.21. 소유토지 일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2.9. 그 중 일부OOO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기에 과세대상은 아니었다며,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2022.4.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OOO에서 필지․분할되어 양도된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분할․양도되기 직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였다면 분할․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정OOO을 하였는바, 쟁점토지 또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고유토지에서 분할․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할되기 직전까지 고유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분할되기 전에 형식적상 고유토지의 일부분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조상 분묘사진 및 항공사진 등)에 대하여 2022.3.17.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그 사진은 쟁점토지가 아니라 고유토지의 현장(3곳에 산재하여 분묘 8기 발견)이었고, 사진상 분묘가 위치한 장소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연접하지 않았고 다소 거리가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원래 쟁점토지OOO에도 조상의 분묘 3기(이하 “쟁점분묘”라 한다)가 있었는데,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이장하였다며 관련 증빙(총회 회의록,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시된 자료만 가지고는 쟁점분묘가 청구법인 조상의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성명미상자의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원래 쟁점토지에는 분묘 6기가 있었는데 3기는 인근주민OOO의 것이고, 나머지 3기인 쟁점분묘는 청구법인의 종중원 AAA 조상(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의 것인데,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장하기로 합의하였다OOO (나) 쟁점분묘의 처리문제를 위해 모집한 청구법인 종중총회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처분청은 회의일이 2022.10.10.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후작성 여지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2021.10.10.의 단순한 오타라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될 무렵까지 종중원OOO의 조상분묘가 존재하고 있었다면서,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있었다는 쟁점분묘가 청구법인 조상의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무렵 그 분묘를 이장 및 화장하였다고 하나, 그렇다면 화장장 기록이나 지방자치단체 신고내역 등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이장과 관련한 용역비 지출내역 등이라도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중회의록은 회의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그것만으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종종원 AAA에 대한 이체내역도 단순히 “OOO”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장의 대상이 되는 분묘가 조상의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OOO, 청구법인이 그간 쟁점토지를 조상의 선산으로 관리해 온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왔는지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 확인되는 증빙자료 등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