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가하였어야 함에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가하였어야 함에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09구2603 / 조심2017서517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처남인 AAA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본인의 명의로는 매입할 수 없으니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AA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청구인의 도장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AAA에게 교부하게 되었으며, 이후 AAA은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2010.2.4. 등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
(2) 이렇게 AAA은 본인을 명의신탁자로,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소유·관리하던 중 2021년 4월 경에 쟁점부동산을 매도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인감 등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AAA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필요한 인감 등을 교부하였는데,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무납부고지를 통지받은 이후에야 명의를 대여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3) AAA은 청구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해결은 되지 않고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만 계속 나왔고, 급기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집으로 찾아와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집이 압류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4) 청구인은 명의대여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나, AAA은 그 어떤 해결의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청구인은 AAA을 서천경찰서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5) AAA은 쟁점부동산을 AAA의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인 이*에게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매대금 OOO원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 이와 같이 AAA의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이 명백하고, 이 건 처분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이 건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며,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2022.2.28. 이 건 무납부고지를 통지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송달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고지는 2021.12.3.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고지는 2021.8.13.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고지는 2021.8.5.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고지는 2021.7.8.에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심판청구기일(90일)이 지난 후 청구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무납부고지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인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해당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신고하였으며, 2014년〜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과 AAA 간 체결한 명의신탁약정 등 관련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AAA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2021.6.22.자 기한 후 신고 결정분에 대한 납부고지서 및 이 건 무납부고지의 송달증빙에 의하면, OOO서장은 청구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21.12.3. 결정·고지하였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21.8.13.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1.8.5.에 각각 무납부 고지하였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서장은 청구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2021.7.8.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21.12.3.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5.23.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무납부고지의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OOO,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3. 부가가치세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