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2.4.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2016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다른 거래처인 부성자원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bbb의 소개로 ㈜AAA을 처음 알게 되었고, 최초 거래 당시 ㈜AAA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이사 fff의 명함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AAA의 사업장인 OOO을 방문하여 사무실 및 사업장 존재여부 및 사업장에 적재되어 있는 재고물량, 집게차, 포크레인 등 관련장비 등을 확인한 후에 ㈜AAA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고 2016년 3월부터 거래를 하였다. ㈜AAA으로부터 매입한 생철․비철 등은 모두 도매마진율(약 0.5%)을 적용하여 바로 거래처인 CCC에 판매하였고, 거래 흐름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거래흐름도 ◯◯◯ CCC은 제강업체인 DDD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좌를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CCC에 납품하였다. 청구법인은 중간도매상 중 일정 이상의 물량 수집능력이 있는 업체를 현장 실사를 통하여 선정하는데, 선정된 업체가 원거리인 경우는 가급적 자체적으로 가공ㆍ선별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청구법인 및 구좌업체를 경유하여 제강업체에 제품을 직접 납품하도록 하였다. 제강업체는 납품된 제품을 확인하고 입고목록 및 입고계량표를 구좌업체에 발행해주고, 구좌업체는 제강업체가 발행한 입고목록 및 입고계량표를 청구법인에 보내준다.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중간도매상인 ㈜AAA 등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한다. 이를 업계에서는 ‘직납거래’라고 한다. ㈜AAA은 청구법인과 CCC을 경유하여 직접 DDD에 납품을 한 것인데, 만일 ㈜AAA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한다면 청구법인 이후 거래단계도 모두 위장거래일 것이나, OOO청장이 ㈜AAA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만 위장거래이고 이후 단계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은 거래단계상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처분청은 ㈜AAA이 자료상 사업자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모두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AAA과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인 유추ㆍ확장 해석을 통하여 부과처분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주문한 물건을 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 거래가 마무리 되는 것이지 받은 물건이 누구의 물건인지까지 알기는 사실상 어렵다. 청구법인은 ㈜AAA과 최초 거래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매번 제강업체에 물량이 입고될 때마다 거래 상대방을 방문하여 그 현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과 같이 위장세금계산서 여부를 알지 못하고 수취한 것까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청구법인은 2018.4.11. 폐업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2021.12.7.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처분청이 조사를 시작한 2021.12.7.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불과 51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청장이 ㈜AAA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내역조회를 요청한 날은 2016년 10월이었고, 청구법인은 OOO청장의 서면확인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였으며, 관련 자료들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후 OOO청장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이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후 OOO청장은 처분청에 2017년 초에 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2021년 12월에 실시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폐업하기 전에 충분히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만약 처분청이 2017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소명하기 한결 쉬웠을 것이다.
(1) ㈜AAA이 자료상 사업자로 밝혀진 이상 발급된 세금계산서 역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선의 거래당사자로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입증 책임은 납세자인 청구법인에 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 대표자 eee은 처분청의 조사시 ㈜AA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fff을 수차례 만났고 사업장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OOO국세청 조사 당시 fff은 eee 또는 청구법인의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표2> ㈜AAA의 대표인 fff의 심문조서 일부 또한 ㈜AAA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출한 사진상에 나오는 사업장현황에 대하여만 설명할 뿐 fff을 만난 사무실 위치(층수), 계근대 설치위치, 감시카메라 및 감지시설, ㈜AAA 직원 등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음을 볼 때 제출된 사진을 직접 촬영한 것인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청장의 ㈜AAA에 대한 조사시 제출한 거래질서관련 거래사실 문답서상에는 fff을 마른체형이라고 기재하여 회신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시 심문조서 및 사진에는 덩치가 있는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고철 또는 비철 금속관련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통상적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사후 실거래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거래단계에서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eee의 진술에 따르면 매입과정에서 ㈜AAA의 상차현장을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고 단지 최종 하차지인 DDD의 납품내역만을 가지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eee이 ㈜AAA 사업장을 방문하고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청장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당시 ㈜AAA 사업장에는 소량의 스테인레스 스크랩 및 고철더미만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기에 실제 사업장을 확인했었다면 고철물량 확보여부 및 상차지가 어디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하다 보니 고철사업자의 기본적인 거래증빙인 계량증명서도 수취하지 않았으며 계근내역 또한 거래처의 통보만으로 거래사실을 확인 하였던 것이다. 또한 거래개시 당시 ㈜AA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fff을 만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계좌, 대표자 신분증과 명함 정도만 확인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eee은 2004년부터 고철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fff과 심도 깊은 대화를 했다면 통상적인 고철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점을 즉시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한 것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것이며, ㈜AAA과 거래하며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입증자료 역시 부족한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AA이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확하고 ㈜AAA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진 상황으로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행위는 명백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을 적용받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며, 거래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나 몰랐다고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에 불과하여 예비적 청구는 심리 및 판단에 대상에 해당하진 않는다 할 것이다.
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청장의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출처 불명의 고철이 ㈜AAA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고철 운반 차량에 상차되어 최종소비처인 제강(제철)업체 또는 그 전단계 도매상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고, ㈜AAA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매입과정에서 상차현장에 보내 실물을 확인하는 절차 등은 거치지 않고, 전화나 입고처의 입고여부, 고철 운송기사의 진술에만 의존하였으며, 고철ㆍ비철금속 관련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거래단계에서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AAA의 거래처들은 고철을 운송차량에 상ㆍ하차시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실이 없고, 최초 만남 단계에서 ㈜AAA의 사업장과 ㈜AAA의 대표인 fff을 촬영한 사진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청장의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AAA은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GGG으로 입금하고, GGG은 다시 폭탄업체인 HHH 으로 대금을 입금하면 HHH은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청장은 이를 근거로 ㈜AAA, ㈜GGG, HHH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고철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자들을 동원하여 사업자등록하게 한 후 그 업체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고철을 유통시키고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작성 당시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 <표3> ㈜AAA의 거래흐름 ◯◯◯ (다) OOO에서 작성한 현지확인출장보고서에 따르면, ㈜AAA에 화물운송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에 대해 현지확인한 결과, 운송차량들은 ㈜AAA과 관련이 없는 불명의 장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고철을 운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인 eee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eee은 2004년부터 스크랩(고철)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였고, ㈜AAA과 거래를 시작할 당시 ㈜AAA의 상차지에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상차모습 또는 하차모습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의 계량증명서 등 증빙 요청에 대해 ‘일반적인 매입에서는 거래처 계근이나 자체 계근을 하는데 AAA은 OOO에서 내려온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eee은 OOO청장의 거래질서관련 거래내역 조회 요청에 대해 ㈜AAA의 대표이사 fff이 마른 체형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는 fff에 대해 ‘좀 덩치가 있고 험하게 생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AAA의 사업장과 ㈜AAA의 대표인 fff을 촬영한 사진, ㈜AAA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기존 거래처였던 CCC의 납품코드를 이용하여 DDD에 최종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CCC의 거래처원장 및 대금수취내역 등 거래증빙을 확인한 결과 실물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며, 거래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나 몰랐다고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AA과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CCC의 거래처원장 및 대금수취내역 등 거래증빙을 확인한 결과 실물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043, 2021.11.23. 같은 뜻임).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