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화해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쟁점화해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1) 이 사건 처분들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OOO 화해권고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판결 등” 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판결 등” 의 의미는 사실 관계가 납세의무 발생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비로소 거래나 행위의 성질이 결정되는 경우 내지는 당초에 밝힐 수 없던 사실관계가 재판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등 모든 유형의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납세의무 발생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실관계만을 결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그 의미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2. 따라서 이 사건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시점(2021.10.15.)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명의대여행위의 효력이 비로소 확인되므로 2005년경에 이미 성립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명의대여행위를 쟁점으로 투명하게 심리하였다.
1. 1심 법원이 각하한 확인의 이익이 없음에 대한 항소이유서에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명시하였다.
2. 관련 사건의 소장에 “AAA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AAA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점을 밝히는 것을 유일한 쟁점으로 1ㆍ2심 모두 심리가 이루어졌다.
3. 결국 2심 재판부에서 확인의 이익 요건을 적극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채권ㆍ채무가 모두 AAA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2) 이 사건 처분들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가)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사항 주문 “별지 목록 각 사업장에 관한 영업으로 발생한 일체의 채권·채무는 모두 피고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는 “이 사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AAA이다”라는 청구 취지와 동일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관련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AAA”라는 점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재판 과정에서 해당 쟁점 외에 “이 사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일 가능성”을 남겨둔 채로 심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3. 따라서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사항 주문 기재 형식만으로 AAA가 실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피청구인들의 주장은 처분권주의 내지는 변론주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어서 인정될 수 없다. (나) OOO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고 밝혀진 이상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취소하고, 실질상 귀속 주체인 AAA에게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도록 요청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1) 청구인의 민사소송 제1심에서 AAA가 청구인의 명의대여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OOO원에 대해서 인용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자 확인 청구는 각하 판결을 받았고, 쟁점화해권고결정사항에는 쟁점사업장들의 영업으로 발생한 일체의 채권·채무는 모두 AAA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가 AAA임을 확정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가) 신청인과 AAA는 배우자 관계로 법원에서는 배우자 간의 명의대여행위에 관하여 명의대여자가 사업자등록 등 사업 수행에 협조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아 단순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시(OOO 판결)하였다. (나)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 요건사실을 인정해야하므로 당사자들이 통모하여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경우 그와 같은 허위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시(OOO 판결, 참조)한 것과 유사하게 이 건 사업자명의대여는 배우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하여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OOO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들의 명의대여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5ㆍ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최초의 신고 및 과세가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경정청구이며,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또한 도과하여 부적합한 것(조심 2015구4874, 2015.12.18., 참조)이다.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21.10.28. OOO서장에게 쟁점화해권고결정 등을 첨부하여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AAA에게 부과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1.11.9. OOO서장에게 AAA를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며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들은 2021.12.14., 2021.12.23. 각각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합한 경정청구로 보아 그 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3) OOO서장은 쟁점사업장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4건, OOO원을 결정․경정하였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소장,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사업장들을 실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AAA를 상대로 OOO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소장(<별지1> 기재)을 통해 확인된다. (나) OOO은 2021.2.3. 청구인의 실제 사업자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금원 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0.7.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그 근거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2호)이라고 판시하였다(OOO 판결). <표3> 제1심(OOO) 판결문 주요내용 ㅇㅇㅇ (다) 이에 청구인은 OOO에 항소(<별지2> 기재)를 하였고, OOO은 2021.9.16.자로 ‘쟁점사업장들의 영업으로 발생한 일체의 채권·채무는 모두 AAA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OOO)을 하였는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의 소송 진행 경과에 따르면 피고측(AAA)에서 제출한 서면은 그 소송대리인인 안○훈이 2021.6.29. 제출한 준비서면이 유일하고, 그 준비서면상 안○훈은 실제 사업자 확인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병합(선택적 병합)에 있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 확인 청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표4> 쟁점화해권고 결정문 주요 내용 ㅇㅇㅇ
(5) 청구인은 AAA가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이행계약서 ‧ 공사완료확인서‧분양대행계약서 ‧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행계약서에는 2004.11.15.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이○규(명의자 지○희)가 최○수에게 토지 지분을 매매하고 사업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공동사업자 중 1인인 김○식이 2020.5.14.자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15% 지분자인 이○규가 AAA에게 지분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인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는 김○식, 이○복, AAA 3인이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은 출근한 사실이 없고, 이익을 나눠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분양대행계약서, 공사완료확인서, 정산서는 각각 2005.1.1. 2005.6.30. 2005.8.25. 작성된 것으로 계약당사자를 김○식, 이○복, AAA로 표기되어 있다.
(6)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는 2020.4.26.까지 배우자 관계였고, AAA의 체납내역은 현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외 10건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다음 <표5>와 같이 체납상태인바, 처분청이 동 체납액에 대하여 삼성생명 등 보험금을 압류․추심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 체납 현황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며,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OOO), 1심 판결문은 변론기일 불출석함에 따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로 그 재판과정 중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투명하게 다투어졌다고 볼 수 없고, 2심 소송 진행과정 역시 AAA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은 1회에 그쳤고, 그 내용도 실사업자 확인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병합에 관한 주장과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만 있을 뿐, 청구인과 AAA가 재판을 통해 실사업자 여부에 대하여 투명하게 다투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송과정상 청구인의 민사소송 제1심에서 AAA가 청구인의 명의대여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금원에 대하여 일부 인용은 받았으나, 실사업자 확인 청구는 각하 판결을 받았고, 쟁점화해권고결정상 쟁점사업장들의 영업으로 발생한 일체의 채권·채무는 모두 AAA에게 귀속됨을 확인 한다고 되어 있으나, 명백하게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가 AAA임을 확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화해권고결정은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 역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이 제출한 1심 소장의 주요 내용 ㅇㅇㅇ <별지2>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주요내용 ㅇㅇㅇ <별지3> AAA의 준비서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