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7서991, 2017.12.20.)하였는바, 합동회의 결정이 이루어진 2017.12.20. 이후에는 납세자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2017년 2기분 이후)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임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7서991, 2017.12.20.)하였는바, 합동회의 결정이 이루어진 2017.12.20. 이후에는 납세자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2017년 2기분 이후)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알지 못해 일단 청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OOO서장에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일단 등록을 한 이유는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주변 사업자에게 물어보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2) OOO세무서 민원실에서는 청구인이 접수한 서류 및 도면 등을 보고 처분청 담당자가 전화를 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이후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도면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도면을 다시 제출하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 준 것이다.
(3) 청구인은 이와 같이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자, 쟁점오피스텔은 신축하면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지 아니하였다.
(4) 그런데 처분청은 갑자기 감사지적을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다.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도면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하여 주거용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잘못이 있음에도, 이제 와서 청구인에게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청구인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며 사업을 하였는데, 갑자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국세청 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내역 ◯◯◯
(2) 청구인은 2016.2.3. OOO서장에게 쟁점사업장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OOO세무서 접수 담당자는 “공동사업자로 동업내용 확인 및 건축허가서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 있으나,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에 대한 사업내용 확인”을 이유로 처분청 담당부서의 현장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였다.
(3) 처분청은 2016.2.18. “동업계약서상 동업내용 확인하였고, 9층 오피스텔(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되므로”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정상등록 하였다.
(4) 쟁점오피스텔은 2017.6.2.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 대장에 나타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현황 ◯◯◯
(5)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아래 <표3>과 같이 양도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3> 쟁점오피스텔 양도내역 ◯◯◯
(6) 처분청은 2022.4.20. 청구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4>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등록할 당시 담당공무원이 면세사업자로 안내하여 쟁점사업장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같은 뜻임). 우리 원은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7서991, 2017.12.20.)하였는바, 위 합동회의 결정이 이루어진 2017.12.20. 이후에는 납세자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2017년 2기분 이후)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2016년경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면세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따른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1인4604, 2021.11.23., 같은 뜻임),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