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전-6278 선고일 2022.09.29

000세무서장이 쟁점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간접확인절차를 거친 것은 내부업무 처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현장확인을 거치거나 청구법인에 위와 같은 확인사실을 통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의 면세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9.23.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235-88-005)에 관하여 한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OOO서장이 2021.9.24. 청구법인의 OOO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880-85-012)에 관하여 한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학생 등을 상대로 천문우주과학 교육용역(이하 “쟁점교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6.1.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이하 “쟁점본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19.6.1.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이하 “쟁점지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본ㆍ지점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사업장들의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 다. OOO서장은 2021.3.2.부터 2021.8.25.까지 쟁점본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누락혐의에 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21.9.23. 청구법인에 쟁점본점사업장에 관한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아래 <표1> 참조)을 결정ㆍ고지하였고, 관련내용을 통보받은 OOO서장은 2021.9.24. 청구법인에 쟁점지점사업장에 관한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아래 <표2> 참조)을 결정ㆍ고지(이하 쟁점본점사업장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본점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결정ㆍ고지내역 OOO <표2> 쟁점지점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결정ㆍ고지내역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 및 2022.5.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OOO서장은 사전확인대상자로 분류하고 직접 현장확인을 거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가장 오랜 기간 동종업을 영위하고 있는 AAA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128-86-0*) 역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천문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업계에서 관행처럼 받아들여져 있으므로 처분청들이 기존의 공적견해표명과 달리 쟁점본ㆍ지점사업장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10년부터 천문교육서비스 관련 업체에서 일해 왔으며 특히 업계에서 가장 먼저 천문교육서비스업을 시작하고 규모가 가장 큰 AAA 주식회사에서는 2011.3.1.부터 2013.6.30.까지 직원으로 일하였다. (나) 당시 AAA 주식회사는 천문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유일한 업체였고, OOO서는 AAA 주식회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2021년 경까지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없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이러한 사실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본ㆍ지점사업장을 면세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특히 OOO서장은 쟁점지점사업장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거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천문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모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과세당국에서 이들에게 과세대상사업자라고 안내 또는 지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OOO서장이 쟁점지점사업장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거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준 행위, OOO서장이 AAA 주식회사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고 달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던 사실 등은 과세관청이 쟁점교육용역을 면세대상용역이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공적견해표명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마) 최근 OOO서장은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천문교육용역을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쟁점본ㆍ지점사업장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취소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교육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볼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현재까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체납 등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적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교육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처분청들은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내용의 어떠한 공적견해표명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AAA 주식회사의 사건은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바,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또한 이견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서장이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을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나, OOO서장이 AAA 주식회사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과는 무관하고, 전국에 있는 동종사업자들 중 일부는 천문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므로 천문교육용역을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법인은 또한 OOO서장이 쟁점지점사업장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거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교육용역을 비과세대상으로 보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의 사업자등록 수리에 관한 심사의무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OOO서장이 쟁점지점사업장에 관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교육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교육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의 세무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 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3)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쟁점본ㆍ지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 경위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쟁점본·지점사업장들은 14인치 천체망원경 등의 설비를 갖추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래 <표3>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학원, 교습소 등으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실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본ㆍ지점사업장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OOO (나) 청구법인 사업장들의 개업일 및 업종 등에 관한 정보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내용 OOO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지점사업장의 경우(쟁점본점사업장의 경우 OOO서 민원실에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별도의 사전확인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음) OOO서 민원봉사실 접수담당자가 2019.5.15. 쟁점지점사업장에 관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아래 <표5>와 같은 사유로 현장확인대상으로 분류하여 담당과에 통보하였고, 당해 통보를 받은 OOO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는 2019.5.15. 아래 <표6>과 같이 ‘간접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지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OOO서장이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간접확인 사실(국세청의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및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을 실시할 수 있고, 이때 현장확인이란 납세자를 직접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확인이란 전산상 자료 등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전확인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을 통보하거나 공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5> OOO서 민원봉사실 담당자의 검토내용 OOO <표6> OOO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의 검토내용 OOO (라) 처분청들은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본ㆍ지점사업장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무신고가산세 등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본ㆍ지점사업장에 대한 가산세 부과내역 OOO (마) 한편, 청구법인은 OOO서장이 2021.9.6.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를 제출하면서 과세형평 상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AA 주식회사는 천문우주과학 교육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3.2.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7.5.1. 면세사업자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OOO서장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7년 제1기부터 계속하여 위 교육용역에 대한 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왔다.

2. OOO서장은 AAA 주식회사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교육용역 관련 매출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7.1. 부가가치세 OOO원에 과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추후 OOO서장은 아래 <표7>과 같은 이유로 AAA 주식회사에 한 과세예고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표7> OOO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 판단내용 OOO

4. 국세청통합전산망 상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11.3.1.부터 2013.6.30.까지 AAA 주식회사에서 근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이 쟁점본ㆍ지점사업장에 관한 면세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사실상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공적견해표명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OOO서장이 쟁점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간접확인절차를 거친 것은 내부업무 처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현장확인을 거치거나 청구법인에 위와 같은 확인사실을 통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의 면세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2005년 경부터 쟁점교육용역과 동일한 내용의 천문우주과학 교육용역 서비스를 공급하여 왔던 AAA 주식회사가 2007년 경 OOO서장에게 면세사업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점, 이후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AAA 주식회사가 OOO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납세에 대한 안내ㆍ지도 및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AAA 주식회사(사실상 국내에서 천문우주과학 교육용역을 최초로 공급한 사업자로 보임)의 뒤를 이어 유사한 내용의 천문우주과학 교육용역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 대부분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 또한 단순히 쟁점본점사업장 및 청구법인의 OOO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쟁점교육용역을 면세대상으로 판단한 점, 쟁점본ㆍ지점사업장이 2017년 등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오랜 기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위와 같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AAA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게 쟁점교육용역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