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를 임차하면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6255 선고일 2022.09.26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 지급을 과거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갈음하였다는 주장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외에는 입증할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15. 청구인의 아버지 aa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OOO 외 1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차하고 지급한 임대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및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등 합계 총 OOO원을 상속채무로 하여 2019.1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21.10.5. 청구인에게 2019.1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던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은 2004년경부터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07년경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하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금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bb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은 위 금원을 2007.1.30.부터 2007.2.16.까지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경 지급한 위 금원(OOO원)을 임차보증금으로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2007년경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과수원을 직접 경작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OOO)만을 관리하였으므로, 단순한 추정에 따른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인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으로서 금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융증빙 및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임대보증금을 임차보증금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으로서 지급한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을 공과금으로서 신고하였고, 처분청 또한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공과금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처분청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상속인이 OOO 과수원 192㎡(이하 “쟁점과수원”이라 한다)를 취득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납한 쟁점과수원의 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상속채무에 해당된다. (가) 피상속인은 당초 국가 소유의 토지인 쟁점과수원을 1994년경부터 사실상 점유하며 이를 경작하였고,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015.6.8. 거래가액 OOO원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취득대금을 직접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이자수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상 쟁점금액을 쟁점과수원의 매도인 계좌(OOO)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과수원을 취득한 시점을 전․후 피상속인의 예금거래 내역을 통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한 사실도 없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3) 상속인 bbb이 2016.9.2.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전 1,5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5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1항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4항 제1호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위 규정과 관련하여 ‘소유 농지 등 자산’을 ‘농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을 위한 농자재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한다’는 것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농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켜 수익과 비용 및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한다’는 것에 대하여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노동력을 투입하여 행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2.4.27. 선고 2011누34643 판결)하였다. (다) 쟁점농지를 bbb에게 증여한 피상속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0km 이내에서 거주하면서 증여일(2016.9.2.)로부터 소급하여 수년간 직접 쟁점농지를 자신의 계산하에 농작물을 상시 경작한 농업인이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라) 상속인 bbb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식당 운영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었고,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자기의 계산으로 영농 물품을 구입하여 직접 쟁점농지상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과 상속인 bbb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쟁점농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5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또한 상속인 bbb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과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임대보증금의 경우 그 지급 사실이 불분명하고, 상속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확정된 채무로서 가공 또는 변칙적인 수단에 의해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세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및 범위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고, 특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거래는 금원의 성격에 있어서 증여인지, 차입 또는 대여인지 경계가 모호하여 단순히 일방이 계좌이체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상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구체적 근거에 의하여 실제 채권 및 채무의 발생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2015년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으로 전환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임차에 대한 대가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의 지급을 2015년경 피상속인과 체결한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의 지급으로서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1.30. 피상속인 소유의 OOO소재 토지를 OOO원으로 제3자에게 매각되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ccc)이 해제되어 위 토지를 매각한 후 수취한 금액이 OOO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위 토지의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ddd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과수원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3) 상속인 bbb은 2016∼2018년 기간동안 식당 운영 및 보험모집인 활동 등을 통해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것 사실이 확인되는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bbb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직후 별도의 증여세 감면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농지를 bbb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인우보증서, 농자재 구입 내역)만으로는 영농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된다.

(4) 또한 상속인 bbb이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과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납한 쟁점과수원의 취득자금(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상속인(bbb)이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상속인(bbb)이 상속받은 쟁점과수원이 영농상속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과수원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쟁점농지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임대보증금 및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합계 총 OOO원을 상속채무로 하여 2019.11.15.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인 bbb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와 상속받은 쟁점과수원에 대하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 또한 상속채무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을 인정하되, 피상속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담보로 활용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증여이익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고, 쟁점임대보증금의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 및 차용증 등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채무에서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일부 발췌) OOO <표2>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OOO

(2)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 및 쟁점금액 등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상속인 bbb이 쟁점농지 등을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와 쟁점과수원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대상 및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7년경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이후 2015년경 피상속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금원의 지급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의 지급으로서 갈음하였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고, 피상속인 배우자(bbb)의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 청구인의 사업장(상호 OOO)의 재무제표(2015년) 등을 제출하였다. <표3>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OOO <표4>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OOO <표5>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확인서 OOO <표6> 피상속인의 2016∼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내역 (단위: 천원) OOO <표7> OOO 재무제표(2015년, 일부 발췌)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ddd이 피상속인이 2015.6.8. 쟁점과수원을 매매로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매도인 명의(OOO)의 계좌로 취득대금인 쟁점금액을 이체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상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ddd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및 쟁점과수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표8> ddd 명의 계좌(OOO) 이체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및 쟁점과수원이 소재한 OOO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인은 상속인 bbb이 쟁점농지 및 쟁점과수원이 소재한 OOO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 인근인 OOO 소재에서 음식점을 운영(상호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 2020.10.30. 폐업)하면서 2014년경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농자재 구매내역, 인우증명서, 쟁점농지 경작 사진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록일자 2020.3.5.) 등을 제출하였다. <표9> bbb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2016∼2019년) (단위: 천원) OOO <표10> bbb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2016∼2020년) (단위: 원) OOO <표11> 거래자별매출내역(농자재 구매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 및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상증법상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 중 국가․기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임대보증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07년경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임대보증급의 지급을 갈음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 쟁점임대보증금의 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이 이전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자 수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수준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쟁점과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 bbb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bbb은 2020년경에서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농지의 증여일이 속하는 2016년경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내역상 구매자가 bbb이 아닌 피상속인으로 나타나고, 농자재 구매액수나 건수를 고려할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수확한 농작물을 판매하였다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인우증명서)만으로는 bbb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 bbb이 쟁점과수원을 상속받기 이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과수원이 영농상속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은 상속인이 재촌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 bbb이 2020년경에서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20년경까지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인 bbb이 상속개시일(2019.11.15.) 이전 2년 전부터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가업상속) ⑧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영농상속) ② 영 제16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