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서3624
[주 문] OOO서장이 2021.8.1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이 2016.6.23. 주식회사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이 주식회사 BBB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20. 개업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6.11.29. 폐업한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처분청은 2019.10.7.부터 2019.10.26.까지 쟁점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5.12.26. OOO 외 5필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 및 지하수 개발 사업권을 주식회사 AAA에게 OOO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사실과 2015.11.26. 위 부동산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OOO원(토지에 대한 저당권 채무이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9.12.2. 쟁점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OOO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및 대출이자 변제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1.8.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법인은 2005.4.20. 사업개시 후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등 토목공사, 관련 부대시설 건축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융위기 및 자금난으로 채무가 급증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관련 부대시설을 건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회계처리에 소홀하다보니 실제 지출액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고, 세무조사 당시에도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2)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16.3.30. 주식회사 AAA이 주식회사 CCC(청구인이 대표이사이고, 2004.4.23.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실적은 없다. 이하 “CCC”라 한다)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CCC는 해당 금액을 현금 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회계처리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실질은 쟁점법인의 차입금을 반제한 것이다. CCC에 입금된 OOO원은 CCC의 업무 관련 비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지출되었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16.6.23. 주식회사 AAA이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현금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전액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OOO원 역시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개인체납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출되었으나, 이는 2015사업연도말 확인되는 가수금을 반제한 것에 해당되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가수금이 많이 누적된 상태이다. 2015사업연도 결산시 세무사의 자의적인 회계처리로 누적 가수금이 모두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나, 2015.12.18. 가수금과 상계된 OOO원은 DDD 법무사에게 지급된 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DDD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해 지출내역이 확인된다. 해당 지출내역 중 OOO원은 일정기간 청구인과 같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를 하였던 EEE에게 지급된 것으로, 사업권의 취득과 관련한 부외 투자비용 및 공동대표 탈퇴로 인한 근로대가로 지급된 부외채무 상환액이나, 가수금 반제로 잘못 처리되었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15사업연도말 가수금 잔액 OOO원 중 일부가 상환된 것으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CCC에 입금된 OOO원에 대한 의견) CCC는 쟁점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인정상여 처분은 각 법인별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인 쟁점금액이 CCC에 입금된 순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차입금 반제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상 CCC에 대한 부채를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
(2) (쟁점법인에 입금된 OOO원에 대한 의견) 쟁점법인이 수입금액 누락분을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조심 2012서3624, 2012.11.19. 참고).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입금된 후 전액 법인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금액에 한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개인 체납액 변제금액 OOO원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성실기장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쟁점법인이 작성한 장부의 가수금 계정 전체를 부인하면서 청구인의 개인 체납액 변제금액을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수금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채권으로 관리해온 것이 아니고,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고 사외유출한 것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적출한 것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 체납액에 변제되어 그 귀속이 명확하므로 해당 금액은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탈에서 확인한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OOO원(@OOO원, 10,000주)으로 청구인 지분은 98%(2015년 기준으로 폐업까지 변동 없음)이고, 쟁점법인의 2011〜2016사업연도 수입금액 등(수정분 반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등 OOO
(2) 국세청 전산에 등록된 청구인의 2010년 이후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외 5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개발 사업 및 지하수개발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식회사 AAA은 쟁점법인이 소유한 OOO 외 5필지를 OOO원에 매수하고, 관련 사업권을 OOO원에 매수하여 휴양콘도미니엄 ‘BBBOOO’를 건립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CCC의 OOO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주식회사 AAA이 2016.3.30. CCC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CCC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반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CC의 OOO 계좌(355-0028-**-73)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거래기록사항에 ㈜BBB(쟁점법인), 이체메모에 “차용”으로 기재된 출금액의 합계는 OOO원이다. <표3> CCC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 OOO (다)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16.6.23. 쟁점법인 명의의 OOO 계좌(301-0141--51)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전액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상 DDD 법무사에게 지급된 OOO원이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투자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DD 명의의 OOO 계좌(294-165197-02-*) 거래내역 등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2015.12.18. OOO원 입금 → EEE 외 6인에 지급한 거래내역 OOO
2. 2015.12.19. OOO원 입금 → 2015.12.21. FFF에게 OOO원을 지급한 거래내역 OOO
3. 2015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쟁점법인에 OOO원의 가수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 OOO
4.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였던 EEE에게 2015.7.25.까지 OOO원을 지급(GGG과 청구인간 법원 조정금액 OOO원 포함)하고, EEE는 쟁점법인 공동대표 사임 서류 일체를 구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2015년 7월 작성)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법인이 아닌 CCC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C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및 CCC의 장부상 차입 및 대여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내역이 전혀 없으며,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개인 체납액을 변제하는데에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쟁점법인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 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법인은 장부를 성실히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회계처리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였던 EEE에게 사업권의 취득과 관련한 부외 투자비용 및 공동대표 탈퇴로 인한 근로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가수금 반제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인간에 작성한 확약서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 중 2016.6.23. 쟁점법인 명의의 OOO 계좌(301-0141-****-51)로 입금된 OOO원에 대해서는 쟁점법인이 현금 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같은 날에 동일한 계좌에서 미지급용역비의 반제, 차입금 반제, 중개수수료, 설계용역비, 수리비, 임금 등으로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9.6.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지급내역은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고 진술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OOO 사업권 관련 미지급용역비, 중개자가 명시된 OOO 사업권 관련 중개수수료 등은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적격증빙을 통해 입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그렇다면 이러한 금액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증빙을 수령하여 위 OOO원이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