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 나. 청구법인은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협약’을 체결하여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이하 “실용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이에 AAA은 2007.8.2. 실용화사업의 시범노선(이하 “시범노선”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쟁점건설사업”이라 한다)과 시범노선을 운영하기 위하여 CCC(이하 “CCC”라 한다)와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 협약’(이하 “쟁점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쟁점사업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건설사업의 사업비를 청구법인, CCC 및 BBB가 각각 OOO%, OOO% 및 OOO%씩 분담하고, 완공된 시범노선은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되 시범노선의 운영은 CCC가 하도록 되어있다.
- 다. CCC는 2016.2.2. 시범노선은 CCC가 청구법인에 기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CCC가 분담한 쟁점건설사업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OOO원, 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2016.4.18. 국세청으로부터 쟁점분담금은 CCC가 시범노선을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2021.4.7. OO 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OO 지방국세청장은 CCC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국유재산법 제35조 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인바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시범노선을 준공한 후 5년간 CCC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선수임대료이므로,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시범노선 선수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CCC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시범노선의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정의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CCC에 제공하였다고 하는 것이 ‘재화’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용역’이란 ‘업’으로 하는 행위의 역무라고 할 것인데, 쟁점건설사업에 따라 완성된 시범노선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CCC에 부여한 행위를 청구법인이 ‘업’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CCC에 제공한 것을 ‘용역’으로도 볼 수 없다. (나) CCC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시범노선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CCC가 부담한 쟁점건설사업의 공사비는 시범노선 사용ㆍ수익권의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CCC는 연구개발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쟁점건설사업의 공사비만 부담하였을 뿐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의 획득을 위해 그 대가로 공사비를 부담한 것은 아니어서, CCC가 부담한 공사비는 사용ㆍ수익권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인 CCC에 제공한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은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증여세 등의 과세대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다) CCC에게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한 것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고(민법제618조),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ㆍ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므로(민법제609조), 사용대차는 무상ㆍ편무계약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한편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기부채납의 정의상 재산의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고(제2조 제2호),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및 그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조건이 붙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제13조 제2항). 따라서 ‘기부채납’의 정의에 따를 때, CCC에게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CCC가 시범노선을 청구법인에게 기부채납한 행위와 청구법인이 시범노선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CCC에게 부여한 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두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CCC에게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한 것은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에 해당하므로, 이는 무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이 건과 유사한 경우인 BTL과 관련하여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을 하였다.
2. CCC가 쟁점건설사업의 사업비를 분담한 것은 2007년 8월 체결된 쟁점사업협약에 따른 것으로, 쟁점사업협약에는 시범노선을 CCC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시범노선 운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설 준비, 노선운영 및 유지관리 의무 등 여러 의무도 CCC에게만 지우고 있어서, CCC가 부담하는 분담금과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CCC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이하 “쟁점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사업비를 출연한 것으로서, 시범노선은 이용요금도 받지 않고 철도시설을 활용한 광고, 전대 등 영리행위도 전혀 할 수 없었고, 사업추진 당시 그 사업의 성공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쟁점연구개발사업의 출연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분담금의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더라도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쟁점분담금과 사용ㆍ수익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지을 만한 명시적인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고, ② 쟁점사업협약에 명시적으로 쟁점분담금과 사용ㆍ수익권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서, 청구주장과 같은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있었으며, ③ CCC가 공기업의 지위에 있고, 그 수행사업도 대부분 공익적이며, 쟁점분담금의 대상인 시범노선 건설 및 운영사업은 시범사업에 불과하고, 시범노선의 건설ㆍ운영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시범노선의 운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을 고려하면, 쟁점분담금을 단순한 공사의 분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④ 유사한 사례에서 기부채납과 사용수익권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과세관청의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였으며, ⑤ CCC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ㆍ납부하였고, 국가기관인 청구법인에게 탈세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가) 실제 CCC가 쟁점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담한 금액은 OOO원인데, CCC는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분담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CCC에 확인해본바 신고금액 자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 (나) 처분청은 CCC가 부담한 쟁점분담금을 과세표준액으로 삼고 있으나,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위 쟁점분담금이 아니라, CCC가 시범노선을 사용ㆍ수익하면서 지불하는 유지보수비이다. 법원도 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에게 역 시설 사용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철도공사로부터 역 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그 유지보수비 상당을 역 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5.7. 선고 2018구107199 판결, 대법원 2021.4.8. 선고 2020두58533판결 참조).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추가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청구법인 산하 시장형 공기업인 CCC는 청구법인과 실용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수하게 공사비만 부담하였을 뿐이고, CCC가 분담한 쟁점건설공사의 공사비만 OOO원으로 이를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그 공사비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CCC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시범노선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쟁점분담금은 시범노선의 건설단계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임에 반하여, 사용ㆍ수익권은 운영단계에서 시설사용료 등과 대가관계를 이루며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이미 건설단계에서 무상으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종료된 사항을 운영단계와 결부시켜 CCC가 쟁점분담금을 부담하는 대신에 사용ㆍ수익권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에 터잡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사업협약은 쟁점사업의 건설단계와 운영단계를 구분하고 있는바, CCC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용ㆍ수익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이에 대하여 CCC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의 용역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란 표현에만 근거하여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을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한편, “업(業)”으로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려는 의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에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임대행위를 했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업”으로 하고 있다는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CCC가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이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CCC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그 위임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추진된 실용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분담하였고, CCC가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면서 이용요금을 받지 않았으며, 시범노선을 활용한 광고나 시설을 전대하는 등의 영리행위 또한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CCC가 쟁점사업에 참여한 것은 수익목적이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출연한 것에 불과한바, 쟁점분담금을 사용ㆍ수익권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근거는 잘못된 전제에 따른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위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면세 예로 든 사항은 CCC의 독자적 신청ㆍ환급 등에 따른 것으로, 만약 이 건 처분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쟁점사업협약 당사자들 사이에 또 다시 세금계산서 경정 및 환급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고려 없이 이해관계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의견진술 등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CCC의 독자적 세법해석 신청에 따라 사후에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에 대한 가산세가 정당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고의 ㆍ과실ㆍ무지ㆍ착오 등이 고려될 것은 아니다.
(1)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계약상ㆍ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CCC가 시범노선을 독립적ㆍ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ㆍ수익할 수 있는 사용수익권을 부여하였고,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분담금은 시범노선의 사용수익권과 대가관계가 성립한다. 쟁점사업협약에 따르면, CCC의 쟁점건설사업의 사업비분담금 지급(제6조)과 시범노선 운영 및 유지관리 의무(제9조) 및 시범노선 운영책임(제27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시범노선 운영 중 이용자부담(요금징수)에 대한 사항과 장래확장노선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정기관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범노선에 대한 별도 운영기관 선정과정 없이 2015년 11월 청구법인, BBB 및 CCC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결과를 통해 시범노선의 관리권을 CCC에 위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0033, 2016.4.18.)은 동일사안에 대하여 사업비 분담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고 기 회신한바이고, 위와 같이 쟁점분담금과 시범노선 사용수익권이 별도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수익권에 대한 선금임차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2007년 8월 쟁점사업협약 체결 및 2015년 11월 관계기관 회의결과를 통해 시범노선에 대한 CCC의 쟁점분담금 지급과 사용수익권의 대가관계를 알 수 있고, CCC는 2016년 2월 쟁점분담금을 사용수익권과의 교환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무지나 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4)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다. CCC는 쟁점분담금 및 시범노선 사업비로 OOO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2016.2.2.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고, 이에 OO 지방국세청장은 CCC가 쟁점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누락한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시범노선 사업비 분담금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는 명목과 형식에 불구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야하고, CCC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분담금 및 쟁점사업과 관련된 지출사업비 OOO원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기간(5년) 동안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부가가치세법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물건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임대행위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신이 소유한 시범노선을 CCC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을 CCC에게 부여한 행위를 청구법인의 “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은 영리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575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계속ㆍ반복적으로 CCC에 시범노선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시범노선의 임대를 업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시범노선 사용ㆍ수익권에 대한 대가로 CCC로부터 쟁점분담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참조).
2. 쟁점사업협약 등을 살펴보면, CCC는 쟁점건설사업의 사업비 중 25%를 분담ㆍ지급하고 시범노선의 운영ㆍ유지관리ㆍ비상시 대처 계획수립ㆍ시행하며 시범노선을 자기 부담과 책임 하에 운영하고 요금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선정기관 상호협의로 정하며 2015년 11월 경 관계기관 회의결과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을 위탁받기로 하였으므로, CCC는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을 목적으로 쟁점건설사업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쟁점분담금과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과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다.
3. CCC가 세법해석 질의 내용에도, CCC는 쟁점건설사업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바 없고, 실제 공사를 수행하거나 발주한 기관은 OOO이며, CCC는 AAA과 협약을 통하여 공사비를 분담하였으나 시공사 선정권한도 없이 쟁점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쟁점건설사업을 관리․감독하지도 않았고, 시범노선의 시범운행이 종료되면 시범노선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상업운행할 권리를 취득할 예정임을 명시하였다. 여기에 더해 CCC는 쟁점분담금을 부담하고 시범노선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공급시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였는바, CCC 스스로도 쟁점분담금이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과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BTL 방식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민간은 일정기간 사용ㆍ수익권을 부여받고, 민간은 이 시설을 다시 국가에게 임대한 후 국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서, 국가가 시설임대료를 건설용역의 대가로 민간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반면, 이 건에서 CCC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전제가 된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다)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산세를 부과하는 데에 납세자의 고의ㆍ과실ㆍ무지ㆍ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협약 등을 통해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과 CCC의 쟁점분담금이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CCC도 2차례에 걸쳐 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환급받았고, 정당한 사유를 고려함에 탈세목적 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 건에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