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전-6171 선고일 2023.12.12

시범노선의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시범노선 및 그 부지 등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및 유지보수비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과세기간별 선수임대료를 산정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시범노선 및 그 부지 등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및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자료 및 유사한 다른 도시철도시설의 시설사용료(임대료) 등의 자료 등을 토대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범노선의 과세기간별 적정 사용료(임대료)를 구하는 방법 등으로 시범노선의 적정 임대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AAA, BBB 및 CCC가 2007.8.2. 체결하여 2011년 11월 변경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 협약’에 따라 CCC가 운영하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시범노선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임대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 나. 청구법인은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협약’을 체결하여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이하 “실용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이에 AAA은 2007.8.2. 실용화사업의 시범노선(이하 “시범노선”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쟁점건설사업”이라 한다)과 시범노선을 운영하기 위하여 CCC(이하 “CCC”라 한다)와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 협약’(이하 “쟁점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쟁점사업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건설사업의 사업비를 청구법인, CCC 및 BBB가 각각 OOO%, OOO% 및 OOO%씩 분담하고, 완공된 시범노선은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되 시범노선의 운영은 CCC가 하도록 되어있다.
  • 다. CCC는 2016.2.2. 시범노선은 CCC가 청구법인에 기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CCC가 분담한 쟁점건설사업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OOO원, 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2016.4.18. 국세청으로부터 쟁점분담금은 CCC가 시범노선을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2021.4.7. OO 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OO 지방국세청장은 CCC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국유재산법 제35조 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인바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시범노선을 준공한 후 5년간 CCC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선수임대료이므로,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시범노선 선수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CCC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시범노선의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정의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CCC에 제공하였다고 하는 것이 ‘재화’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용역’이란 ‘업’으로 하는 행위의 역무라고 할 것인데, 쟁점건설사업에 따라 완성된 시범노선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CCC에 부여한 행위를 청구법인이 ‘업’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CCC에 제공한 것을 ‘용역’으로도 볼 수 없다. (나) CCC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시범노선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CCC가 부담한 쟁점건설사업의 공사비는 시범노선 사용ㆍ수익권의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CCC는 연구개발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쟁점건설사업의 공사비만 부담하였을 뿐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의 획득을 위해 그 대가로 공사비를 부담한 것은 아니어서, CCC가 부담한 공사비는 사용ㆍ수익권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인 CCC에 제공한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은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증여세 등의 과세대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다) CCC에게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한 것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고(민법제618조),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ㆍ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므로(민법제609조), 사용대차는 무상ㆍ편무계약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한편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기부채납의 정의상 재산의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고(제2조 제2호),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및 그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조건이 붙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제13조 제2항). 따라서 ‘기부채납’의 정의에 따를 때, CCC에게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CCC가 시범노선을 청구법인에게 기부채납한 행위와 청구법인이 시범노선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CCC에게 부여한 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두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CCC에게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한 것은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에 해당하므로, 이는 무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이 건과 유사한 경우인 BTL과 관련하여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을 하였다.

2. CCC가 쟁점건설사업의 사업비를 분담한 것은 2007년 8월 체결된 쟁점사업협약에 따른 것으로, 쟁점사업협약에는 시범노선을 CCC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시범노선 운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설 준비, 노선운영 및 유지관리 의무 등 여러 의무도 CCC에게만 지우고 있어서, CCC가 부담하는 분담금과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CCC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이하 “쟁점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사업비를 출연한 것으로서, 시범노선은 이용요금도 받지 않고 철도시설을 활용한 광고, 전대 등 영리행위도 전혀 할 수 없었고, 사업추진 당시 그 사업의 성공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쟁점연구개발사업의 출연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분담금의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더라도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 쟁점분담금과 사용ㆍ수익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지을 만한 명시적인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고, ② 쟁점사업협약에 명시적으로 쟁점분담금과 사용ㆍ수익권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서, 청구주장과 같은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있었으며, ③ CCC가 공기업의 지위에 있고, 그 수행사업도 대부분 공익적이며, 쟁점분담금의 대상인 시범노선 건설 및 운영사업은 시범사업에 불과하고, 시범노선의 건설ㆍ운영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시범노선의 운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을 고려하면, 쟁점분담금을 단순한 공사의 분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④ 유사한 사례에서 기부채납과 사용수익권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과세관청의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였으며, ⑤ CCC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ㆍ납부하였고, 국가기관인 청구법인에게 탈세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가) 실제 CCC가 쟁점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담한 금액은 OOO원인데, CCC는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분담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CCC에 확인해본바 신고금액 자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 (나) 처분청은 CCC가 부담한 쟁점분담금을 과세표준액으로 삼고 있으나,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위 쟁점분담금이 아니라, CCC가 시범노선을 사용ㆍ수익하면서 지불하는 유지보수비이다. 법원도 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에게 역 시설 사용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철도공사로부터 역 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그 유지보수비 상당을 역 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5.7. 선고 2018구107199 판결, 대법원 2021.4.8. 선고 2020두58533판결 참조).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추가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청구법인 산하 시장형 공기업인 CCC는 청구법인과 실용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수하게 공사비만 부담하였을 뿐이고, CCC가 분담한 쟁점건설공사의 공사비만 OOO원으로 이를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그 공사비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CCC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시범노선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쟁점분담금은 시범노선의 건설단계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임에 반하여, 사용ㆍ수익권은 운영단계에서 시설사용료 등과 대가관계를 이루며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이미 건설단계에서 무상으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종료된 사항을 운영단계와 결부시켜 CCC가 쟁점분담금을 부담하는 대신에 사용ㆍ수익권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에 터잡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사업협약은 쟁점사업의 건설단계와 운영단계를 구분하고 있는바, CCC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용ㆍ수익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이에 대하여 CCC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의 용역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란 표현에만 근거하여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을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한편, “업(業)”으로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려는 의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에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임대행위를 했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업”으로 하고 있다는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CCC가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이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CCC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그 위임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추진된 실용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분담하였고, CCC가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면서 이용요금을 받지 않았으며, 시범노선을 활용한 광고나 시설을 전대하는 등의 영리행위 또한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CCC가 쟁점사업에 참여한 것은 수익목적이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출연한 것에 불과한바, 쟁점분담금을 사용ㆍ수익권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근거는 잘못된 전제에 따른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위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면세 예로 든 사항은 CCC의 독자적 신청ㆍ환급 등에 따른 것으로, 만약 이 건 처분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쟁점사업협약 당사자들 사이에 또 다시 세금계산서 경정 및 환급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고려 없이 이해관계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의견진술 등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CCC의 독자적 세법해석 신청에 따라 사후에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에 대한 가산세가 정당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고의 ㆍ과실ㆍ무지ㆍ착오 등이 고려될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계약상ㆍ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CCC가 시범노선을 독립적ㆍ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ㆍ수익할 수 있는 사용수익권을 부여하였고,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분담금은 시범노선의 사용수익권과 대가관계가 성립한다. 쟁점사업협약에 따르면, CCC의 쟁점건설사업의 사업비분담금 지급(제6조)과 시범노선 운영 및 유지관리 의무(제9조) 및 시범노선 운영책임(제27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시범노선 운영 중 이용자부담(요금징수)에 대한 사항과 장래확장노선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정기관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범노선에 대한 별도 운영기관 선정과정 없이 2015년 11월 청구법인, BBB 및 CCC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결과를 통해 시범노선의 관리권을 CCC에 위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0033, 2016.4.18.)은 동일사안에 대하여 사업비 분담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고 기 회신한바이고, 위와 같이 쟁점분담금과 시범노선 사용수익권이 별도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수익권에 대한 선금임차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2007년 8월 쟁점사업협약 체결 및 2015년 11월 관계기관 회의결과를 통해 시범노선에 대한 CCC의 쟁점분담금 지급과 사용수익권의 대가관계를 알 수 있고, CCC는 2016년 2월 쟁점분담금을 사용수익권과의 교환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무지나 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4)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다. CCC는 쟁점분담금 및 시범노선 사업비로 OOO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2016.2.2.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고, 이에 OO 지방국세청장은 CCC가 쟁점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누락한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시범노선 사업비 분담금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는 명목과 형식에 불구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야하고, CCC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분담금 및 쟁점사업과 관련된 지출사업비 OOO원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기간(5년) 동안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부가가치세법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물건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임대행위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신이 소유한 시범노선을 CCC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을 CCC에게 부여한 행위를 청구법인의 “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은 영리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575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계속ㆍ반복적으로 CCC에 시범노선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시범노선의 임대를 업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시범노선 사용ㆍ수익권에 대한 대가로 CCC로부터 쟁점분담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참조).

2. 쟁점사업협약 등을 살펴보면, CCC는 쟁점건설사업의 사업비 중 25%를 분담ㆍ지급하고 시범노선의 운영ㆍ유지관리ㆍ비상시 대처 계획수립ㆍ시행하며 시범노선을 자기 부담과 책임 하에 운영하고 요금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선정기관 상호협의로 정하며 2015년 11월 경 관계기관 회의결과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을 위탁받기로 하였으므로, CCC는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을 목적으로 쟁점건설사업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쟁점분담금과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과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다.

3. CCC가 세법해석 질의 내용에도, CCC는 쟁점건설사업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바 없고, 실제 공사를 수행하거나 발주한 기관은 OOO이며, CCC는 AAA과 협약을 통하여 공사비를 분담하였으나 시공사 선정권한도 없이 쟁점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쟁점건설사업을 관리․감독하지도 않았고, 시범노선의 시범운행이 종료되면 시범노선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상업운행할 권리를 취득할 예정임을 명시하였다. 여기에 더해 CCC는 쟁점분담금을 부담하고 시범노선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공급시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였는바, CCC 스스로도 쟁점분담금이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과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BTL 방식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민간은 일정기간 사용ㆍ수익권을 부여받고, 민간은 이 시설을 다시 국가에게 임대한 후 국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서, 국가가 시설임대료를 건설용역의 대가로 민간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반면, 이 건에서 CCC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전제가 된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다)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산세를 부과하는 데에 납세자의 고의ㆍ과실ㆍ무지ㆍ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협약 등을 통해 시범노선의 사용ㆍ수익권과 CCC의 쟁점분담금이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CCC도 2차례에 걸쳐 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환급받았고, 정당한 사유를 고려함에 탈세목적 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 건에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분담금을 시범노선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설사업은 2010년에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진행되었고, 2016년 2월경 완공되었다.

(2) AAA, BBB 및 CCC가 2007.8.2. 체결한 쟁점사업협약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3) 쟁점건설사업과 관련한 쟁점사업협약(2011년 11월 재작성된 협약서 기준)에 따른 사업일정은 OOO과 같다.

(4) 쟁점사업협약(2011년 11월 재작성된 협약서 기준)에 따른 쟁점건설사업의 건설비 및 선정기관(CCC, BBB) 분담금은 OOO과 같다.

(5) 처분청은 OOO와 같이 CCC가 쟁점건설사업의 사업비로 분담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6) 쟁점건설사업은 CCC와 BBB가 사업제안자이고, 이 사업의 시행자는 CCC 및 BBB이어서, 민간부문이 제안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으로 민간투자법의 적용대상인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처분청은 CCC의 시범노선 사용기간이 5년이라는 점에 대한 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국토교통부과학기술진흥원이 2015.10.27. 발송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관계기관 회의결과송부’(철도실-343)에 따르면, 관계기관 회의에서 시범노선의 관리권을 ‘CCC로 위탁하되, 그 관리권 부여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CCC가 청구법인에 통보한 ‘자기부상철도 시범노선 운영기한 확정요청’(CCC 운송시설처-7008, 2019.11.15.)에 따르면 위탁계약기간을 5년간으로 하는 위탁계약 체결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5년이 경과되는 2021년 1월 시범노선 운영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20년 11월에 체결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소유,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협약서’의 제10조에는 시범노선의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CCC에 시범노선의 임대용역을 제공한바 없고, CCC가 받은 시범노선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수익권과 CCC가 부담한 쟁점분담금 사이에 대가관계도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4조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업”을 용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명목에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첫째로 청구법인은 시범노선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부여는 청구법인의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임대용역을 공급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부처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바, 계속적․반복적으로 철도시설 등 부동산을 임대하려는 의사를 갖고 독립적으로 철도시설에 대한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시범노선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부여는 청구법인의 ‘업’이 아니므로 임대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4. 둘째로 청구법인은 시범노선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부여와 쟁점분담금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시범노선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CCC의 참여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무상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시범노선의 위치 및 노선을 보면 시범노선은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여 시범노선의 운영으로 공항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CCC의 경제적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바 CCC가 단지 공익목적으로 시범노선의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제2항 및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은 철도시설 또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그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는 명목에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협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완공 후 시범노선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CCC는 시범노선 건설비 중 일부인 쟁점분담금을 부담하되 시범노선의 운영권을 갖도록 되어 있어서, 그 실질이 시범노선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CCC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쟁점분담금과 시범노선의 사용․수익권은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나(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10.12. 참조),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지만,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시설을 임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실제 시설의 사용․수익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제 사용․수익권이 없는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설을 건설한 사업시행자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이 건의 경우 시범노선을 소유한 청구법인으로부터 CCC가 시범노선의 운영권을 부여받아 실제 시범노선을 운영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시범노선 사용․수익권과 쟁점분담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고 이는 무상사용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4. 따라서, 시범노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쟁점분담금과 시범노선의 사용․수익권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쟁점분담금을 시범노선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CCC가 쟁점분담금을 부담하고 시범노선 완공 후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되 CCC가 시범노선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쟁점분담금을 선수임대료로 보고 부동산을 임대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명시적 법조문이나 쟁점사업협약의 내용도 없고, 시범노선의 건설․운영은 공익적 목적의 시범사업으로 어떠한 영리행위도 없었으며, 이와 관련된 국세청의 유권해석도 일관되지 못하였으며 탈세의도도 없었는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거래에 대해서 명확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분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3, 2016.4.18.)은 2016년 제2기 과세기간(2016.7.1.~2016.12.31.) 전에 회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동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위의 <표4>에 따른 쟁점분담금 OOO원을 시범노선에 대한 선수임대료 총액으로 보고, 그 임대기간을 국유재산법제3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인 5년으로 보아 쟁점분담금을 5년으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과세표준이 정상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보려면 위의 <표4>에 따른 쟁점분담금OOO원 전액을 시범노선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전체 임대기간을 5년으로 보고 과세기간별로 산정한 임대료가 적정한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2. 먼저 처분청이 CCC의 시범노선 운영기간 동안 시범노선의 총 선수임대료를 위의 <표4>에 따른 쟁점분담금 OOO원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위의 <표4>에 따른 쟁점분담금의 목록을 보면, ‘자기부상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으로 OOO원, ‘자기부상철도 관제용역’으로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항목의 경우 시범노선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여, 일면 시범노선의 운영권을 갖는 CCC가 쟁점사업협약에 따라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시켜 시범노선 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료의 과세표준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사업협약 제8조는 “시범노선구간의 종합시운전 실시”를 전문기관인 AAA의 의무사항으로 하여 종합시운전은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로 보이고, 쟁점사업협약 제26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은 시범노선 건설사업 완료 후 시범노선 시설을 CCC에 인계하면 이후 시범노선의 운영은 CCC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 11월 재작성된 쟁점사업협약 제7조 제1항은 시범노선 건설사업을 2013.6.20.까지로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2016년 2월경에 시범노선이 완공되어 CCC에 시설이 인계되었고 이 때부터 CCC가 시범노선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표4>에 따른 쟁점분담금의 목록에 ‘자기부상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 및 ‘자기부상철도 관제용역’은 CCC가 시범노선을 인계받아 운영하기 전에 발생한 시범노선의 종합시운전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바, 이는 쟁점사업협약 제8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종합시운전 관련 비용을 CCC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이 금액을 포함하여 이 건 시범노선 임대용역에 대한 총 선수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시범노선 임대기간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시범노선에 대한 과세기간별 임대료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는 철도시설사용계약의 허가기준․방법․절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단서는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시범노선의 사용기간(임대기간)은 사용료의 총액이 쟁점분담금에 이르는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은 선로등사용계약의 경우 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면 시범노선 중 선로등의 시설은 5년을 초과하는 사용기간(임대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은 선로등사용계약자에게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신청권을 인정하고 있고 갱신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청한 선로등사용계약자에게 우선협상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는 사용료를 정할 때 선로등의 유지보수비용 등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비록 같은 영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사용기간(임대기간)에 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계약의 갱신을 통해 사용기간(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선로등사용계약자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시범노선 중 선로등의 시설은 5년의 사용기간(임대기간)을 갱신하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산정된 선로등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총액이 CCC가 부담한 쟁점분담금에 이르는 기간까지를 사용기간(임대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적정한 시범노선의 기간별 사용료를 산정한 후, 이 사용료로 쟁점분담금을 나누어 구한 기간이 시범노선의 적정 사용기간(임대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과세기간별로 시범노선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와 같이 구한 사용료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국유재산법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범노선의 사용기간(임대기간)을 5년으로 보고 쟁점분담금을 5년으로 나누어 과세기간별 시범노선의 선수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 라) 다만, 시범노선의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시범노선 및 그 부지 등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및 유지보수비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과세기간별 선수임대료를 산정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시범노선 및 그 부지 등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및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자료 및 유사한 다른 도시철도시설의 시설사용료(임대료) 등의 자료 등을 토대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범노선의 과세기간별 적정 사용료(임대료)를 구하는 방법 등으로 시범노선의 적정 임대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1.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0.25. 대통령령 제3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 가. 제35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 나. 제3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3)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철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①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철도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34조 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철도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ㆍ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가 철도시설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이익을 받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철도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기준ㆍ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제34조의2(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등) ①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이 징수할 수 있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에 따른다.

③ 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제35조(철도시설의 사용계약) ② 법 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이하 “선로등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선로등을 여객 또는 화물운송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일 것

2. 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36조(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로등의 유지보수비용 등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비의 전액을 부담한 선로등: 해당 선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의 총액

2. 제1호 의 선로등 외의 선로등: 해당 선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총액과 총건설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공사비ㆍ보상비 및 그 밖에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제38조(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 ①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로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선로등사용계약자”라 한다)는 그 선로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10월전까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사용계약자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로등의 사용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