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위 청구인 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전-6163 선고일 2023.06.12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렵고 그 명의와 최초 입금처가 청구인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6.2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0.12.30.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6.21.∼2021.7.30. 기간 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1.9.6.∼2020.4.6.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고, 2013.3.27. 청구인의 누이인 bb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OOO 주택 및 피상속인 소유 차량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2021.10.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및 상속세 고지내역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소득세를 절세하려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피상속인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채를 상환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받은 증여재산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일기장, 금융거래내역 및 금융기관직원의 확인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피상속인임을 입증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쟁점금액은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입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그 실질을 증여로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은 2011년 3월 피상속인의 배우자 ccc가 OOO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동안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2011년 9월 청구인 명의의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 등과 상담을 하으며, 피상속인은 일기장에 여러 상담과정에서 자신이 쟁점①사업장을 인수하여 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한다고 기록 하였고 (2011.8.31. 일기), 한사람이 사업을 모두 운영하면 세금이 2배가 된다는 상담결과(2011.9.11. 일기)를 기록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소득세를 줄이려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①사업장을 개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11년 9월에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①사업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므로 이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3) 청구인 명의로 된 피상속인 사업장의 운영과정 및 자금흐름을 살피면 쟁점금액을 입금한 목적과 경위를 알 수 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용돈과 급여를 받은 사실을 보면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ccc가 2011년 3월 개설한 OOO의 장사가 잘되자 2011년 9월 쟁점①사업장을 개설하였으나, 쟁점①사업장은 인근 경쟁업체가 많은 등의 이유로 매출이 저조하여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OOO에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추가로 개설하였다. 하지만 쟁점②사업장도 부실공사로 인한 사업장 위생문제가 발생하여 매출이 감소하였고, 임대료 부담증가 및 대출상환 문제까지 발생하여 2014년 영업을 중단한 이후 상호를 “가내수공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였다. 이 과정에서 쟁점①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피상속인은 2015년 12월경부터 쟁점①사업장에 대해 휴업을 하였으나, 즉시 폐업하면 은행 대출금 상환압박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1년 이상 경과한 후 폐업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1남 3녀 중 막내아들로 부모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쟁점②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미혼으로 부모와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으며, 이는 피상속인의 일기장과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계좌번호: 453131561)에서 2011.8.31. OOO원이 청구인의 생활비로 현금인출 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계좌번호: 35605445, 이하 “청구인①계좌”라 한다)에서 2011.10.6. 피상속인의 용돈(OOO원)을 현금인출하고 같은 날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이체하는 등 생활비나 용돈을 주고받았고 이는 피상속인의 일기장에 그 용처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①사업장을 개설하기 전 2011.8.31.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고, 개설 후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용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피상속인임을 알 수 있다.

(4) 계좌의 소유자, 이체시점 및 쟁점사업장의 설립ㆍ운영과정 등을 고려하면 증여라고 보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피상속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35605043, 이하 “청구인②계좌”라 한다)의 통장에 자신의 서명을 부기하였고, 240여건의 은행입출금전표 및 OOO 직원의 확인서를 통해서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소유자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나)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청구인②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쟁점사업장 개업 및 채무상환자금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매일 현금 매출액을 봉투에 담아 피상속인에게 주었는데, 피상속인은 매출액을 받은 다음날 청구인①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구매대금, 급여 및 부족한 월세 등은 청구인의 계좌(OOO: 35103867, 이하 “청구인③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는데, 피상속인은 2012.1.3. 청구인②계좌에서 OOO원을 청구인①계좌로 이체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2018.5.8.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청구인의 모친인 ccc의 사업장 관련 대출금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상환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권 대출을 연장하고 쟁점사업장 폐업 후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고, 2018.7.6.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 중 같은 날 OOO원이 ccc의 계좌로 출금되었으며, 2019.6.25.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쟁점사업장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ccc,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전부 잃고 대출상환을 위해 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추가대출로 생활하다가 쟁점사업장의 부채를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2018.7.6.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부실하게 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과세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라 그 동기와 경위 및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와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한 후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 및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채무액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나아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은 피상속인이 소득세를 절세하려는 의도일 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사업상 손실만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탈루하려는 의도로 한 행위는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쟁점②사업장의 손실에 대한 증빙은 쟁점을 호도하여 사전증여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제출된 것에 불과하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에도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 외에 다른 고정소득이 없었던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피상속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소득이 2011년∼2016년 기간 동안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뿐이어서 명의를 분산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세 절감효과는 없어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실사업자 여부는 보증금, 영업권 등 사업장과 관련된 권리주체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금융거래내역, 매출ㆍ비용의 처리 및 사업장의 상주여부 등 사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청구인은 청구인②계좌의 통장에 피상속인 명의가 부기된 것을 이유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②계좌는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직접 거래했다는 은행 직원의 확인은 일부거래에 대한 것만 확인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실제 계좌주가 피상속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매일 현금매출을 보고하고 생활비로 용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 및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상 매출을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받았다는 용돈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이 금액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청구인이 자신명의의 계좌임에도 실제는 피상속인이 사용한 계좌라고 주장하는 청구인①계좌, 청구인②계좌 및 청구인③계좌는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아니고 이 계좌들에서 청구인의 개인적인 보험료와 적금으로 이체된 금액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 수익금의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인 명의의 일부 계좌거래를 피상속인이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6)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도 실사업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사업장의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지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폐업 후에도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과 매입ㆍ매출액 등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출금되지 않고 청구인 계좌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도 청구인은 손실에 대한 OOO을 역임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의사결정과 지배권을 직접 행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 피상속인은 쟁점①사업장의 개업 당시 70세의 고령으로 2011년 일기장에도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대부분 운동이나 지인을 만나는 것으로 일상을 보낸다는 기록으로 일기장을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9) ccc가 운영한 OOO도 피상속인이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부기된 전표 외에 피상속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2018.7.6. OOO원, 2019.6.25. OOO원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관련 부채의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10) 신고된 상속재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상속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여 마련한 재산으로 2011년까지 특별한 소득 없이 지내다가 피상속인이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마련해준 쟁점①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조력자로서 쟁점사업자에 대한 자금관리를 일부 도왔을 뿐,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매출액 등 자금관리, 직원의 근태관리 및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등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11) 피상속인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97년 1월∼2004년 4월까지 주유소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에 경험이 많은 자로서, 1∼2년 내에 프랜차이즈 업체인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적어 손실이 발생한다면 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임에도 6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실사업주로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인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사전증여로 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12.30.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표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 (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상속재산을 청구인과 ddd(청구인의 자)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한 것으로 상속인별 상속지분율을 제출하였다. <표3> 상속세 신고상 상속인별 상속지분율 ◯◯◯ (다) 상속세 신고서에 따른 상속재산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재산내역 ◯◯◯

(2)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 및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3개 OOO 계좌 출금액 OOO원만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신고되었으나,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누락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5>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사전증여재산 내역 ◯◯◯

(3)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한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처분청은 <표6> 쟁점금액 거래내역 ◯◯◯

(4)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 ◯◯◯ (나)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 수입금액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 수입금액내역 ◯◯◯

(5)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피상속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 ◯◯◯ (나) 피상속인의 연도별 종합소득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피상속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수입금액)내역 ◯◯◯

(6)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른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9.23. 쟁점①사업장 사업자등록을 방문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아래 <그림1>과 같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서명하여 직접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쟁점①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서 ◯◯◯ (나) 청구인이 2011.9.23.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아래 <그림2>와 같고, 청구인의 명의로 날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쟁점①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다) 청구인은 2012.12.14. 쟁점②사업장 사업자등록을 방문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아래 <그림3>과 같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서명하여 직접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3>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 (라) 청구인이 2012.12.14.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아래 <그림4>와 같고, 청구인의 명의로 날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4> 쟁점②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

(7)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안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중 피상속인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피상속인과 거래한 내역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음을 주장하며 2014.5.2. 작성된 임대료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청구서에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의 하자와 관련하여 2013.5.13. 프랜차이즈 본사 부회장(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내용증명에는 청구인을 쟁점②사업장의 대표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②계좌의 통장에 피상속인의 서명을 부기한 것을 기재한 통장사본(비교를 위해 피상속인 계좌의 통장 서명도 제출)을 아래 <그림5>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5> 청구인②계좌 및 피상속인 계좌의 통장서명란 ◯◯◯ (마) 청구인의 계좌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전표는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전표 ◯◯◯ (8)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18.5.8. 청구인의 OOO 계좌입금액 OOO원은 ccc의 사업장(OOO) 관련 대출금에 대한 청구 인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연장 목적으로 입금한 것 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OOO 계좌(10056021)로 2012.12.10. 대 출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여신거래 약정서에는 채무자가 청구인 으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10.31. 대출금만기안내서에는 대출계좌번호가 1220**526이고 수령인은 ccc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12.10. OOO원의 대출금을 심판청구일까지 상환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최고장 및 미상환 채무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대출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인의 모친인 ccc로 나타나며 미상환채무내역에 따르면 2021.6.17. 기준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이 미상환 되었고, 2022.3.14. OOO으로부터 ccc는 약 OOO원의 채무에 대한 최고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18.7.6.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 은 당일 ccc에게 지급한 것으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에는 청구인은 2018.7.6. OOO원을 ccc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2019.6.24.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대출금 상환액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인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예금거래기록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신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매월 OOO원 내외의 금액을 상환하다 2019.6.25. 대출잔액 OOO원을 전부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피상속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그림7>과 같이 피상속인의 일기장을 제출하였다. <그림7> 피상속인 일기장 ◯◯◯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피상속인이고 쟁점입 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전이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가 피상속인인지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업장 임대차계약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그 사업자등록의 신청도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증명도 청구인 명의로 발송하고 관련 거래도 청구인 명의계좌를 이용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대금거래를 피상속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거래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금액 중 2018.5.8.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ccc의 사업장 관련 대출금(OOO원)을 쟁점사업장 소득으로 상환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은행권 대출 연장 및 쟁점사업장 폐업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출금의 여신거래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자와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가 모두 청구인이어서 해당 대출금을 ccc의 사업장 관련 대출금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2018.7.6. 입금된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같은 날 OOO원이 ccc의 계좌로 출금되어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입금액 중 일부만 ccc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피상속인이 직접 ccc의 계좌로 입금하면 될 금액을 불필요하게 청구인 계좌를 거쳐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2019.6.25. 입금된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차입금 상환금이며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출금 상환액도 OOO원에 불과한데다 앞서 보듯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금액을 청구인의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 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