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심판청구단계에서 추가로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나 견적서 등의 진위여부 및 쟁점토지에 이행된 공사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심판청구단계에서 추가로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나 견적서 등의 진위여부 및 쟁점토지에 이행된 공사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9.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공사도급계약서나 견적서 등의 진위여부 및 OOO 임야 20,033㎡ 및 OOO 전 합계 3,530㎡에 이행된 공사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자 BBB의 소개로 2005.7.4. CCC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BBB가 쟁점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라고 제안하여 2009년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BBB와 계약을 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BBB의 사정으로 공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AAA에 개발을 의뢰하였고, ㈜-AAA는 건설업자인 DDD(OOO)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초기 투자비용이 없어 ㈜-AAA 대표이사 EEE와 상의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대출과정에서 EEE의 모 FFF의 신용이 좋아 청구인이 단양제천축산농협에 가서 대출서류에 서명하고 대출금액 OOO원을 FFF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쟁점토지 개발비로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여 쟁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DDD가 협조해주지 않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수차례 연락하고 방문하여 당시 ㈜-AAA와의 공사계약서와 견적서를 확보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심판청구이유서 보정요청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확보한 자료가 정확한 서류인지는 문서감정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구인은 실제 쟁점토지를 양수한 AAA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왜 AAA인지도 알지 못하며, 쟁점토지 양도금액을 받은 사실도 없고, 대출을 실행하여 그 금액을 토목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알고 있다가 ㈜-AAA가 제대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지연이 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되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AAA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AAA는 쟁점토지의 잔금이라며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잔금 수령후 2016.7.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AAA에 이전하였다.
(4)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현금이 아닌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지급내역이 모두 확인되며, 추후 확보한 공사계약서, 견적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소급되어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상 중개업자란에 기재된 ‘소속공인중개사’는 2005.7.29.공인중개사법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2006.1.30.부터 공식 서식 등에 사용된 용어로 취득계약서가 사후 소급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부인하고 취득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
(2) 공사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비용을 자본적지출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규정하면서 그 지출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토목공사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는 ㈜-AAA는 2011.6.16. 개업하였고 개업일인 2011년 제1기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이 전혀 없고, 일부 매입에 대한 신고내역만 확인되며, ㈜-AAA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건설업자 DDD는 ㈜-AAA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감사로 등재된 자로 ‘OOO’을 영위하였으며, OOO의 2011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AAA에 대한 매출액은 46,940천원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AAA의 대표자 EEE의 모 FFF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동 자금으로 쟁점토지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FFF 명의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된 이상 청구인의 의지대로 자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AAA의 통장 입출금내역을 보면 수시로 관련인들과의 입출금이 이루어져서 인출된 금액이 토목공사 대금인지도 불분명하며, 고액의 토목공사비용이 지급되었음에도 공사진행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확인서를 보면 2011.8.1.부터 2013.7.4.까지 공사비 OOO원, 2016.8.10.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총 OOO원의 공사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나 토목공사기간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긴 기간이고, 고액의 공사비용에도 불구하고 공사계획서 등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2016.8.10. 지출된 금액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지출로 이를 공사비용에 포함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05.7.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6.7.21. 이를 AAA과 ㈜-AAA에 양도하였고, 이후 2018.10.26. 임의경매(경매사건번호 OOO)에 따라 GGG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되었다. <표1> 쟁점토지 현황 ㅇㅇㅇ (나) ㈜-AAA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EEE의 모 FFF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2.8.20. 사임하였고, DDD은 ㈜-AAA의 감사로 등기되었다가 2012.8.20. 사임하였으며, ㈜-AAA는 2019.12.2. 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후 기한후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보아 쟁점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시 취득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 아래 <표2>와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근거로 제출한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AAA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매출내역에 따르면 매출실적은 없고 일부 매입신고만 확인되며, ㈜-AAA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DDD가 대표인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AAA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표4>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이 중 ㈜CCC OOO원, OOO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비용 정리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에 제시한 FFF 명의 계좌(OOO, 352-0473-**-)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8.29. 대출연동에 따라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이 중 2012.8.29. OOO원만 ㈜-AAA로 인출되었고 그 외 금액은 대체나 CD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사) OOO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허가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토지는 ㈜-AAA의 자금부족으로 2018.10.26. 임의경매되어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 건 경매당시 쟁점토지 현장사진에는 일부 토목공사 흔적 및 공사물품 등이 확인되고, 묘소 등 자연림 상태의 사진도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6> 쟁점토지 허가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사실 및 쟁점비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AAA, 을은 OOO DDD이고, 공사명은 토목공사, 공사기간은 2012.4.23.부터 2012.9.30.(5개월)까지 이며, 공사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공사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은 계약시 OOO원, 착공 후 OOO원(토목공사 장비비 OOO원 포함), 준공 후 토지로 대물 정산(분양가로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도급계약조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별지1> 공사도급계약서 참조) (나) 견적서(2012.2.28.)에 의하면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 자는 ㈜-AAA이고, 합계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옹벽공사, 보강토공사, 진입로공사, 단지내 아스팔트공사, 석축/오수/설비/전기통신공사별로 구분하여 공사비가 기재되어 있다. (<별지2> 견적서 참조) (다) 2023년 2월 제출한 DDD의 확인서에 의하면 DD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AAA EEE로부터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를 위임받아 공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라) 2012.8.24.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하면 대출자는 FFF, 대출금액 OOO원, 대출개시일 2012.8.29. 대출만료일 2015.8.29.로 기재되어 있고, 2012.8.28.자 지상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채권자 겸 지상권자는 OOO, 지상권설정자는 청구인이며, 쟁점토지 중 OOO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마) 2012.8.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OOO, 채무자는 FFF이고, 채권최고액은 OOO원이며, 근저당 물건 목록에는 OOO 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 및 OOO1 소재 토지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설정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바) 2015.8.10. OOO가 ㈜-AAA에 보낸 공장설립 변경승인 공문에 의하면 최초 승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나 금회 변경승인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016.7.31.까지 취소를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장설립변경승인내역에는 쟁점토지 중 일부인 OOO 및 876-1 토지가 ㈜-AAA 공장설립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AAA 대표 EEE는 ㈜-AAA가 쟁점토지 내 토목공사비용으로 2011.8.1.부터 2016.8.10.까지 지출한 내역과 ㈜-AAA의 OOO 계좌(계좌번호 282-910009-****4)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첨부하여 2022.9.15.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입금자는 대부분 FFF로 나타나며, 위 <표5>의 비용이 계좌이체(FFF 계좌에서 직접 지출된 일부금액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별지3> ㈜-AAA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참조). (아) 토목공사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 일원에 대하여 OOO가 작성한 실측현황도 및 부근지적도, 건물배치도 및 피해방지계획도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조사관은 2023.5.2.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분 당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자료들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2012.8.24. 대출거래약정서, 2012.8.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FFF, 설정자는 청구인,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OOO,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토목공사비용 마련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FFF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허가한 내역을 보면 2009.11.20. ㈜BBB 공장부지조성 허가, 2011.5.30. ㈜-AAA 공장부지조성 허가가 존재하였고, 2018.10.26. 쟁점토지 경매당시 현장사진에 일부 토목공사 흔적과 공사물품 등이 확인되는바, 실제 토목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처분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쟁점토지 실측현황도 및 부근지적도, 건물배치도 및 피해방지계획도 등을 심판청구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AAA와 OOO DDD는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공사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AAA에 제시한 견적서 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옹벽공사, 보강토공사, 진입로공사, 단지내 아스팔트공사, 석축/오수/설비/전기통신공사 등으로 공사비가 나누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약 OOO원의 공사비가 지급되었다고 제출한 것을 볼 때 이 중 일부공사만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비용 중 OOO원은 쟁점토지를 측량하였다는 대영측량설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는 2019.12.2. 해산간주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심판청구단계에서 추가로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나 견적서 등의 진위여부 및 쟁점토지에 이행된 공사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공사도급계약서 ㅇㅇㅇ <별지2> 견적서 ㅇㅇㅇ <별지3> ㈜-AAA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